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과 인권문제에 대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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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매매춘은 무엇인가?
2)매매춘의 발생요인
3) 매매춘의 현황
4)매춘여성과 매매춘에 대한 사회적 인식
5)매춘여성의 인권현실
6)매매춘에 대한 국가정책
7)매매춘의 정책적 시각
8)매매춘의 대처방안
9)매매춘 관련 유엔기준

Ⅲ. 결론

본문내용

후기, 혹은 근대화 후기단계에 접어들면서 매매춘현상도 초기와는 다른 '구조적 분화'와 '기능적 전문화'의 과정을 밟게 된다. 성이 매매되는 형태와 공간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주로 절대적 빈곤 때문에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하던 일들이나, 미군 기지촌 혹은 특정지역에서 집단을 이루며 포주 등 중간조직과 연결되어 성을 팔았던 이른바 '전통형 매춘'으로 매춘여성의 사회적 존재양식은 크게 퇴조한 반면,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인력이 상대적 빈곤 때문에 혹은 보다 쉽게 돈을 벌기 위해 향락업소를 매개로 호스티스나 콜걸, 요정기생, 안마사 등으로 변시하여 성을 파는 소위 '산업형 매춘'이나 '겸업매춘'현상이 1970년대 후반부터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독점재벌의 시장장악, 이에 따른 중소자본의 3차 서비스산업으로의 진입, 접대경제의 발달, 정통성 없는 군사독재정권의 비정치화전략 등에 따라 향락산업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시장구조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이대 여성위원회 탐방 인터뷰> - 작성자 : 이보라
현재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실천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이하 '여위')를 찾았다. 말로만 듣던, 그리고 어두운 데 가려져 있던 기지촌 여성들의 현재 상황을 같은 대학생의 눈높이로 바라보고, 또한 직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람(그곳에선 모두 애칭을 쓴다고 한다.)님께 몇 가지를 질문하였다.
*여성위원회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나요?
-활동은 5년 전 부터 시작했고, 우리가 하는 일은 기지촌 여성/매매춘 여성/성폭력/일본군 성노예 등 여러가지 여성 관련 문제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새움터는 어떠한 곳인가요?
-새움터는 동두천 기지촌 여성운동 단체이고, 그곳 여성들을 위한 재활사업, 쉼터 제공, 혼혈아동을 위한 아동보호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사주의와 매매춘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 연대'에 여위는 어떠한 입장인지?
-이제까지 기지촌 여성의 문제는 '반미자주'. '주한미군철수'라는 선언적 구호 아래 상징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언설들 속에서, 기지촌 여성은 '민족의 딸'이라는 미명 하에 다시한번 '도구'로써 사고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민족'이라는 거대한 틀 이외에도 약소국의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하는 제국주의와 군사주의, 그리고 외세에 기생하는 식민 권력, 성녀와 창녀라는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성적 기준을 끊임없이 재생산 해내는 가부장제와 여성에 대한 성적 상품화를 조장하는 기형적인 자본주의 모두에게 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여성의 목소리'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내 일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관둘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춘업의 전반적인 구조가 그들의 탈매춘을 가로막기 때문에 상황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매춘여성들이 번 수입의 지출은 주로 어떤 용도로 이루어지는지?
-수입의 반 이상을 옷값이나 화장품을 사는 데 쓰이고 있다. 이러한 소비는 대부분 포주와 동반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에서 포주는 상인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상인이 옷값을 높여부르는 등 매춘여성을 착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매춘여성을 빚더미에 앉게된다. 실제로 대다수에 매춘여성들은 부당한 빚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약점으로 작용해 포주에게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매춘 여성들은 경찰의 법망에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포주와 연관된 조직폭력배들이 관할조직 경찰들과 연계하여 서로의 이해관계에의해 범죄를 덮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보는 건 매춘 여성들일 뿐입니다.
*95년도에 개정된 윤락행위 방지법에서는 쌍방처벌을 하도록 되어있다는 데 이에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쌍방처벌은 몸을 판 사람이나 요구하는 사람이나 모두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인데, 대다수 여성들만 처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방치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매춘 당사자 모두가 처벌받는 유락행위등방지법을 개정하여 매춘 여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춘 여성들을 단속과 처벌의 대상으로만 규정짓는 상황에서는 결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성들의 기지촌 유입 경로는?
-과거에는 일본군 성노예였다가 그 이후에 사회에서, 가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떠돌다가 그곳으로 흘러들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생계를 위해, 그리고 전화방 등에서 연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실의 논의는 매춘 여성들이 '스스로'들어왔다는 자발성만을 강조하여, 그 여성들을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 매춘 여성들이 겪는 궁핍과 포주로부터의 착취 그리고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폭력은 어디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매춘 여성이 사회 구조적인 피해자임을 인식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춘 여성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꽃다발을 보여주며) 이러한 꽃 수공예업이 대표적인 예 입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서 수익사업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매춘 여성들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 놓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판매는 어려워서 각 대학의 여성위원회와 연대해서 이벤트적으로 수익을 거두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보호소를 운영해서 매춘 여성들의 쉴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매춘 여성들을 그 곳을 감옥가는 것 보다 싫어한다고 합니다. 보호소 내부에는 감금과 구타가 일상화되어 있고 위생 시설도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보호기간을 자신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보호소 자체의 자치규약이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 있어서 그곳에 머무는 매춘 여성들에게는 최소한의 자유도 허락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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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03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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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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