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역내 이중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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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NAFTA 역내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북미자유무역협정 역내에서의 양도차익(capital gains)에 대한 과세: 자유무역지대 안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조약의 심각한 불균형

Ⅱ. 이중과세의 문제

Ⅲ.양도차익의 이중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조약 관련 규정

Ⅳ.양도차익, 기업구조조정과 이중 과세

Ⅴ.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조세 조약에 의한 이중 과세의 경감

Ⅵ.예

Ⅶ.권한 있는 당국

Ⅷ.문제와 해결점

Ⅸ.결론

본문내용

관계없이 같은 과세 취급을 받는다. 더구나 NAFTA 역내에 소재하는 기업들간의 자산은 과세 부담 없이 이전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국내 조세 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제안된 대로 특별한 사건을 검토하거나 합의 아래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조항을 포함함으로써 NAFTA 당사국들 중에 분리된 다자조약을 통하여도 이루어질 것이다.[FN147]
Ⅸ.결론
기업구조조정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이중과세는 NAFTA 역내에서 현실적이다. 불행하게도, 현재 양자 조세 조약에서 세 NAFTA 당사자들에게 제공되는 이중과세 경감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조약상의 차이는 NAFTA 조약가맹국의 불규칙한 활동 영역에서 발생한다. 과세 취급에 있어 어떤 이익이나 불리는 차례로, 조약당사자가 조세를 토대로 특정 NAFTA 국가에서 효과적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투자에 있어 요소로서 과세의 중요성은 잘 기록 되었으며[FN148] [FN147]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과세에서 법인과세에 있어 독립된 전문가 유럽 위원회의 위원(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ittee of Independent Experts on Company)에 의해 수행된 조사에서 17개 유럽국가들의 기업은 그들이 세제에서 어떤 범위에서 다른점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확인하도록 요청 받았다. 48%의 응답자들은 세제는 항상 또는 통상적으로 생산공장의 위치가 결정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NAFTA 역내에서 명백히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과세 취급에 있어서 이 차이는 NAFTA 11장에서 국경간 투자를 위한 차별금지와 최혜국 취급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에서 놀랍게도 발생한다.
[FN149]미국과 캐나다는, 그들 각각의 멕시코와의 조세조약을 위해 미국의 경구 배당금에 과세하는 지역[FN150] [FN150]1995년 의정서의 제5조는 미국이 다른 국가와의 조약에서 5%보다 적은 직접적인 투자 배당금 비율에 과세하는 데 동의한다면, 그런 낮은 비율은 자동적으로 5% 비율 대신에 멕시코와의 조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에서, 캐나다의 경우 지분이나 사용료에 과세하는 것에 있어서 의정서에서 최혜국 조항으로 보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FN151] 멕시코-캐나다 조약 의정서. 그것은 멕시코가 15%보다 낮은 지분이나 사용료에 과세하는 다른 OECD 국가의 비율을 적용하는 데 동의한다면, 그 낮은 비율(10%보다 낮지 않다.)은 조약비율 대신에 적용된다.
두 국가 다 명백히 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최혜국 지위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3개의 NAFTA 국가 역내에서 외국투자를 위한 열쇠로서 기업구조조정의 과세 문제에서 과세 취급에 그런 심각한 불일치가 NAFTA 국가들의 정부에 의해 명백히 무시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투자자와 그들의 조언자들에 의해 명백히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참고자료>>
1.국제적 과세원칙
세계 각국은 주권을 통하여 나름대로 고유의 과세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법에서 과세대상과 과세요건을 규정하여 각종 조세를 부과한다.
각국은 자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주적으로 조세제도를 제정하여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독특한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각각 다르다.
그러나 과세권을 행사하는 기본원칙은 다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제과세의 관할기준은 속인주의적 성격을 가진 거주지 관세원칙과 국적지 과세원칙 그리고 속지주의적 성격을 가진 원천지 과세원칙으로 크게 구분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지 과세원칙에 의해 소득의 발생장소가 국내이든 국외이든 관계없이 무제한 납세의무로 부과하여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원천지 과세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는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다.
(1)거주지 과세원칙(residency principle)
한 나라의 과세권 행사 근거를 납세의무자가 자국의 거주자라는 인적근거에서 찾는 원칙을 거주지 과세원칙이라 한다.
우리나라도 거주지 과세원칙의 적용을 받는데, 그 근거로는 법인세법 제1조에서 “납세의무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는 소득세법에서도 제1조 및 제3조에서 “거주자는 이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국의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의 발생 장소의 국내외를 불문하고 당해 거주자의 전세계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 거주자는 거주지국에서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2)국적지 과세원칙(nationality principle)
한 나라의 과세권 행사근거를 납세의무자가 자국의 국민(시민)이라는 인적근거에서 찾는 원칙을 국적지 과세원칙이라 한다. 이는 자국의 국민이면 그 사람의 현재상태가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불문하고 그 국민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은데, 미국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소득세는 전세계소득에 대한 과세이다. 일반적으로 이 의미는 미국의 납세자는 그들의 전사계소득이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미국은 과세기간동안 납세자가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어디에 거주했는지를 불문하고 시민, 거주자, 내국법인의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3)원천지 과세원칙(source principle)
한 나라의 과세권 행사근거를 소득이 자국내에서 발생되었다는 소득원천에서 찾는 원칙을 원천지 과세원칙이라 한다. 이 원칙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불문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국제법무연구 제1권 제1호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중심으로- 이계동
  • 가격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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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28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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