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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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성매매 관련정책의 변화
1.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이전
2.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과 정부의 정책
3.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현황

Ⅲ. 성매매 유형(성의 착취구조와 형태)
1. 성매매의 인권 유린 실태 및 착취구조
2. 성매매의 유형

Ⅳ. 각국 입법례와 정책
1. 스웨덴
2. 대 만
3. 일 본
4. 미국 샌프란시스코
5. 영 국
6. 네델란드

Ⅴ. 성매매 방지를 위한 시행 법과 판례
1.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목적
2. 성매매방지법 구체적인 내용
(1) 피해자 보호와 처벌의 분리
(2) 법의 제명
(3)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책무
(4)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강화
(5)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절차적 보호 및 특례
(6)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7) 성매매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보호처분의 도입
(8)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 무효
(9) 성매매 예방교육
3. 성매매 관련 판례

Ⅵ. 성매매 방지법 시행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점과 대안
1. 법적인 측면
2. 정책적인 면
(1) 성매매여성보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수사체계 실효성확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Ⅷ . 結 論

본문내용

여성의 경우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탈성매매 이후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매매 구조 안으로 재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탈성매매 의지가 있는 여성임에도 이 여성들을 상담하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의 부재가 여성들이 재 유입되는 원인으로 작동되고 있으므로 재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처벌보다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신속한 구조를 취해야 할 것이다.
7) 한국에 취업한 거의 모든 외국여성들이 인신매매형태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연예인 인력수입제도에서의 예술흥행비자문제
예술흥행비자의 경우 입국에 지출되는 비용을 기획사에서 모두 지불하고 이 입국비용이 외국인 여성의 빚으로 남아 이를 매개로 인신매매되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다.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8) 반성매매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식개혁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알려 그릇된 성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수사체계 실효성확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에서는 지난 6월부터'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개소·성매매수사 전담반 신설'등 특별법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를 해왔고,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함께 1개월간('04. 9. 23 ∼ 10. 22)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성매매알선, 강요 등 위반사범에 대하여 엄중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 나타난 수사체계 실효성확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1) 법 해석상 성매매알선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은 성교행위 뿐 아니라 유사성교행위도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성교행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은 이루어지기 어렵고
경찰청은 법무부가 별도의 방침을 하달할 때까지 당분간 유사성행위에 대한 단속은 보류하라는 지침을 내림.
, 업주 등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선불금 등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은 무효이나, 그 외의 자가 가지는 채권(옷값, 화장품값, 방값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성매매 여성의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어, 성매매피해 여성의 자활 저해요소가 될 뿐 아니라, 업주 등의 악용 소지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수사실무에서 성적 착취행위를 단속을 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거나 성매매 행위자의 고소나 신고 등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수사가 소극적으로 실태파악 정도의 관리가 아니라 업소내부와 밀실까지 들어가서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하여 범죄자를 가려내고, 수시단속을 위주로 하면서, 비자발적 개입형으로 성매매 된 자의 신고나 고소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성매매로 인한 성적 착취행위와 인신매매는 아무리 가중처벌 하는 법을 제정·개정하더라도 이러한 인권침해를 척결하겠다는 형사사법기관의 의지가 없거나 약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왜 성적 착취행위와 성착취형 인신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성부가 실시한 성매매 관련 국민/전문가의식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대다수 사람들은 인권침해를 척결하겠다는 형사사법기관의 의지결여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 수사기관이 범죄자 내지 범죄자집단을 묵인 내지 관리해주는 시스템과 알선업주들과 수사기관의 유착비리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경찰유착 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전담 수사팀의 구성과 운영이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성매매방지 대책과 법의 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성매매 관련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기법 연구 및 교육, 성평등 교육 등 다각적인 교육과 성매매사건 수사실무지침 및 처리지침, 성매매대상 청소년 보호사건 처리지침 등의 수사 매뉴얼을 제작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중출석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증거보전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전자조사실 및 여성전용 조사실 설치, 범죄피해자 상담실 설치·운영 전국 확대'등의 물리적 기반 마련 등의 검찰의 노력이 요구 된다
성매매 수사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긴급토론회
.
4) 여성들의 성매매 유입과정 내 포주, 업주 등 중간 매개자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수사에서 '강요'나 '실력적 지배' 등에 대해서 단순히 물리적 폭력이나 감금이 범죄에 행해졌나를 협소하게 수사함으로써 범죄자들이 범망을 쉽게 빠져나가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실효성이 있는 단속과 수사에 집중하고 엄정한 집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5) 조사와 수사단계에서 성매매에 대한 관점을 고려한 인력배치가 요구됨에 따라 성매매 조사·수사기관에의 성매매 전문담당 여성경찰관의 배치가 요구된다.
Ⅷ . 結 論
우리나라에서의 성매매산업은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 이에 유입된 사람이 많아 이에 대한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성에대한 이중적인 잣대로 인해 이에 대한 대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행위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부족하여 현실과 법의 괴리가 생겨,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는데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비교했을 때, 알선자를 좀더 강하게 처벌하고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으로 강요받는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인식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 이를 보호하고 있으며, 외국인 여성들이 강요에 의해 성매매 현장으로 빠지게 될 때 이를 보호하는 정책이 전무했던 상황에서 성매매피해자에 외국인을 추가하고 그에 대한 보호규정을 둔 것은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에 한 단계 나아간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정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닌, 이에 따른 정책이나 또한 운영과정에서 다른 문제점 파악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며, 성매매 피해자들의 인권유린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성적 착취행위로 유입되고 침전화되는 경로와 요소들을 차단하고 제거할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법의 취지를 살려 운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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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09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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