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및 수정신고서 작성, 수정신고 사유 및 수정신고 기한,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원천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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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정신고 및 수정신고서 작성, 수정신고 사유 및 수정신고 기한,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원천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수정신고 및 수정신고서 작성

수정신고 사유 및 수정신고 기한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원천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수정신고 사례 [법인 매출누락]

당해 연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분 가산세 계산
전년도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 수정신고
부가가치세 가산세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법인세 가산세
법인세 수정신고에 의하여 상여 처분한 금액의 처리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수정신고 [법인 가공매입]

법인의 가공매입 수정신고

가공매입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수정신고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경정청구 [수정신고에 의한 환급]

경정청구절차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

본문내용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그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당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거래상대방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입세액상당액은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가공매입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가공매입의 경우 매출누락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매입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므로 매출누락 편을 참고한다.
① 《가공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회수》 2013. 9. 30 대표이사로부터 2012년도 가공매입금액 3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3,000,000원을 회수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보통예금
33,0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33,0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 영업외수익 항목
<2013년 세무조정> 손금산입
33,000,000원 (△유보)
2012사업연도 수정신고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 33,000,000원은 2013년 손금추인 됨으로서 2013년도의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법인세 등 추가 납부세액 납부》 2012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 결과 법인세 2,700,217원 및 동 가산세 317,239원, 부가가치세 3,000,000원 및 동 가산세 763,200원 합계 6,780,656원(원단위 이하 절사)을 9월 30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법인세추납액
6,780,650
/
보통예금
6,780,650
법인세추납액 : 영업외비용으로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한다.
사례
04 수정신고 [예정신고 누락분]
□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법인이 예정신고시 누락한 세금계산서 또는 기타매출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예 제] 2013년 1기 예정 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000원, 세액 100,000원)를 신고누락(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하여 확정신고시예정신고누락분으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사례
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 5,000원
공급가액(1,000,000원) × 1/100 × 50/100(감면비율)
*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 단, 카드매출, 소매매출의 경우에는 동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 5,000원
추가 납부(초과환급)할 세액(100,000원) × 10/100 × 50/100(감면비율)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2,730원
과소 납부(초과환급)세액(100,000원) × 미납일수(91) × 3/10,000
□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특별한 절차 없이 예정신고누락분(⑩)에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례
06 경정청구 [수정신고에 의한 환급]
□ 경정청구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신고내용에 오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그 환급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여 납세자에게 환급을 하여 주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환급의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를 ‘경정청구’라고 한다. 반면,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한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거나 기타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 이내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환급)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경정청구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과 유사한 사유로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절차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국세청 홈페이지
②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③ 결정(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
□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경정청구 (부가46015-3304, 2000.09.2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을 경우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또는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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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4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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