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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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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무부담
1. 거론되고 있는 의무부담 방식
1) 고정목표와 변동목표
2) 국가목표와 부문목표
3) 양적목표와 질적목표
4) 구속적 목표와 비구속적 목표
2. 의무부담 방식 논의 전망

Ⅱ. 조세부담
1. 과도한 조세감면규모
2. 사업소득에 대한 낮은 세원포착률

Ⅲ. 납세자부담

Ⅳ. 외부감사부담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Ⅴ. 적정부담

Ⅵ. 위험부담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정
Ⅴ. 적정부담
적정모형은 현행 의료보험 제도가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체계가 1989년 실시된 전국민의료보험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 데는 기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료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뿐 아니라 보험 재정의 만성적 취약성을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분석은 현행 의료보험이 처한 현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의료보험료 부담이 의료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며, 보험 혜택의 수준은 “너희 나라의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이 아니라 진료비 할인 제도에 불과하다”는 외국의 지적을 받을 만큼 형편없는 것 역시 사실이다. 또한 진료비 수가가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부담급여수가 측면에서의 이 같은 문제점들은 상호 영향(부담을 적게 하니 혜택도 적고 수가도 낮다. 혹은 혜택이 적으니 부담을 더 할 이유가 없고, 수가도 낮다)을 미치면서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이런 악순환을 부담급여수가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적정모형의 골자이다.
‘적정부담’이라 함은 보험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보험료 인상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로 정부의 국고지원 증액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보험 재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영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임으로써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현재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를 직장의료보험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를 직장의료보험으로 편입하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현재의 1/2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국고지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수 있다.
‘적정급여’는 현행 의료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 효과성이 입증된 항목은 원칙적으로 모두 급여 항목으로 포함시킨다. 이 같은 비급여 항목의 축소는 본인 부담의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고액진료비 환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해 가계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 같은 적정급여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험 재정의 안정적 확충이 필요한 바, 적정부담은 적정급여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
‘적정수가’는 의료공급자가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정당한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수가를 인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지금까지의 진료수가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진료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의료공급자들이 소득 보전을 위해 왜곡된 진료제공 행태를 보여왔으며, 그 피해는 경제적 부담의 증대, 의료의 질 하락 등의 형태로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진료수가를 인상함으로써 의료공급자의 진료제공 행태를 바로잡으면 그 혜택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물론 수가 인상의 전제로 의료공급자는 낭비적인 현행 보수지불 제도(행위별 수가제)를 절약형 보수지불 제도(포괄수가제, 수가차등제)로 개편하는 것을 수용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부담급여수가 측면에서의 개편은 각각에 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의 동시적인 교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바로 빅딜(big-deal)모형이 이 같은 적정모형으로의 개편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안이다. 즉 어느 일방에게 피해를 미치는 부분적인 교환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정부 및 보험자, 소비자이자 비용지불자인 국민, 의료공급자간에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포괄적 교환만이 적정모형으로의 개편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Ⅵ. 위험부담
매매에서의 위험부담의 문제는 소유권의 一內容으로서의 物件危險과는 달리, 계약당사자간에 給付障碍가 발생한 경우에 이로 인한 불이익의 귀속과 관련된 채권관계에서의 위험(periculum obligationis)을 의미한다. 즉 위험부담의 문제는 유효한 계약관계와 아직 완전한 채무이행이 없을 것을 前提로 하여, 급부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을 계약당사자중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관계에서의 위험은 우리민법에서나 독일민법에서는 학설상 給付危險(Leistungsgefahr)과 反對給付危險(Gegenleistungsgefahr)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있으며, 독일민법에서는 법률상으로도 급부에 관해서는 독일민법 제275조가, 반대급부에 관해서는 독일민법 제323조가 각각 개별 채무의 운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민법에서의 이러한 개념구분은 그 制定史에서부터 유래한 것으로, 애초에 독일민법 제275조와 독일민법 제323조는 部分草案(Teilentwurf)에서부터 제1초안의 작성전까지 1개의 조문이었다. 그래서 特定物債務에 있어서 급부목적물이 멸실되면 채무자의 급부의무는 소멸하고 또 이에 상응하여 채권자의 반대급부의무 또한 소멸함으로써 그 목적물의 멸실위험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債權法總則과 契約으로 體系上 分離되는 과정에서 별개의 조문으로 나뉘게 되었고, 그 결과 “위험” 자체도 두 개로 분리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길 - 납세자기본권에 관한 연구 : 헌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2009
곽수근 외 1명 - 외부감사가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효과 :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011
안숙찬 - 조세부담과 기업집단, 한국세무학회, 2011
이진석 -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 모형의 문제점,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0
이재협 - 국제환경법상 형평성 원칙의 적용 : 교토의정서에서의 개도국의 의무부담, 대한국제법학회, 2004
최원준 - 위험부담의 원리와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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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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