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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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의 목적

II.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의 변천과정
1. 불량주택의 개념
2. 불량주택재개발의 유형
3. 도시재개발사업의 유형

III.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배경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방식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
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황

Ⅳ.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분석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발전방향

V. 맺음말

본문내용

가 명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주거환경의 정비,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토지이용의 효율성의 제고 등 3가지 목표간의 관계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도시의 불량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불량주거지 개선지구의 국·공유지처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업재원조달을 위한 단순한 국·공유지의 매각은 향후 도시관리와 주택정책의 공공성유지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임대방식이 바람직하다(하성규, 1999). 셋째, 불량주거지 개선사업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전술한 것처럼 공동주택건설방식은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고 현지개량방식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사업본래의 목적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보다는 건축물의 물리적인 개발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최저주거수준의 설정
현행 우리 나라 불량주택 재개발 제도하에서는 정확한 최저수준의 주택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한시법을 개정할 시점에서 최저수준의 기준을 설정하여 각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량대상 혹은 철거대상을 설정하고 단순히 사업지역의 주거환경의 재개발차원이 아닌 주택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이 사회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저수준의 설정은 국민의 주거수준의 파악과 재개발 및 불량주택의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정책 대상집단의 설정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속히 최저주거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3) 재개발재원의 확충과 사회재개발적 노력
저소득층을 위한 불량주거지 재개발사업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및 투자 등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대부분의 재개발관련 재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 어렵다. 또한 사업의 시행이 가능하여 개선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주민의 현재 경제적인 능력으로는 생활안정을 도모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미 서구에서는 불량촌 재개발은 단순히 주택 등의 물리적 수준 향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경험하여 사회재개발적 성격의 사업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즉 장소의 재개발과 함께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속성의 파악과 이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실시가 요구되는 것이다.(하성규, 1999)
4) 합리적 토지이용방안의 모색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가가 높은 지역은 고 밀도로 개발하고, 반대의 경우는 저밀도 혹은 여유 있게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대도시, 특히 서울의 경우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 이용은 이러한 일반적인 패턴과는 정반대의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하성규,1999) 즉 지금까지의 주거지개발은 개발에 따른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고 밀도로 개발되어 도시의 경관 및 공간구조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 부조화로 인하여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전체의 공간구조와 연계하여 주택, 교통, 직주근접(Job Housing Balance) 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주거지개발에 따른 또 다른 문제(예를 들면, 교통, 환경, 학교 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VI. 맺음말
1989년까지 불량주거지 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의 물리적인 개선에 치중한 나머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빈민을 강제 철거시킨 뒤, 상대적으로 비싸고 수준 높은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현지주민들의 재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철거민들은 도시외곽지역에 다시 정착하여 불량(Slum) 혹은 불법(Squatter)을 형성함으로써 수준이하의 주택지가 확산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의 재고는 줄어들어 도시빈민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재개발사업지역에 살고 있는 저소득주민과 행정당국 혹은 건설관계기관과의 갈등을 야기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인 도시빈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한근배, 1996).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9년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1989-1999년까지 담당하는 한시법)"을 제정하여 불량주거지의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의 개선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렇지만 이 법은 기본적으로 한시법이고 또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과 운영의 측면, 실질적인 효과적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과거의 재개발방식보다 주민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과거의 전면철거에 의한 공공주택건설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한시법'적인 틀을 벗어나 개정 혹은 통합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되며 지금까지의 주택의 양적인 혹은 수적인 증가나 경제적인 가치 등에 중점을 둔 정책에서 거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소득수준에 알맞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유도주거수준을 설정하고(하성규, 김재익, 1995) 이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지원장치를 마련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김형국(1989). 불량촌과 재개발, 나남
·하성규(1995). 주택정책론, 박영사
·하성규, 김재익(1995). 도시관리론, 형성출판사
·대한주택공사(1992). 불량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대한주택공사(1995). 주거환경개선사업실무요령
·한근배(1995). 도시재개발계획, 태림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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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9.09
  • 저작시기2002.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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