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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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논문]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종합부동산세 도입 배경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및 기능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제4절 종합부동산세의 연혁

제3장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보유 과세제도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미국(재산세)
제2절 일본(고정자산세)
제3절 영국(카운슬세 및 비거주 레이트)
제4절 독일(부동산세)
제5절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보유 과세제도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제1절 과세대상자산에 관한 형평성 문제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 문제
제3절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
제4절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형평성 문제

제5장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제2절 과세표준 및 적절한 실효세율의 재조정
제3절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개선
제4절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형평성 개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4절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형평성 개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1일이며 납세의무성립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이다. 즉,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현황 용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과 관련하여 과세기준일(6월 1일) 전후 거래분에 대한 조세 부담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바 이의 개선방안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유기간별 원천징수방식’ 즉, 채권 매도자로부터 채권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준용하여 부동산 보유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자로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기본세율로 원천징수 납부하는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보유기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이우러져야만 세 부담의 귀착이 분명해지는 등 공편한 조세부담의 원칙에 부합될 것이므로 관련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납부에 있어 현행 신고세액공제 3%는 타 세목에 비하여 혜택이 약해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과세체계를 부과과세제도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타세목과 동일하게 10% 세액공제로 확대하여 자진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앞에서 언급한 조세저항도 감소될 것으로 본다.
제6장 결론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 국세로서 제정되었고 2005년 12월 31일에는 세대별 합산과세, 과세기준금액 인하, 과표적용율 및 세부담 상한선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보유과세를 더욱 강화하였다.
도입 초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도입의 타당성, 이중과세 관련 위헌논란, 미실현이득 관련 위헌논란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론적이 보유과세는 응익과세면에서 지방세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본 쟁점은 이미 국세로서 시행되고 있는 현재는 국세도입 타당성의 논란은 시의적절하지 않다.
이중과세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복수의 과세주체가 과세하므로 이중과세라는 논거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나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계산 시 재산세로 기 납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해 주고 있는 세액계산구조 하에서는 중복과세가 될 여지는 없다.
미실현이익과세는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보유사실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미실혁이익 과세가 아니고, 설사 미실현이익 과세라 할지라도 토초세헌법불합치 결정례에 비추어 미실혁이익 과세 그 자체가 위헌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이익 과세이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005년 12월 31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으로 세대단위 합산과세의 문제, 필수적 주택에 대한 과세배려의 문제 등을 새롭게 제기하였다.
과세단위로서 세대합산은 과세형태를 달리한다 하여 온인한 부부를 세제상 불리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는 과세대상이 합산되는 부부에 대해 결혼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입법적 배려가 요구된다.
보유세의 부담세율 문제는 외국 선진국의 실효세율 수치와 우리나라의 세율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비록 보유세율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율 개정 시 수익세적 측면에서도 입법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책적 목적을 강조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표적용율의 차이를 두어 시가적용비율의 차이를 둔 점은 같은 범주에 두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오로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일관성 없이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과세기준금액의 적정성은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목적과 법적안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시행되어 정책에 대한 효율성이 실현되기도 전에 너무 성급하게 법이 개정된 것이 문제이다. 이는 부동산투기 억제와 같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기준금액을 인상하거나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과세기준금액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관점에서만 평가해 성패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제의 발전방향과 부합되는 정책방향의 선회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김찬호,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홍희,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노영훈, 주요국의 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1996
문병무,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문성영, “831 부동산종합대책이후 시장동향과 실효성 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재23호, 2005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이성모,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정순빈, “종합부동산세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정 원, “종합부동산세 입법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최명근김상겸,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 정책연구, 제6호, 2004
최송희, “부동산보유세로서 종합부동산세의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새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한헌춘,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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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13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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