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의 원인과 대안 (청소년문제 청소년복지 미혼모 매춘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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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청소년의 성

Ⅲ. 원조교제
1. 원조교제란 무엇인가?
2. 원조교제의 문제점 및 현황
3. 원조교제의 원인 및 특성
4. 원조교제의 대처방안
5. 사례와 사회사업가의 개입방법

Ⅳ. 일본의 원조교제
1. 일본의 원조교제
2. 원조교제 원인
3. 일본의 원조교제 대책들

Ⅴ. 한계점 및 마치는 글

본문내용

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시행일 2000·07·01]
제16조(보호시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 및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은 필요한 경우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각호에 정한 업무
2.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3. 대상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안정회복을 위한 치료,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4.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 청소년의 타기관에의 위탁 [시행일 2000·07·01]
제17조(상담시설)
①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 및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 위반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대상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시설의 연계
3. 기타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련한 조사·연구
②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에 정한 업무
2. 제10조에 정한 범죄의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업무
3.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보호 하는 업무
4.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5.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6.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7.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8. 기타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시행일 2000·07·01]
제18조(비밀누설금지)
①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 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청소년 성 매매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에 대하여는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0·07·01]
제19조(수사절차에서의 배려)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명예와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07·01]
제 4 장 보 칙
제20조(범죄방지 계도)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는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의 경우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 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07·01]
제21조(국제협력) 국가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이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정보 공유, 범죄조사연구, 국제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07·01]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보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9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4호 중 "제26조의2제7호 내지 제9호"를 "제26조의2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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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31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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