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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들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금액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한 개인이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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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Ⅲ. 결론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1년에 한번 필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각종 공제와 비용처리, 기타 여러 항목에 따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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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소유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함
4.상속의 경우 소득금액 결정
-상속이 개시될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각종 조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5.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개인의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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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확정신고 자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한다.
-세액공제 및 세액의 감면-
세액공제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1.배당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배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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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이하의 경우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기타소득: 700,000-100,000=600,000
따라서 이상의 금액을 모두 더하면
3,000,000+86,600,000+4,000,000+4,500,000+2,900,000+600,000=101,600,000 원 이다.
이러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빼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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