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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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조세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취득세

4. 등록세

5. 재산세

6. 종합부동산세

7. 양도소득세

8. 상속세

9. 증여세

본문내용

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의제상속재산에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이 있다.
3) 추정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재산종류별이란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그 외의 기타재산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5) 과세가액 공제액
1) 공과금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장례비용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되는 장례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① 피상속인이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납골시설사용에 소요된 금액 제외)으로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영수증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②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채무로 입증된 것을 말한다.
(6) 상속공제
1) 기초공제
기초공제란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2)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공제받을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까지만 공제한다.
3) 기타 인적공제
기타 인적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 분
요 건
공제액
자녀공제
① 나이동거여부 무관
② 인원 제한 없음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
①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20세 미만인 자
② 인원 제한 없음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 × 500만원
연로자공제
①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
② 인원제한 없음
1인당 3,000만원
장애인공제
①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인 경우
② 인원제한 없음
75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 × 500만원
(7) 상속재산의 평가
1) 평가기준일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및 채무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2) 평가액 계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8) 세율 및 납세절차
1) 세율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10%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9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
2) 과세표준신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조사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증여세
(1) 의의
계약단독행위 기타 사법상의 형식이 무엇이든 타인으로부터 직접접적으로 재산을 무상 또는 저렴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1) 납세의무자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납세지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3) 증여재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 증여재산공제
1) 공제액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구 분
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단,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2) 공제액의 구분
증여재산공제액은 그룹별로 공제한다.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그룹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5)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6) 세율 및 납세절차
1) 세율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10%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9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
2) 과세표준신고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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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8.01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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