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경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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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현황

Ⅱ. 기업문화
1. 기업문화란
2. 삼성그룹 기업문화
3. 삼성기업문화의 장·단점

Ⅲ. 기업이념과 삼성인의 정신

Ⅳ. 경영철학

Ⅴ. 삼성의 시대별 발전과정

Ⅵ. 삼성회장
1. 이병철
2. 이건희
3. 이병철 선대회장과 이건희 회장과의 차이점

Ⅶ. 관계사
1. 전자관련
2. 금융관련
3. 기계관련
4. 화학관련
5. 기타관련

Ⅷ. 삼성의 비하인드 스토리
1. 국세청 입주한 삼성 종로타워 13개 층의 비밀
2. 삼성 이 회장 집 앞은 아무나 못 다녀?
3. 부의 세습 이병철→이건희→이재용

Ⅸ. 결론

본문내용

한 비판여론이 고조됐었고, 군사정권이 이에대해 조사한다는 설이 떠돌았다. 실제 그는 5·16 직후 부정축재자로 몰리면서 조흥·상업·한일 등 3개 은행을 국가에 환수당하기도 했다.
이 때 이병철 회장은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해 군사정권의 사정을 피해가면서 오히려 상속에 박차를 가했다. 이병철 회장의 공익재단법인을 통한 '상속 장부'를 한번 들춰보자.
참여연대는 2년전인 98년 9월 공익재단법인 백서를 발간했다. 이 책은 '재벌의 위장 계열사 공익재단법인을 고발한다'란 부제를 달고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 책에서 재벌들은 공익재단이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이용해 계열사 지배수단으로 삼거나, 상속·증여세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역시 '상속의 귀재' 삼성의 예이다.
('부의 대물림'이 기업이윤 사회 환원으로 둔갑한 사연)
이병철 회장은 지난 71년 개인 소유 재산 중 60억원을 삼성문화재단에 '쾌척'했다. 그는 또 지난 78년 10월 국보급 문화재 11점을 포함한 2,500여점의 미술품 전부를 삼성문화재단에 기증했다. 엄청난 액수의 재산이 문화재단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이를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지목된 이건희 회장에게 직접 물려준다면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세금 한푼 들이지 않고 이 재산과 미술품들은 이건희 회장에게로 고스란히 상속됐다. 상속세법상 공익재단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상속·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당시 삼성문화재단의 주식소유 변화를 살펴보자. 76년 당시 삼성문화재단은 삼성 계열사인 삼성물산 주식의 4.6%, 제일모직 주식의 21.9%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78년 이후 삼성문화재단의 지분은 급속히 감소하고, 동시에 이병철 회장의 소유지분도 감소했다. 반면 이건희 회장의 소유지분은 78년 이래 서서히 증가했다.
물론 공익재단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출연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익재단법인의 이사회를 장악해 각종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삼성 계열의 다른 공익재단법인들도 이와 비슷한 경로를 통해 이건희 회장에게로 넘어갔다.
이병철 회장이 사망했을 당시 유족들이 신고한 상속 재산은 237억2,300만원. 그리고 자진납부하겠다고 신고한 상속세액은 150억1,8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 회장 사망 당시 삼성그룹은 32개 계열사, 종업원 15만명을 거느리고 있었고, 11조원 이상의 자산에 17조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었다. 상속재산 신고액 237억원과 실제 자산 11조원의 상속재산 공백을 대부분 공익재단법인이 메운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뒷북친 국세청의 공익재단법인 규제강화)
공익재단법인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상속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여론이 일자 93년 말 정부는 상속세법을 개정해 공익법인이 특정회사에 대해 일정한 기준 비율을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물리도록 했다.
그러자 삼성을 비롯한 재벌 계열 공익재단법인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는 등 지분율을 낮춰왔다. 결국 삼성의 2세 승계가 완벽하게 진행된 뒤 공익재단법인을 통한 대물림 방식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이병철 회장의 상속 방법을 추정할 수 있는 또다른 단서는 삼성생명의 상장문제와 함께 불거져 나온 이건희 회장의 삼성 생명 주식 급증. 98년 10%에 불과했던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이 1년 뒤 26%로 급증한 이유를 달리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세법은 주식양도에 따른 비실현 이익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 주식매매를 통해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한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신고액 (실제추정금액)
상속시 나이
상속 증여세
상속 방법
이병철
1년300석수확 규모토지(?)
26
?
토지
이건희
237억2,300만원
(약11조원)
38
180억원 (증여세4억여원포함)
공익재단
이재용
60억8,000만원
(약40조원)
32
16억원(증여세)
사모전환사채
(절세상속 '부전자전')
이렇듯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절세 상속' 수단은 공익재단법인을 통한 것이었다. 삼성2세 이건희 회장의 '절세 상속' 방법이 '사모전환사채', '유상증자 후 실권주 몰아주기'인 것을 감안하면 절세에 이용한 수단은 다르지만 세법을 교묘히 악용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땐 부전자전인 셈이다.
Ⅸ. 결론
1999년에 이어서 2000년에는 대우의 붕괴와 현대그룹의 해체로 인해 단 숨의 그룹 1위에 자리에 올라서게 된 삼성은 「질 위주의 경영」을 시작으로 신경영을 추진하게 되었다.
고객의 시대, 변화의 시대,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고객만족을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안하면 망한다」는 인식아래 불량이 발생하면 라인을 멈추는 라인스톱제, 6시그마 등 선진 수준의 품질관리 기법, 고객접점으로의 권한위양,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 고객 신권리 선언 등 제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으며, 조기출퇴근제, 현장근무제, 양위주의 관행의 척결,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정 철폐, 신인사제도의 추진 등 조직풍토에서부터 시스템적 개혁에 이르기까지 일대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런 개혁과 구조조정으로 현재의 삼성은 일본 소니의 비해 수익성면에서 완전히 앞질렀다고 평가한다.
이는 S램, D램반도체 부문과 전자레인지, TFT LCD, 휴대전화 부문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삼성은 최근 전자, 금융을 두가지 축으로 10년 앞을 내다본 장기 개혁을 선언했다.
삼성 전자에서는 홈(Home)과 모바일(Mobile), 오피스 네트워크(Office Network), 핵심 부품 등 4대 전략사업이며, 이는 "4대 전략사업군별로 1등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 구축하는 한편, 고부가사업에 핵심역량을 집중시켜 세계 전자업계 '톱(top) 3' 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에서는 아직 10년 후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국내에서 확실한 1위를 유지하고 금융기관간 합병 등 빅뱅에 대비해 자산의 건전성과 운용의 효율성을 세계 일류금융기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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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5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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