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무역환경(캐나다 정치·캐나다 경제·무역동향,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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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캐나다의 무역환경(캐나다 정치·캐나다 경제·무역동향,무역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캐나다의 역사·사회 및 기후
1. 캐나다의 역사
2. 캐나다의 주민(민족)
3. 캐나다의 기후

Ⅱ. 캐나다의 정치·경제·무역동향
1. 캐나다의 정치동향
2. 캐나다의 무역동황
3. 캐나다의 수출입동향
4. 캐나다의 투자동향
5. 캐나다의 산업동향

Ⅲ. 캐나다의 문화와 관습
1. 캐나다의 인구/종교
2. 주요도시
3. 캐나다의 문화
4. 세계속의 캐나다
5. 캐나다의 교육제도
6. 캐나다의 문화·사회 및 세금
7. 문화관계
8. 캐나다의 사회복지제도
9. 캐나다 국민의 관습

Ⅳ. 캐나다의 상거래 문화와 유의사항
1. 국민성
2. 문화적 특징
3. 금기사항
4. 비즈니스 에티켓
5. 유의사항

Ⅴ. 우리나라의 캐나다 투자전략
1. 캐나다 투자가 필요한 이유
2. 캐나다 투자의 진출방향

♣ 부록1. 캐나다 각주의 소개

♣ 부록2.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관하여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비밀
-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 의장
ㅇ손해배상,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및 일반적 적법절차 등 민사·사법상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의무
ㅇ기타 통관상 보호조치를 포함한 각종 보호조치 이행 의무
ㅇ지재권 보호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및 기술적 협조
④ 행정 및 제도
가. 관련법규 집행
ㅇ 관련 법규의 집행에 있어 사전고시, 정보제공 등 절차의 명료성 부여
ㅇ 정부 행정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행정·사법 검토 기회 부여
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검토
ㅇ협정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규를 유지·개정할 수 있는 권리 보유
- 단, 법규개정이 동 협정 및 GATT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양국 패널 (binational panel)의 검토 요청가능
ㅇ협정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국내 사법적 검토절차를 대체하여 양국 패널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이 패널 결정은 구속력 가짐.
ㅇ당사국중 일방이 패널결정에 불만이 있을경우 특별이의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는 상기 패널 결정을 파기할 권한을 보유
ㅇ협정국 일방은 패널 운영 및 패널결과의 집행에 관한 타방 협정국 조치를 감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설치요구 가능
다. 제도적 장치
ㅇ협정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장관급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와 협정이행과 관련한 행정·기술적 업무 수행 위한 사무국 설치
라. 분쟁해결 절차
ㅇ분쟁해결 단계 : 협의 무역위원회의 주선, 화해 및 중개 패널설치
ㅇ해당 분쟁이 NAFTA 및 GATT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사안일 경우 일반 협정국은 NAFTA 및 GATT의 분쟁해결 절차 중 선택 가능
ㅇ 패널절차
- 협정체결국이 합의한 명부에서 선임한 5인으로 패널 구성
- 패널은 사실확인 및 피소국의 협정상 의무위반 행위여부 결정, 분쟁 해결 권고안(보고서) 작성
- 패널은 최초 보고서를 분쟁 당사국에 제시, 의견을 접수한 후 최종 보고서를 분쟁당사국 및 무역위원회에 제시
- 분쟁당사국은 30일이내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합의 실패시 일방은 분쟁에 따른 피해상당액의 보복조치 발동 가능
⑤ 최종 조항
ㅇ본 협정은 각 협정국의 국내 법적승인 절차를 거쳐 94.1.1.부터 발효
ㅇ협정국의 합의로 협정문의 수정·추가가 가능하며 협정국은 6개월 전 사전 서면 통고로 협정에서 탈퇴 가능
ㅇ역외국은 무역위원회와 합의한 조건하에 NAFTA 협정에 가입 가능
- 그러나, 가입시 기존 협정국과 가입국의 합의가 없는한 동 협정국과는 협정적용이 배제됨.
(4) 보완협정
① 노동협력합의
ㅇ노동협력위원회(Commission on Labor Cooperation) 설치
ㅇ협정국은 각각 자국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의무
ㅇ노동법·노동 기준의 향상 및 효과적 집행, 생산성 증가에 기초한 경쟁촉진, 아동노동보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최소 고용기준 등 노동 관련 원칙 준수
ㅇ관련법의 투명성 보장 및 집행상의 절차 규정
ㅇ노동법 집행관련 협정국은 공정한 행정적·사법적 심사기회 부여
ㅇ분쟁해결 절차 규정
- 패널이 피소국에 대하여 자국노동법 집행의무를 위반하였음을 결정할 경우 분쟁당사자는 동 패널결과에 따라 해결방안에 합의, 분쟁해결 노력
- 패널결과 이행에 실패할 경우, 캐나다의 경우 무역위원회는 벌금 산정 후 캐나다 법원의 간이절차에 따라 이행계획을 집행하고 멕시코 및 미국의 경우에는 피해액만큼의 NAFTA 혜택 배제
② 환경협력합의
ㅇ3국간 환경협력활동 확대 및 민간참여를 위해 환경협력위원회 설치
ㅇ협정국은 자국 환경법상 자국내의 높은 환경보호수준을 규정 집행할 의무
ㅇ협정국의 환경법 집행에 있어, 환경관련 사법심사 접근기회 제공, 공정한 행정적·사법적 심사절차 부여, 관련규정의 투명성 등 보장
ㅇ분쟁해결 절차 규정 : 노동협정과 동일한 절차
③ 미 멕시코 국경지역에서의 환경기반 구축 사업 기금설치
ㅇ국경지역 환경정화사업을 담당할 기구설치
- 국경지역 하수처리·수질오염 문제 대처 계획에 중점
ㅇ민간, 정부재정 지원 및 새로운 국경환경 재정지원 수단 통한 재원 확보
④ 수입급증관련 합의
ㅇ수입급증시 관계국간 협의 등 수입급증에 대한 조기 경보체제 확립
ㅇ3국간 실무작업반은 NAFTA 긴급 수입제한 조치 규정의 이행여부 및 필요시 수정검토 작업 수행
『참고문헌 및 사이트』
김형수, 세계문화탐방,21세기 미디어, p. 1999,123∼125
http://www.i-canada.org/ca-life-culture+exploration.htm 캐나다 문화탐방
http://www.i-amc.com/3Canada/sub_01.php I-AMC
http://www.cargonews.co.kr/gisa/200201/020109-2.htm 주류 관련 통관 시 유의사항
http://www.emb-korea.ottawa.on.ca/html/k_cmarket.htm 캐나다 시장 진출 방안
http://www.3wtour.co.kr/tr/overseas/n-america/tr-na-Canada01.htm#1 캐나다 유의사항
http://www.canucks.pe.kr/main/canada.htm 캐나다 소개(지도)
http://segero.hufs.ac.kr/pub/IANR/ianr55.htm 국제지역정보
http://www.uhakgate.com/menu/ca/ca_8.html 캐나다 생활
http://www.emb-korea.ottawa.on.ca/html/k_econo.htm 캐나다 경제동향
http://www.gohanyang.co.kr/canadamap/manitoba/ 한양이주공사
http://www.cec.or.kr/canada/
http://www.on-nuri.co.kr/canada/canada.html 온누리이주공사
http://www.krf.or.kr/ 한국학술진흥재단
http://www.eduins.com/ 에듀인스닷컴
http://www.mocie.go.kr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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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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