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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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 목 :
□ 총 페이지수 : 33
□ 목 차:
[채권자 취소권]
1.개 념
2.요 건
3.효 력
4. 행사의 방법
5.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除斥期間)
7. 사례(문제풀이)
8.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소고[논문]

[연대채무]
1.개념과 성질
2.연대채무의 성립
3.연대채무에있어서 채권자의 권리
4.연대채무자 1인에 생긴사유의 효력
5.연대채무자사이의 구상권
6.연대의 면제
7.연대보증
8.보증연대
9.부진정연대채무

[동시이행(同時履行)의 항변권(抗辯權)]
(1)개념
(2) 의의.
(3) 성립요건(成立要件)
(4)사례

본문내용

실관계에 기한 것으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대법원1993.5.27.선고93다6560판결
부진정연대채무자중 1인에대한 채무면제가 다른채무자에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충돌사고로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부진정련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1991.10.22.선고90다20244판결
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공동면책시킨 연대채무자는 다른연대채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인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나 그 구상권행사에 있어서는 성질상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데그 구상권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4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은 공동면책이 된 다른 연대채무자에 한하는 것이며 다른 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한 연대보증인은 그연대채무자와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 할 책임을 지는데 불과하고 채무를 변제한 연대채무자에게까지 그 연대 보증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동시이행(同時履行)의 항변권(抗辯權)]
(1)개념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편의 채무가 이행되기까지는 이쪽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임차목적물 반환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같은 것이다(민법 제536조). 그 성립요건은 쌍무계약상의 채무로 대가관계(채무상호적인 의존관계)가 있고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음을 요건으로 하나 일방이 선이행의무가 있을 때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불완전이행할 경우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함이 판례, 통설이고,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일방이 일정기간의 채무불이행시 그후의 채무를 이에 대응하는 범위 내에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함이 판례, 통설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주장하여야 법원에서 심리하며, 상환이행판결이 된다. 이 항변권을 행사하면 지체의 책임을 면한다. 이 항변권은 임차주택의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2) 의의.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 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ex: * 변제(辨濟)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 그 반환 의무등에 관하여도 이를 유추 적용(類推 適用)하여야 한다.
*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발생하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 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판례)
(3) 성립요건(成立要件)
1) 대가적 의미(對價的 意味)있는 채무의 존재(存在)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것은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채권양도,채무인수, 상속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때에도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항변권은 존재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대가적 채무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므로 채무의 일방이 이행불능 기타의 원인으로 소멸한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나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그 채무는 손해배상채무로서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 기에 있을 것.
예외) → 민법 제536조2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 이행의무자(先履行義務者)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한다.
3)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
(4)사례
주택임대차 -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해 임차물을 지속 점유하는 경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재 여부
【질 문】
A는 B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임대인 B는 알아서 보증금을 빼가라며 계약기간 종료 후의 부분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는 임차보증금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임차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이 경우처럼 임대차 종료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임료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는 말씀하신데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합니다. 단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익으로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조조문:민법 제536조, 제618조, 제741조, 제750조
○참조판례:대법원91다35823, 1992.5.12.; 대법원98다6497, 199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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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01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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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0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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