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우리나라의 주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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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거환경) 우리나라의 주택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택정책의 필요성
1) 주택의 불균형적 배분
2) 불량주택의 상존
3) 주택가격 상승
4) 도시빈민이나 특수집단의 주거문제
5) 주택의 투기와 독점현상

2. 주택관련 세제
1) 재산세
2) 종합부동산세
3) 양도소득세
4) 취득세
5) 등록세

3. 주거복지의 이해
1)사회복지란
2)복지국가란
3)주거복지란

4. 장애인ㆍ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본문내용

8평 초과 25.7평 이하 : 취득세, 등록세 25% 감면
예금담보대출
일반자금대출 중 정기예금, 상호부금 등 고객이 가입한 예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 대출한도는 저축된 예금의 잔액의 일정한 비율을 넘지 않는다.
취득세 납부기간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 하는 관할 시, 군, 구청에 자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80%의 가산세를 내게 된다.
5) 등록세
등록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전, 변경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부에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 변경 또는 소멸시킬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세 과세대상
등기ㆍ등록시 등록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부동산, 선박, 자동차, 신탁재산,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등의 유형ㆍ무형의 자산입니다. 또한 법인의 설립등기 시에도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세 납세의무자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며, 등록세의 납세 의무자는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다. 실제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공부상에 나타나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다.
☞ 등록세 과세표준
등록세는 취득자가 신고한 실제 취득가액에 대해서 냅니다. 그러나 시가표준액의 제도가 있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등록세를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국가에서 기준으로 제시하는 금액입니다.
☞ 등록세 세율
등록세 세율은 등기ㆍ등록하는 자산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의 경우 과세표준의 3%를 등록세로 내며, 등록세를 낼 때 교육세가 등록세의 20%만큼 부과됩니다. 단, 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세는 5% 입니다.한편 주택의 경우 그 취득방법에 따라 등록세가 달라집니다.
매매시: 취득가액의 3%
신축시: 취득가액의 0.8%
상속시: 취득가액의 0.8%
증여시: 취득가액의 1.5%
교환시: 취득가액의 3%
☞ 등록세 감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분양 받는 경우
- 전용면적이 12평 이하인 공동주택 : 취득세, 등록세 100% 감면
- 전용면적이 12평 초과 18평 이하인 공동주택 :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 전용면적 18평 초과 25.7평 이하 공동주택 : 취득세, 등록세 25% 감면 (단, 1998.5.22 ~ 1999.6.30 에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1998.5.22 ~ 2001.6.30 에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한함)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 전용면적 18평 이하 : 취득세, 등록세 100% 감면 - 전용면적 18평 초과 25.7평 이하 : 취득세, 등록세 25% 감면
건축주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100% 감면
☞ 등록세 납부기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시 계약의 효력이 성립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음은 지연기간에 따라 물게 되는 가산세이다.
2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5%
5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15%
8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20%
12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25%
1년 이상: 등록세액의 30%
3. 주거복지의 이해
1)사회복지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추구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시책의 총체라 할 수있다. 필립 클레인은 “사회복지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물질적 자립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실시ㆍ제공하는 일” 이라하였다.
2)복지국가란
‘정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재이면서도 순수한 경제원리와 경제정책만으로는 만족스럽게 해결하기 어려운 기본적 경제재를 공급하는 여러 차원의 정부활동’을 의미
3)주거복지란
협의적인 개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회의 주택불평등을 해소하고 주거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주거 불안전 요소를 제거하고 최저주거수준을 충족시키는 주거수준을 유지시키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주거를 통한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장경제원리에서는 주택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주거여건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광의적 개념으로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주거수준 향상으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시행되는 제반 정책과 노력을 의미한다.
4. 장애인ㆍ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표 11-9 장애인ㆍ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분양 시 신청을 받은 후 입주 전 설치)
구분
시설개요
대상
욕실
①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노인가구 지체장애가구
②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시공
③ 출입문 규격 확대: 출입구 폭은 80㎝ 이상
④ 출입문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⑤ 좌식 샤워 시설: 욕조 제거 후 샤워 공간 확보 및 안전손잡이 (L자형 2개, 일자형 1개 설치)
주방
가구
⑥ 좌식 싱크대: 의자 사용이 가능한 싱크대 설치
지체
장애가구
⑦ 가스 밸브 높이 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이 가능한 높이
(1.2m 내외)
거실
⑧ 비디오폰 높이 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이 가능한 높이
(1.2m 내외)
청각
장애가구
⑨ 시각경보기: 세대 내 1개소 설치
주동

통로
유도 시설
⑩ 음성유도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동 입구에 설치
시각
장애가구
⑪ 점자 스티커: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동현관 입구의 램프난간ㆍ계단난간, 내부경사로 난간에 점자 스티커 부탁
*참고문헌
*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2006.
* 임서환,「주택정책 반세기」, 기문당, 2005.
* 박광준 외,「주택보장과 주택정책」, 세종출판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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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8
  • 저작시기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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