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이익 배당 및 세무실무, 결산배당 및 중간배당, 이익잉여금 처분, 배당금 지급 회계처리 사례,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배당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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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의 이익 배당 및 세무실무, 결산배당 및 중간배당, 이익잉여금 처분, 배당금 지급 회계처리 사례,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배당세액공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주 및 이익 배당

배당금 지급 회계처리 사례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본문내용

게 주식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으로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식 추가배정금액만큼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당을 의제배당이라고 하며, 소득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세(주식배당금액의 14%) 및 지방소득세(배당소득세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무상증자는 법정준비금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으로 증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이익준비금으로 항목변경을 통해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배당권리 포기
주주총회에서 특정주주는 배당을 받지 않고 다른 주주들은 주식수에 따라 배당을 받기로 결의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금액 중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않는 주주가 다른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주주인 대표이사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 다른 주주는 배당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배당을 받을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는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배당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비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에게는 액면가액의 10%를, 대주주에게는 액면가액의 5%를 배당결의하고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편,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각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각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22601-1846, 1989.05.24)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①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분리과세란 일용근로소득 또는 특정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중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말한다.
분리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2012년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아파트자치관리기구 등)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아니한다.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의 배당세액공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 납세가 종결되나 법인 사업자는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잉여소득을 출자자인 주주등에게 배당하는 경우 다시 배당소득이 과세됨으로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중과세를 경감하기 위하여 주주단계의 소득세에서 일정한 세액을 차감하여 공제하여 주는 것을 배당세액공제라 하며 각 소득자별로 배당세액을 공제하는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다.
■ 배당소득금액 가산
종합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에서 2천만원을 차감한 이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그로스업)으로 한다.
다만, 배당소득중 배당세액공제가 배제되는 의제배당은 제외한다.
■배당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에 상당하는 금액(Gross-Up)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Gross- Up)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사 례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그로스업 대상소득 및 종합소득세 계산
[예 제] 근로소득금액 : 50,000,000원, 이자소득 : 10,000,000원,
배당소득 : 300,000,000원
배당소득가산액 : 30,800,000원(30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 × 11%
종합소득금액 : 390,800,000원
* 배당소득가산액을 그로스업이라고 하며, 배당소득가산액은 종합소득에 합산한 다음 동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배당소득세액공제로 공제를 받는다. 이는 주주단계에서 배당 소득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특례
종합과세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인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금액(금융소득금액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이 최소한 분리과세시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 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 = ①과 ② 중 큰 금액
① 일반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2,000만원) × 기본세율 + 2,000만원 × 14%
② 비교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 기본세율 + 금융소득 × 원천 징수세율
* 금융소득금액은 배당소득에 대한 귀속법인세를 가산하고, 종합소득공제와 결손금을 공 제하기 전의 금액이다.
[자료출처] 경영정보사 발간
예스24[경리회계기초 및 법인세실무]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3.09.24
  • 저작시기2013.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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