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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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합소득금액
Ⅰ.종합소득의 내용
Ⅱ.종합소득금액의 내용과 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본문내용

하여 확정신고 자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한다.
-세액공제 및 세액의 감면-
세액공제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1.배당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가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배당세액공제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산식-
배당세액공제한도액=종합소득산출세액*배상소득금액/조합소득금액
2.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학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액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산식-
Min[ ·종합(산림)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가장된종합(산림)소득금액
종합(산림)소득금액
[ ·100만원
-외부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산식-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종합소득산출세액*
종합소득금액
-재해손실세액공제-
거주자가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1.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의 계산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 제 액
·5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45%
·22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2.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의 계산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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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2.11.17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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