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혁명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머리말

본론

주석

본문내용

을 뿐만 아니라 열강이 어떻게 해서든지 帝政을 잔존시키겠다는 음모를 분쇄하여 다시는 부활을 허용하지 않는 거점을 만들었다. 둘째, 아시아 최초의 부르조아 공화국을 수립하여, 중국 민중의 마음에 깊이 인종 평등, 인권 존중, 여성 해방 등의 민족주의 사상을 심어주어, 그 후 봉건 군벌도 쉽사리 손을 내밀어 못하도록 하였다. 셋째, 아시아 피압박 민족의 해방 투쟁에 적지 않은 자극을 주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 민족운동을 전개시키도록 함으로서 구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뿌리에서 동요시키는 등 몇 가지의 공헌을 바였다. 바꾸어 말하면 신해혁명은 그 수 30년간에 걸친 중국 및 아시아 민중의 반제국(반식민지적 종속체제의 타파와 독립, 자주적인 국가체제의 수립)·반봉건(대중적 기반 위에 선 근대적, 민주주의적 사회경제체제와 가치구조의 창출) 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달성하였던 것이다.
신해혁명의 최대의 성과라고 일컬어지는 2천년 이래의 전제지배체제의 타도와 민주공화제의 수립이나 거기에 수반된 새로운 정신적·사상적 해방은 비록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해혁명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다. 그것은 신해혁명의 혁명적 성격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로서 '신해혁명에 의한 청조타도와 공화제정부의 수립이 과연 사회구조의 변화에 혁명성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변혁을 가져왔는가'라는 데 초점이 놓여지고 있다. 이리하여 신해혁명은 혁명이라고 볼 수 없다는 부정적 시각이 있다. 이들은 신해혁명은 反植民地·半封建的 여러 세력들이 사회의 기본 틀을 변경함이 없이 부르조아적 요소를 위로부터 포섭함으로써 봉건적 지배의 재편을 꾀하는 단순한 정치적 변혁이라는 것이다. 신해혁명은 청말 이래의 紳士層이 자신의 保身을 위해 일으킨 단순한 정권 교체적 정변으로 규정한 견해도 있다.
이와는 달리 신해혁명의 혁명성을 강하게 긍정하는 주장에 의하면 이 운동은 우선 농민을 主力軍으로 하는 인민과 반종집단(제국주의·봉건주의)과의 투쟁에서 찾고 있다. 신해혁명 전개과정의 기본 축은 바로 농민투쟁이며 이것이 혁명의 기본적 동력으로 발전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상 최초의 공화국 수립이란 의미를 강조하는 혁명론자들도 구질서가 그대로 존속되고 또한 봉건체제는 군벌의 영수인 원세개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부정하고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초의 공화제 정권은 청조보다 더 심한 매판적 봉건세력이라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해혁명의 역사적 성격은 신해혁명이 이루어 놓은 현상보다는 反帝·半封建이라고 하는 세계사 전개의 출발점이 되었다는데 그 의미를 높게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평가는 바로 辛亥年(1911)의 변혁 그 자체보다는 신해년 이후의 역사적 指向性을 중시하는데 의미가 있고, 이는 다음에 오는 5·4運動의 전 단계로 평가할 때 그 역사적 성격이 더욱 뚜렷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째에 신해혁명은 이후에 전개되는 民國(공화제 국가)을 건설하고 민국의 앞날에 새로운 方向性을 제시했다는 뜻에서 民國革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석
1) 그것을 요약하면 청조정부가 구미 자본주의 帝國의 교육제도를 받아들여 봉건·전제적 정치를 개혁하고, 또 과학기술을 배워 농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새로운 교통 운수 사업을 건설하고, 공업, 광산업, 무역을 진흥할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여기서 손문이 젊은 시절부터 '農政의 진흥은 오늘의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농민에게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었던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로서는 전제정치의 개혁을 주안점으로 한 개량주의적 견해에 가깝다.
2) 中村哲夫, 1971년은 종래의 통설을 수정하여 軍國民敎育會를 전·후기로 나누고 (1903년 7월 5일 이전과 이후) 후기의 군국민교육회야말로 反滿革命을 꾀하는 비밀결사, 혁명 실행기관이라 하고 있다.
3) 혁명방략에는 軍政府 宣言, 군정부와 각 國民軍의 조건, 군대의 편성, 將官의 등급, 군인의 봉급, 戰士의 行賞과 撫恤, 軍律, 招軍規則, 淸朝兵勇의 招降條件, 略地規則, 兵糧規則, 安民布告, 對外宣言, 만주 將兵의 招降布告, 청조의 조세·이금세의 폐지포고의 15항목이 잇고, 혁명의 기본 강령의 해설과 혁명군인 군사를 일으킬 경우, 어떠한 방법과 순서로 그것을 추진시킬 것인가, 일반 대중에 대한 호소에 대의 관계의 기본 방침에 이르기까지의 準則이 상세히 규적 되고 있다.
4) 閔斗基, 1971-2, 張朋園, 1969
5) 원세개의 출마의 6개조는 ① 명년 국회를 개최할 것 ② 책임내각제를 확립할 것 ③ 혁명참가를 관대하게 취급할 것 ④ 당금을 해제할 것 ⑤ 수륙토벌군의 총지휘권 및 군대의 편성권을 위임할 것 ⑥ 군사비를 충분히 지급할 것 등이다.
6) 예를 들면 27호의 대총통의 지시에는 아편 금지령과 인간존중, 민생중시의 견지에서의 고문금지 조문이 보이며, 35호의 지시에서는 체벌을 금지하였다. 또한 29호 및 37호에서는 각기 널리 민중을 계몽하고 髮·纏足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나아가서 41호에서는 천민적 인간성 해방과 지위의 향상을 지시하고, 42호에는 외무부의 명하여 奴隸賣買를 금지하고 화교의 보호를 강구하는 등 민주적 시책이 나타났다. 특히 전족이 금지는 부인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국성립 후에 강렬하게 부인의 참정권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7) 임시약법은 7장 56개조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제2조의 중화민국이 주권은 국민전제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제5조에는 인민이 하나같이 평등하여 종족, 계급, 종교에 의한 구별이 없다는 것, 제6조에는 언론·출판·결사·신앙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국민의 정의나 제15조에 규정한 여러 가지 인권제한에 문제점은 있지만, 일단 진보적인 의미는 인정한다.
參考文獻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講座 中國史Ⅵ』 (지식산업사, 1997) 키쿠치 타카하루 지음/ 엄영식 옮김 『신해혁명과 중국근대화』 (한벗, 1982)
姬田光義, 阿部治平 外 『중국 近現代史』 (일월서각, 1985)
申採湜 『東洋史 槪論』 (三英社, 1997)
李珠玉 孫文과 南洋華僑의 反淸運動에 대하여 (淑明女子大學校, 1981)
  • 가격2,3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2.09.24
  • 저작시기2002.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419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