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의 배당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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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일반 배당

3. 과세대상연도 종료 후의 배당지정 절차(Late Dividend Elections)

4. 부족액 추가배당 절차(Deficiency Dividend)

5. 기타 배당절차

6. 4%소비세(Excise Tax)

본문내용

종류간 차별이 존재한다. 예로서 만일 우선주 전부가 배당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누적배당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면, 리츠가 보통주에 대한 다음 배당을 실시하는 자체가 차별이 된다. 이러한 경우 보통주나 우선주에 대한 모든 배당이 배당지급공제의 혜택을 입을 수 없다.
(4) 배당금 재투자 계획에 따른 배당(Dividend Reinvestment Plan)
배당금 재투자 계획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배당금을 다시 리츠의 주식을 사는데 투자하기를 원하는 경우 리츠는 리츠의 주식을 할인하여 매입하는데 사용한다. 이 경우 주식매입 할인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재투자된 배당금도 현금으로 지불된 배당금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세제상 배당지급공제를 받는다.
(5) 리츠 설립 이전에 발생한 수익(Net Built-in Gain)의 배당
일반회사가 리츠로 전환할 경우 또는 일반회사가 리츠와 비과세로 합병할 경우에 설립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리츠로 전환한 연도 말까지 이러한 모든 비리츠 수익(Earnings and Profits)을 주주들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미국세법에 의하면 1986년 이후에 비리츠 회사가 리츠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리츠로 합병한 경우에는 모든 리츠 이전의 수익을 리츠의 첫 번째 과세대상 연도 말까지 주주들에게 배당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리츠 자격을 상실한다.
1997년의 미국 리츠단순화법률(REITSA,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Simplification Act of 1997)에 따라 여기에는 보호조항이 있다.
미국세법에 의하면 1986년 이후에 비 리츠 회사가 리츠 자격을 얻었거나 리츠로 합병한 경우에는 리츠 이전의 수익을 리츠의 첫 번째 과세대상 연도 말까지 주주들에게 배분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리츠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만일 리츠가 연말에 예상치 않았던 비리츠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규정에 의하면 리츠가 배당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리츠가 모든 비 리츠 수익을 분배하였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7년의 리츠단순화법률(REITSA)은 리츠가 단지 리츠 이전의 수익을 과소평가(적게 계산)로 인해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삽입했다.
예를 들면, C 회사(C corporation)가 1997년에 리츠자격을 얻으면서 1997년 이전 수익으로 $100가 있다고 가정한다. 1997년 말에 이 회사는 당해 연도에 $30의 수익을 올리고 그에 따라 연말 이전에 $130를 배당으로 선언하고 주주에게 배당하였다. 그런데 이 회사는 소매 임차인이 연말 연휴에 예상이상의 매출을 올려서 1997년 말에 리츠의 실제 수익이 $30가 아닌 $40라는 것을 다음해 1월에 알게 되었다. 이 경우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면 배당된 $130 중 $40가 1997년의 수익이 되고 나머지 $90가 리츠 이전의 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과거의 법률이 1997년 말까지 리츠 이전의 수익 $100를 배당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리츠 자격상실의 위험이 있게 되는 것이다. 1997년 미국 리츠단순화법률에 따라 위의 예에서 $100가 리츠 이전의 수익으로 ‘먼저 배당된 것으로 인정’받아 리츠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제거되었다.
그리고 1999년의 미국 리츠현대화법(RMA,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Modernization Act of 1999)은 위의 리츠단순화법(REITSA)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사항을 개정했고, 일반회사의 리츠 설립 이전 수익이 미국세청의 리츠 이전 과세연도의 감사 결과로 늘어나게 되었을 때 리츠로 하여금 ‘부족액 추가배당 절차(Deficiency Dividend)’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6. 4%소비세(Excise Tax)
미국세법에 의하면 리츠는 다음과 같은 미배당소득(undistributed income)에 대하여 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리츠의 자격요건인 90% 최소배당의무와는 별개로 적용된다. 이 규정은 리츠가 당해 연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가 다음 해에 익년도 이월규정(subsequent dividend)을 사용하여 90% 최소배당의무를 피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소비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미배당소득(undistributed income)=당해 연도에 ‘지불해야 하는’ 배당금-당해 연도에 ‘실제로 지불된’ 배당금으로 하나씩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① 당해 연도에 지불해야 하는 배당금(required ditribution)= 당해 리츠의 일반소득(ordinary income)의 85%+당해 리츠의 순양도소득(capital gain net income)의 95%+지난해 배당금 지급 부족액(prior year shortfall)
② 당해 연도에 실제로 지불된 배당금(distributed amount)=당해 배당지급공제금액(deduction for dividend paid)+당해에 세금이 부과된(which tax is imposed) 리츠의 일반소득+당해에 세금이 부과된 리츠의 순양도소득+지난해 배당금 지급 초과액(prior year overdistribution)
지난해 배당금 지급부족액은 이전 연도에 지불해야하는 배당금 총액(grossed up required distribution)에서 이전 연도에 실제로 지불된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이전 연도에 지불해야하는 배당금 총액은 리츠 일반소득의 100%와 순양도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배당지급공제금액은 미국세법 561조 규정에 따른 과세연도 배당금액 및 개인소유회사의 이월배당금 등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되, 미국세법 857(b)(2)(D)에 의한 압류부동산에서 발생한 순이익 배당은 제외한다.
세금이 부과된 리츠의 일반소득이나 순양도소득도 실제로 배당된 금액으로 계산한다.
지난해 배당금 지급 초과액은 지난 연도에 지불해야하는 배당금 총액보다 더 많이 배당된 이전연도의 배당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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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29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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