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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받은 세액 상당액으로 한다(조감법 80의 2③)
ㄷ. 소득공제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경우(조감법 80의 2④)
㉠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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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이하의 경우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기타소득: 700,000-100,000=600,000
따라서 이상의 금액을 모두 더하면
3,000,000+86,600,000+4,000,000+4,500,000+2,900,000+600,000=101,600,000 원 이다.
이러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빼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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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률, 중
간예납세액을 알려주고 신고서식과 작성요령 및 납부서 서식을 보내
주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신고서식과 작성
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2.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확정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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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
① 퇴직급여총액 50,000,000원 입사일 2006. 6. 20 퇴사일 2013. 6. 30
② 퇴직소득공제액(1 + 2) 23,000,000원
1. 퇴직금 지급총액의 40% : 20,000,000원(50,000,000 × 40%)
2.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 3,000,000원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8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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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에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가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배당세액공제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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