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내 외국인근로자 현황
2.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3. 고용허가제 도입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
2.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3. 고용허가제 도입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
본문내용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사전 예치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4 외국인력 선발·채용 : 외국인력을 선발한 사업주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고 국내 취업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근로계약서, 건강진단서, 귀국보증금 납입증명서
)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보증금을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해외 한국공관에 입국 사증(단순기능인력의 취업) 발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때 해외공관에서는 외국인의 장기정착을 방지하기 위한 단기 취업(1년 계약, 2회 연장, 최대 3년 취업) 등을 규정한 '단순기능인력의 취업' 사증을 발급하는데 외국인근로자는 한국 입국 즉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건강진단 불합격자는 즉시 출국 조치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증명서' 발급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취업증명서에는 신상 정보, 사업주에 관한 정보, 사증 유효 기간 등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이것은 국내에서 그들의 신분증이 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외국인근로자는 '취업증명서'를 휴대할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
입국 전·후 소정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적 차이, 언어소통 장애, 기초능력 부재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등 제반 문제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5 정부의 역할 : 정부에서는 외국인력 도입에 소요되는 기간을 짧게 하고, 기존 외국인력 연수관리비, 출국교통비, 숙식비 등 부대비용을 폐지하는 등 공적 서비스를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현재로서는 고용부담금(levy)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7) 근로계약해지 및 고용허가취소 사유 명기
외국인근로자가 건강진단에서 불합격하거나, 지정사업장외 근로 등 계약내용을 위반하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기간 종료, 근로계약해지 등의 경우 사업주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출국 조치하여야 한다. 근로계약해지 조치를 받은 외국인은 향후 10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주지 시켜야 한다.
사업주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고용허가를 받았거나, 고용허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규정기간 이내에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근로자 관리실태가 불량한 경우 등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노동부가 사용자의 외국인 고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고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주는 6년간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해야 한다.
(8)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조치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노동관계법을 동등하게 적용하고,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 외국인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권리를 보장해 주고, 체불임금청산, 산재보상 처리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기간동안 체류기간 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불법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계약(표준계약서)의 내용에 고용계약 연장 및 고용중지 철회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노사관계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
) 고용계약 연장, 고용중지 철회 문제는 기존 법령 체계 내에서도 쟁의 행위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다툼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표준계약서에 명시한다.
사업체의 휴·폐업이나 사용자의 근로계약조건 불이행 또는 근로조건 침해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외국인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고용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의 '외국인근로자인권대책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9) 미등록근로자 대책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체를 이탈하여 미등록근로자로 되는 유인을 없애고, 미등록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업주의 편익을 제거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 노동시장으로 이탈하게 하는 유인을 없앤다.
인력난을 겪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적정규모의 외국인력을 적기에 공급하여 외국인 불법고용 필요성을 축소하고, 외국인력을 불법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여 외국인력 불법고용의 기대비용을 높임으로써 불법 고용을 억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미등록근로자와 그 고용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외국인력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와 합법취업자 사용기업을 보호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증명서'를 발급하고 항시 휴대하도록 의무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미등록근로자에 대해서는 영세기업의 적응 능력 보강을 위해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정부는 사업주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아 체류자격을 합법화하여 일정 기간의 취업을 허용한 후 출국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표 5> 제도개선 전후 비교
구 분
산업연수제/연수취업제
고용허가제
규율법률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및관리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도입신분
·연수생(2년), 근로자(연수취업자, 1년)
·근로자(1년, 2회 연장 가능)
도입절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연수업체 선정
·법무부가 입국·체류 허가
·노동부에서 고용허가
·법무부에서 입국·체류허가
인력모집·선발
·업종별단체(중기협 등)가 송출 기관이 모집·선발한 인력을 일괄배정
·직업안정기관이 관리하는 외국인구직자 명단 중에서 사업주가 직접 최종 선발
법적 보호
- 근거
·연수생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근로기준법 일부조항, 최저임금,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의료보험)
·연수취업자: 노동관계법령
·노동관계법령
- 보수
·연수생: 연수수당
·연수취업자: 임금
·임금
기업부담
<연수생>
·연수수당
·기타수당
·연수관리비
·숙식비
·출국교통비
<연수취업자>
·기본급(임금)
-
-
-
·법정수당
(퇴직금 등)
·기본급(임금)
-
-
-
-
·법정수당(퇴직금 등)
지도·관리
·중기협·위탁관리회사(중기협 지정 법인)
·정부(노동부)
외국사례
·없음
※ 일본의 기능실습제도는 형식은 유사하나 실제 연수를 실시하므로 완전히 다른 제도임.
