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원칙과 부담] 조세의 기준, 과세의 원칙(이익원칙, 능력원칙), 조세의 부담 : 전가와 귀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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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의 원칙과 부담] 조세의 기준, 과세의 원칙(이익원칙, 능력원칙), 조세의 부담 : 전가와 귀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재산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조세의 원칙과 부담

Ⅰ. 조세의 기준

Ⅱ. 과세의 원칙

1. 이익원칙
2. 능력원칙
1) 비례세
2) 누진세
3) 역진세

Ⅲ. 조세의 부담 : 전가와 귀착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소비세
5. 재산세

본문내용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 소비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거래단계별로 부과되므로 기업의 매출액에 대해 부과하는 영업세나 물품세, 세법상 명시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와 구별된다. 우리나라 현행 부가가치세는 2002년 내국세의 약 32%에 상당하는 재원을 조달하는 가장 중요한 세원이다. 세율구조는 단일비례세로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액(매출-매입)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단,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들에게는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비례세라 하더라도 소득에 대하여 역진적인 효과를 가진다. 가상적인 예로 월소득 10만원, 연소득 120만원의 저소득가계와 월소득 100만원, 연소득 1, 200만원의 고소득가계가 있다고 하자.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의 소득을 소비하므로 이 저소득가계가 연 100만원을 소비한다고 할 때, 부가가치세율이 10%라면, 부담하는 세액은 10만원(100 x 0.10)이 될 것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소득의 절반 정도인 600만원을 소비한다고 하면, 세액은 60만원(600 x 0.10)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소득가계는 소득 증 8.3%(10/120X100)를 부담하게 되고 고소득가계는 소득 중 5%(60/1 200 x 100)를 부담하게 되어 오히려 소득에 대해 역진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정부는 일부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감세를 해줌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있다.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x부가가치세율)에서 매입세액(매입액 x부가가치세율)을 공제한 것이므로 거래단계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어, 부가가치세의 최종부담자는 결국 상품의 최종소비자가 된다. 가령 원자재 생산자 갑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고 1천원의 원자재를 생산하여 이를 제조업자 율에게 납품했는데, 을은 이를 사용하여 4천원어치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업자 병에게
판매하고, 병은 이를 최종소비자에게 5천원을 받고 판매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때의 부가가치세율을 10%(현행 우리나라의 경우와 동일한)로 가정하면, 갑은 100원, 율은 300원(매출세액 400원-매입 세액 100원) 병은 100원(매출세액 500원-매입세액 4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한 소비재가 최종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개별부문들이 전단계 세액공제로 인하여 한 번만 과세되므로(세금지불부담이 각 거래단계에 분산) 전단계 세액공제가 해당되는 구입자의 매상시에 아무런 실질조세부담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다만 전단계 세액공제가 해당되지 않는 최종소비자만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앞의 예에서 을은 전단계 세액(즉, 매입세액(-))으로 갑이 지불한 부가가치세액 100원을, 병은 율이 지불한 300원을 공제받으나 최종소비자는 전단계공제가 없으므로 5천원의 10%인 500원(100원+300원+100원)을 실제로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갑, 을, 병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전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이다.
4) 소비세
소비세는 특정품목에 부가되는 조세로서 일반적으로 제조업자나 도매업자로부터 징수된다. 소비세는 상품의 가격과는 별도로 법률로서 명시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상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부가가치세의 실시에 따라 이에 보완적인 세제로서 특별소비세를 신설하였다. 이의 대상품목은 사치성품목(보석, 진주 등), 소비억제품목(휘발유, 액화석유가스 등), 그리고 고가의 소비재(피아노, 고급시계 등)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세목으로 고율이 부과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특별소비세의 기본세율구조를 보면, 상품가격의 최저 7%에서 최고 20%까지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1,500cc 이하 승용차, 녹용, 로얄제리 등은 각각 7% 프로젝션 TV는 10%, 2,000cc 초과 승용차는 14% 그리고 귀금속, 골프용품, 요트 등은 각각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휘발유는 리터당 630원, 경유는 리터당 234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장소에 따라서 경마장, 골프장 등의 입장료에 각각 500원과 12 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5) 재산세
재산세는 가장 오랜 조세 가운데 하나로서 개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가치에 부과되며, 국세인 소득세에 대한 일종의 보완세로서 지방정부가 징수하고 있다. 재산세는 교환가치가 있는 동산, 부동산의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동산에 대한 과세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징세비용도 높게 발생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선박, 항공기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에 대한 명목세율은 면적 또는 평가액에 따라 0.3-7.0%의 수준에 있다.
재산세의 귀착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테면 주택에 고율의 재산세가 부과된다면 주택 건축업자는 주택 건설보다는 세율이 낮은 다른 분야로 투자선을 변경시킴으로써 주택공급을 감소시키고, 주택가격을 인상시켜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를 점차 전가시키게 될 것이다.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데,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와는 약간 다르다. 우선 다른 분야에 대해 조세부과와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한 조세도 처음에는 토지로부터 오는 순수익을 감소시킬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자원의 구매자는 그로부터 예상되는 장래의 순소득의 자본가치에 입각하여 구매 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일단 토지세가 부과된 후에는 토지에 대해 종전보다 낮은 가격을 지불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토지세의 부과로 말미암아 토지의 자본가치(capitalized value of the land)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는 조세가 '자본화(capitalized)'되었다고 말한다. 즉, 장래의 토지구매자는 부동산세를 남부하고 난 후의 순수익이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의 순수익과 동일하도록 토지가격이 낮은 수준이 아니면 토지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화는 자본화된 조세의 부담을 재산세가 부과된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전적으로 떠맡기게 되며, 미래의 토지구매자에게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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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5.13
  • 저작시기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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