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정실주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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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엽관주의

2.정실주의

3.엽관주의와 정실주의

4.실적주의

5.대표관료제

6.직업공무원제도

본문내용

임없는 내부이동으로 인한 인구비례의 정태적 균형 유지의 곤란성, 사회집단별 인구구조는 일정하지 않으므로 사회집단별 공무원할당수의 통계학적 산정이 곤란한 것이다.
(5) 전망
오늘날 어느 나라에서든지 국민이 정치나 행정에 더 많이, 그리고 더 균등하게 대표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커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치·사회적인 특성과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름에 따라 정부관료제의 대표성에 관한 요청과 관심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관료제의 대표성을 높이는 문제는 현대 인사행정에서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1)의의: (representative bureaucracy)-관료를 사회의 주요 구성 집단으로부터 인구
비례에 따라 충원-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 - 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발달된 개념
* 킹슬리(Donald Kingsley): 대표관료제의 구성적 측면을 강조
크랜츠(H. Kranz): 비례대표로까지 확대- 직무분야와 계급의 구성비율까지 고려
2)소극적 대표와 적극적 대표:
-적극적 대표: 관료들이 출신집단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
-소극적 대표: 관료제가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징을 상징적으로 반영
3)효용성: 정부의 대응성과 형평성 그리고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다
4)문제점: 지나친 적극적 대표는 소수집단에 오히려 불리한 결과 초래 우려
5. 직업공무원제도
(1) 의의
실적주의 문제와 더불어 현대인사행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직업공무원제도(career civil service system)이다. 이 제도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발전되어 왔음에 비하여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1883년에 펜들톤법이 제정됨으로써 실적주의가 확립되었음에도 직업공무원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1930년대 이후의 일이다.
직업공무원제도란 공무원이 공직을 보람있는 생애의 일(a worthwhile life work)로 생각하고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무원제도를 의미한다. 이러기 위하여 공직이 유능한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고, 매력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업적과 능력에
따라 명예롭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단순히 전 생애를 공무에 봉사하는 것과는 다르며 또한 앞에서 설명한
실적주의와도 다르다.
(2) 직업공무원제도와 실적주의의 관계
직업공무원제도와 실적주의는 객관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미국은 1883년에 이미 실적주의가 확립되었으나, 직업공무원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은 1935년 이후로 전에는 공무원이 이직율이 매우 높았다.
유럽 각국에서는 직업공무원제도가 일찍부터 확립되었으나, 실적주의는 근래에 와서 확립되었다.
실적주의는 반드시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에게 공직이 개방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직업공무원제도는 이를 요건으로 한다.
실적주의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외부인의 공직임용이 폭넓게 허용되면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이 어렵다.
이와 같이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는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근래에 와서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이의 확립을 위한 기초가 되고 있다.
(3)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요건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기 위하여 공무원이 공직을 보람있는 생애의 일로 생각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다. 공직이 개인의 특권소유나 정당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공공봉사의 명예로운 직업으로서의 높은 사회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능한 젊은 남녀를 공직에 끌어들일 수 있다.
유능하고 젊은 사람을 채용하고 이들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젊은 사람을 공직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채용함으로써 이들이 상위직까지 올라가기 위해 일생 동안 공직에 머물 가능성이 많다.
적정한 보수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보수가 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로 적정화되어야 하며, 특히 보수의 대외적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다고 해도 공무원의 경제적인 안정이 없이는 장기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적절한 연금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공직을 떠난 후에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을
정도의 연금지불이 보장되어야 공무원의 높은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직업화를 촉진 시킬 수 있다.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재직공무원의 잠재적 능력을 계발시키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재직자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전직이나, 부처간, 중앙·지방간의 인사교류도 동력개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부는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와 불확실한 인력난을 극복하고 인사의 불공평·침체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려면 이직율, 공무원의 연령구조, 직급별 평균근무년한제, 정부의 사업계획 등을 파악해야 한다.
이와 같이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유능한 인재의 확보,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유지, 공무원과 국민의 일체감 형성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민주통제의 곤란, 행정의 전문화 저해 등의 단점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직업공무원제도의 성격이 강한 유럽 여러 나라의 인사행정은 그것을 약화시키고 실적주의와 개방적 공무원제의 요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반면에 실적주의를 수립한 미국에서는 점차적으로 채용·승진·전직·교육훈련 면에서 폐쇄형(closed system)적인 직업공무원제도의 성격을 가미하고 있어, 양자가 점차 서로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전문관료의 육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요건부터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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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13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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