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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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항으로 손금인정하지 않는다.(일부예외)
<기부금>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기부금은 그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현금주의)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고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 이를 지출한 사업년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상여 및 퇴직금>
합명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배당’으로 치며, 손금불산입한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한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과 등에서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느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재고자산 평가>
재고자산은 영업장별, 자산종류별로 각각 다른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평가방법의 변경신고는 변경하고자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의 평가는 원가법과 저가법 중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의 의한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신고는 신설법인은 설립일,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뻐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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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7.08.07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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