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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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뉴타운 사업의 개요
1)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뉴타운 사업의 개념
2)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의 차이점

Ⅱ. 재개발사업의 유형
1) 재개발 대상에 의한 분류
2) 재개발 시행방법에 의한 분류

Ⅲ. 재개발 사업의 추진절차

Ⅳ. 해외 선진국의 주택재개발제도
1) 영국
2) 미국
3) 일본

Ⅴ. 우리나라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

Ⅵ. 우리나라 재개발 사업의 개선방향

< 참고자료 >

본문내용

건축된 아파트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소득계층이 차지하는 커뮤니티로 변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달리 표현하면“커뮤니티 중심적, 기존 주민 중심적인 재개발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③ 사업 시행주체의 문제
불량주택지구의 건물주의 경우는 무허가건물의 사실상의 점유자일 뿐이므로, 이들에게 반드시 재개발사업 주체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야할 법률상의 근거도 확실한 것은 아니다.
재개발사업의 집행할 능력 측면에서 본다면, 현행 조합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행 재개발과정은 30여 개 이상의 관련법들의 연관 속에서 각종 심의와 평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심사집행능력은 그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의 주된 관심사는 건설비의 회수와 이익의 확대에 있으므로, 대다수 저소득 주민들의 복리정신이라는 목표와는 유리되기 쉽다.
④ 전면철거에 의한 재개발 방식이 주를 이룬다.
현행 법제상 재개발사업은 추진하는 방식은 전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철거재개발수복재개발보전재개발로 분류되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어느 한 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면철거에 의한 재개발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결과 기존 도시에 잔존하는 전통 건축물 등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적 건축물의 파괴를 초래하며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단절시키고 주변지역과의 부조화를 가져온다.
⑤ 사업추진의 지연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체계의 미흡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사항을 관련개별법에 의해 규정된 행정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고, 국공유지를 불하받는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별도의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용도폐지절차를 거쳐 용도폐지 후 매각까지 최소한 약 1-2년이 걸리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사업기간이 4-10년 정도 장기간 소요되었다.
⑥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주거환경의 악화
고밀화, 고층화로 환경개선효과 미미
- 신개발 사업과 비교 시 용적률, 층수, 녹지 공간, 인동간격 등 주거환경 열악
단지외부를 고려하지 않는 개발로 주변지역 환경 악화
- 기반시설 부족으로 교통혼잡 및 공공서비스 질 저하 초래
- 고층 아파트단지 건립에 따라 조망권 단절 등 도시경관 악화
Ⅵ. 우리나라 재개발 사업의 개선방향
① 불량주택 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을 법률 속에 명시할 경우에는 다양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개발구역의 지정은 물리적 기준이나 사회적 기준 및 경제적 기준 나아가 기능적 수준과 법률적 기준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② 원주민 재입주율 향상 방안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평형의 주택공급이 실시되어야 한다.
철거민들이 재개발을 하는 동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이용하여 구역인근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생활환경의 연속성을 유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영세서민들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재개발을 복합용도로 개발하여 단지 내에 아파트형 공장건립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 지역에 새로 정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③ 민간 의존 도시기반시설 확보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는 대규모 미개발지와 주상이 복합된 도심인근지역에 대한 종합적 도시개발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④ 전면재개발 위주의 개발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여건은 좋지 않으나 반드시 재개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곳은 민관합동개발 등의 방식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원과 행정력을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기능을 유지하거나 회복시켜야 하는 곳과 현실적으로 전면재개발 방식이 어려운 곳은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현재의 기능을 존속시키는 상태에서 공공시설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장기적으로 미개발된 지구에 대하여는 외부효과, 사업의 가능성, 주민 동의 등을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개발방식을 재고토록 해야 할 것이다.
⑤ 사업시행의 간소화
주택재개발사업 절차의 간소화 필요성은 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민의 주거 및 생활의 불안정과 재개발구역 지정 후의 행위제한에서 오는 주택의 불량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개입이 최소화되도록 기초자치단체에 재개발사업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구역지정 후 2년의 기간 동안 사업이 미 실행될 경우 강제적인 구역지정 해체 등 실효 조합이 도입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구역지정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⑥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원)과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때 사전적 참여는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적극적인 고지 외에 사후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거나 분쟁으로 비화된 경우에 재개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능동적으로 하여야 한다.
⑦ 주택재개발 방식에 의존하여 다양한 도시개발방식 활용해야 한다.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 현행 법률에 의거한 각종 도시개발방식을 혼용하여 주거불량지역 전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 참고자료 >
「도시내 특정지역 재개발의 효과분석」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4)
「커뮤니티 주도적 재개발의 새로운 접근」하성규(2006)
「주택재개발사업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성북구청 뉴타운개발국 도시개발과(2008)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김현주, 삼성경제연구소(2001)
「주택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김헌욱,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2009)
「都心 再開發事業의 효율적인 推進方案에 관한 硏究」최흥배,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논문(2008)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및 뉴타운사업에 관한 비교연구」이지철,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논문(2007)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김희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2008)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김현동,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2008)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신용일,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논문(2002)
서울특별시 주택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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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31
  • 저작시기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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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7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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