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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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확정신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2. 2001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3.2002년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본문내용

복잡하고 어려운 항목(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
제방법)도 포함하고 있어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의 이용에도 유용함
o 이번 신고와 관련한 모든 신고서식 5종(종합소득, 금융소득, 퇴직소
득, 양도소득, 산림소득)과 그 부속서류 중 주요서식 17쪽을 게시하여
- 해당항목을 클릭하면 작성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
o 지방세인 주민세(소득세할)도 종합소득세와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도
록 신고서 작성요령 및 납부서 서식도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음
1. 소득세확정신고서의 자기작성 방법은
o 세무서에서는 소득세신고서를 대리작성해 주지 않으므로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야 함
-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 수입금액, 표준소득률, 중
간예납세액을 알려주고 신고서식과 작성요령 및 납부서 서식을 보내
주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신고서식과 작성
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2.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o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
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사례] 배우자가 있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사업자의 경우
- 2001년도 소득금액이 4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
아도 됨
* 100만원(본인) + 100만원(배우자) + 200만원(자녀2명) + 60만원(표
준공제) = 460만원
o 다만,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
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o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됨
o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
- 직계존속이 당해 소득자의 형재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
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o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2001.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함
- 다만, 2001년도 중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4. 소득세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편리한가?
o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대리작성을 해주지 않으며 지역담당제 폐지로 신
고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을 면담할 수 없음
- 세무서에서는 소규모 납세자에게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주고 회
신용 봉투를 같이 보내주는 등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므로
-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소득세 신고서를 5월 31일까지 우편으로 보내
면 편리함
* 5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있는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임
5.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은
o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음
o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
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됨
-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
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
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o 그리고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되는 사업자가 추계신고하
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표준소득률에 10%를 가산한 가산
율을 적용함
[사례] 수입금액이 2억원인 중국음식점(타인건물을 임차한 사업자의 표
준소득률 19.6%)
200,000천원(19.6%x110%)=43,120천원(소득금액)
* 음식점업은 2001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일정규모 이상
에 해당되어 표준소득률에 10%를 가산하여 적용하게 됨
6.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o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금액이 300
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법에서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됨(원천
징수 세율 100분의 20)
-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
분의 25를 소득금액으로 봄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료
. 강연료 등
.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 전속계약금
- 그리고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
하고 100분의 20을 소득금액으로 봄
.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사례] 일시적인 강연료소득이 1,000만원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은 250만원{1,000만원-(1,000만원 75/100)}이 되고 300만
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으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
를 선택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7.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o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
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5(연18.2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8. 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가
o 소득세는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함
-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7월 15
일)에 납부할 수 있음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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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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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7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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