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증여, 상속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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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언

II. 기부결정

Ⅲ. 증여 또는 상속의 선택

IV. 소규모재산의 증여 또는 상속

V. 세대생략증여 또는 상속

VI. 결 어

본문내용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의 가정을 기초로 할 때 세대생략이전이 유리 또는 불리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 ts) > (1 - t)2 ---------> 세대생략이전 유리
(1 - t)2 > (1 - ts) ---------> 세대생략이전 불리
현행 세법상 세대생략이전에 대하여는 30%를 할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의 최고치는 45%이므로 다음의 계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대생략이전이 37% 더 유리하다. 누진세율의 적용에 따라 45% 미만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대생략이전은 계속 유리하나 그 유리한 정도는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재산이전시 생략되는 세대가 2세대 이상(예: 증손자에게 이전)인 경우 그 유리한 정도는 더 커진다.
(1 - ts) 1 - 0.45 x 1.3 0.415
---------- = ----------------- = -------- = 1.37
(1 - t)2 (1 - 0.45)2 0.3025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한 세대가 한번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개념에서 볼 때 그 부담이 과중하므로 재상속시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당초 상속시의 상속세액 중 일부를 공제한다(상증법 30). 이 때 공제액은 재상속된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공제율은 1년 내 재상속시 100%로 하며 1년 경과시마다 10%씩 감소한다. 따라서 상속을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때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세액의 40%를 재상속시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러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세대생략이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즉 재산보유자 본인의 사망시기와 그 자녀의 사망시기의 차이가 10년 이내라면 세대생략이전의 유리함이 감소되며 오히려 불리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세대생략이전에 있어서는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하여 세대생략이전이 무의미해지거나 조세 외적인 비용이 존재할 수 있다. 세대생략이전을 받은 손자가 사고에 의하여 사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상속세가 부과될 것이다. 손자가 재산을 투기 또는 낭비로 탕진할 수도 있다. 또한 재산보유자 본인과 그 자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대생략이전을 받은 손자로부터 리어왕 증후군을 맛볼 수도 있다.
VI. 결 어
인간은 자신이 생전에 축적한 재산을 사후세계로 가져갈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생전이든 사후이든 누구에겐가 이전하게 된다. 그 이전의 방식은 자녀 등 근친에게 이전하는 증여 또는 상속과 사회에 환원하는 공익단체에의 기부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는 기부자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동시에 기부를 받는 공익단체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반면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기부는 증여에 비하여 상당한 조세유인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조세측면에서 기부는 선전효과를 통한 매출증대 등 경제적 이익과 함께 선행에 대한 자기만족 등 비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부의 조세유인과 비조세유인을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여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대신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생전에 이전하는 증여와 사후에 이전하는 상속의 두가지가 있으며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한 후의 잔존재산이 수증자의 투자수익률에 의하여 누적되며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투자수익률에 의하여 누적된 후 사망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 때 이전당사자의 세후투자수익률이 동일하고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동일·불변인 경우에는 증여와 상속의 결과가 동일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의 중립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재산의 경우 상속시 양도소득세 감소효과가 존재한다. 한편 소규모재산에 대하여는 재산공제액의 크기와 증여회수 및 이전대상자의 수에 따라 상속과 증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행 조세구조를 기초로 할 때 세대생략이전은 비교적 유리한 세무계획이 될 수 있다.
증여와 상속의 선택에 관한 비조세요인으로는 재산에 대한 통제력의 유지여부를 들 수 있다. 증여를 통하여 생전에 재산에 대한 통제력을 직계비속에게 이전하는 경우 경험이 부족한 직계비속이 재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므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비조세측면에서의 손실이다. 이러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에 대한 통제력을 증여후에도 유지하려고 할 때 직계비속과의 갈등으로 인한 좌절감도 증여의 조세외적 비용(nontax cost)이다.
본 논문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재산누적액의 비교를 통하여 상속과 증여의 선택과정을 설명하였으나 각 변수 및 상황에 따라 그 비교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세의 중립성이 어느 방향으로 저해되는 지를 검토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조세중립성의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는 본 논문에서의 선택모형에 실제 변수의 값을 조사하여 적용하는 실증분석이 필요하며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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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1994), 「상속·증여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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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기(1991), "상속과세제도의 장기개편방향-과세체계의 전환을 중심으로," 「한국조 세연구」 제6권, pp.. 148-78.
최명근(1990), 「상속과세론」, 세경사.
2. 외국문헌
Collie, M. K.(1973), "Estate and Gift Tax Revision," National Tax Journal , Vol 26.
Scholes, M. S., and M. A. Wolfson(1992), Taxes and Business Strategy: A Planning Approac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키워드

기부,   증여,   상속
  • 가격2,3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2.11.07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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