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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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본문내용

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후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채권자에 대한 효과
(1)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의 회복
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효력이 있으므로(제407조),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찾아온 재산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회복되고, 총채권자를 위하여 공동담보로 되며, 취소채권자가 그것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취소채권자가 그의 변제를 받으려면, 다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예외적인 상계의 허용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직접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대판 99.8.24. 99다23468), 이때 인도받은 재산의 반환의무와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때에는, 상계함으로써 사실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대위권과 동일).
2.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88.2.23. 87다카1989). 따라서 예컨대 채무자 B가 그 소유의 시가 1억원의 토지를 C에게 증여한 데 대하여 3천만원의 금전채권자인 A가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한 후 다시 강제경매의 방법으로 채권금을 회수하고 7천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는 B와 C 간의 증여계약에 따라 C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 사례연구 ]
甲의 채무자 乙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丙에게 증여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丙의 채권자인 丁이 그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이 때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한 甲의 취소권행사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이 채무자 乙에게 복귀되었고, 그 후 乙이 상당한 가격의 대물변제로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甲에게 이전하였다. 그런데 甲이 다시 그 토지를 戊에게 양도한 경우, 이 때에도 그 土地 위의 丁의 가압류는 그대로 유효하며, 추후 丁은 丙에 대한 채무명의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대판 90.10.30. 89다카35421 참조).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406조 2항)
대판 96.5.14. 95다50875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7.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 다만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0.9.29. 2000다3262).
대판 99.4.9. 99다2515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판 2001.9.4. 2001다14108 [1]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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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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