·대만, 싱가포르,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
4 외국인력 선발·채용 : 외국인력을 선발한 사업주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고 국내 취업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근로계약서, 건강진단서, 귀국보증금 납입증명서
)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보증금을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해외 한국공관에 입국 사증(단순기능인력의 취업) 발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때 해외공관에서는 외국인의 장기정착을 방지하기 위한 단기 취업(1년 계약, 2회 연장, 최대 3년 취업) 등을 규정한 '단순기능인력의 취업' 사증을 발급하는데 외국인근로자는 한국 입국 즉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건강진단 불합격자는 즉시 출국 조치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증명서' 발급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취업증명서에는 신상 정보, 사업주에 관한 정보, 사증 유효 기간 등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이것은 국내에서 그들의 신분증이 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외국인근로자는 '취업증명서'를 휴대할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
입국 전·후 소정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적 차이, 언어소통 장애, 기초능력 부재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등 제반 문제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5 정부의 역할 : 정부에서는 외국인력 도입에 소요되는 기간을 짧게 하고, 기존 외국인력 연수관리비, 출국교통비, 숙식비 등 부대비용을 폐지하는 등 공적 서비스를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현재로서는 고용부담금(levy)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7) 근로계약해지 및 고용허가취소 사유 명기
외국인근로자가 건강진단에서 불합격하거나, 지정사업장외 근로 등 계약내용을 위반하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기간 종료, 근로계약해지 등의 경우 사업주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출국 조치하여야 한다. 근로계약해지 조치를 받은 외국인은 향후 10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주지 시켜야 한다.
사업주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고용허가를 받았거나, 고용허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규정기간 이내에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근로자 관리실태가 불량한 경우 등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노동부가 사용자의 외국인 고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고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주는 6년간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해야 한다.
(8)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조치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노동관계법을 동등하게 적용하고,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 외국인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권리를 보장해 주고, 체불임금청산, 산재보상 처리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기간동안 체류기간 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불법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계약(표준계약서)의 내용에 고용계약 연장 및 고용중지 철회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노사관계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
) 고용계약 연장, 고용중지 철회 문제는 기존 법령 체계 내에서도 쟁의 행위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다툼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표준계약서에 명시한다.
사업체의 휴·폐업이나 사용자의 근로계약조건 불이행 또는 근로조건 침해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외국인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고용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의 '외국인근로자인권대책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9) 미등록근로자 대책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체를 이탈하여 미등록근로자로 되는 유인을 없애고, 미등록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업주의 편익을 제거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 노동시장으로 이탈하게 하는 유인을 없앤다.
인력난을 겪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적정규모의 외국인력을 적기에 공급하여 외국인 불법고용 필요성을 축소하고, 외국인력을 불법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여 외국인력 불법고용의 기대비용을 높임으로써 불법 고용을 억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미등록근로자와 그 고용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외국인력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와 합법취업자 사용기업을 보호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증명서'를 발급하고 항시 휴대하도록 의무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미등록근로자에 대해서는 영세기업의 적응 능력 보강을 위해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정부는 사업주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아 체류자격을 합법화하여 일정 기간의 취업을 허용한 후 출국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표 5> 제도개선 전후 비교
구 분
산업연수제/연수취업제
고용허가제
규율법률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및관리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도입신분
·연수생(2년), 근로자(연수취업자, 1년)
·근로자(1년, 2회 연장 가능)
도입절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연수업체 선정
·법무부가 입국·체류 허가
·노동부에서 고용허가
·법무부에서 입국·체류허가
인력모집·선발
·업종별단체(중기협 등)가 송출 기관이 모집·선발한 인력을 일괄배정
·직업안정기관이 관리하는 외국인구직자 명단 중에서 사업주가 직접 최종 선발
법적 보호
- 근거
·연수생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근로기준법 일부조항, 최저임금,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의료보험)
·연수취업자: 노동관계법령
·노동관계법령
- 보수
·연수생: 연수수당
·연수취업자: 임금
·임금
기업부담
<연수생>
·연수수당
·기타수당
·연수관리비
·숙식비
·출국교통비
<연수취업자>
·기본급(임금)
-
-
-
·법정수당
(퇴직금 등)
·기본급(임금)
-
-
-
-
·법정수당(퇴직금 등)
지도·관리
·중기협·위탁관리회사(중기협 지정 법인)
·정부(노동부)
외국사례
·없음
※ 일본의 기능실습제도는 형식은 유사하나 실제 연수를 실시하므로 완전히 다른 제도임.
·대만, 싱가포르,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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