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소득세의 개요
Ⅱ. 소득의 종류
1. 종합소득
2. 퇴직소득
3. 산림소득
4. 양도소득
Ⅲ. 종합소득세의 계산
Ⅳ. 소득공제
1.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공제
Ⅱ. 소득의 종류
1. 종합소득
2. 퇴직소득
3. 산림소득
4. 양도소득
Ⅲ. 종합소득세의 계산
Ⅳ. 소득공제
1.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공제
본문내용
분류과세를 하고 있다.
(3) 산림소득
산림소득이란 산림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보유한 후 벌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을 말한다. 산림소득은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소득이 벌채하여 양도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실현되기 때문에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종합과세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분류과세를 하고 있다. 임목을 벌채하여 양도하는 소득만이 산림소득이며,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목양도소득은 산림소득으로, 임지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4) 양도소득
양도소득이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주식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양도라 함은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III. 종합소득세의 계산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계산된다.
IV. 소득공제
종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소득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적공제
1)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직계존속): 60세(여자는 55세) 이상
자녀(직계비속): 20세 이하
본인과 매우자의 형제자매: 60세(여자는 55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기본공제는 공제대상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실제 부양하는 가족 중 연간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기본공제의 대상이 된다.
2) 추가공제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 1인당 150만원
장애인 :1인당 200만원
부녀자세대주 근로여성 :50만원
맞벌이부부 근로여성 :50만원
6세 이하 자녀(근로여성 또는 독신 남성근로자) : 100만원
3) 다자녀추가공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2) 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의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을 공제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함)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3) 특별공제
1) 보험료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납부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보장성보험료란 만기 환급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보험료, 암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의료비공제 :부양가취소득금액 불문, 나이 불문)에 속하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지출액을 다음과 같이 공제한다.
일반의료비 :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으로 연간 500만원 한도
본인사용 경로우대자 사용 장애인 사용 의료비 : 전액 공제. 단, 총급여액의 3% 중 일반의료비로도 사용되지 많은 금액을 차감한 후 잔액을 전액 공제한다.
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질병의 치료와 요양 및 예방을 위한 의료비와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안경, 콘택트렌즈, 치열교정, 보청기, 라식수술, 스케일링, 성형수술비, 건강증진목적 약품비 등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다만,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3) 교육비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나이불문, 부모제외)의 교육비를 지출한 금액은 일정 한도내에서 교육비로 공제된다. 다만 장학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본인교육비 :대학원 포함 전액공제
배우자, 자녀,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대학원 등록금 제외
대학생 : 1인당 연간 700만원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 1인당 연간 200만원
공제대상 교육비에는 사설학원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공적 교육기관에 공식적인 교육비로 납입한 금액만이 해당된다. 따라서 보충수업비, 기숙사비,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4) 기부금공제 : 다음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국군장병 위문품
이 재민구호금품
고아원, 양로원 등의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학교 시설비 또는 장학금 기부액
종교단체 기부금
5) 신용카드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부모 및 자녀(나이 불문)가 사용한 다음의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까지 공제한다. 부양가족이라도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가/ 신용카드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지로로 납부한 학원 수강료
매 건 5,000원 이상 사용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금액
나/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의 20%를 한도로 하고 연간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공제한다.
6) 장례비 혼인비용 이사비용 추가공제 : 연간 총급여액이 2천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및 혼인과 가속의 주거이전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유에 대해 100만원을 공제한다.
7) 표준공제 : 근로소득자의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항목에 대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을 공제하며 이를 표준공제라 한다. 다만 근로소득이 없는 소득자의 경우에는 특별공제항목을 신청에 의해 공제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간 60만원을 표준공제라 한다.
(3) 산림소득
산림소득이란 산림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보유한 후 벌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을 말한다. 산림소득은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소득이 벌채하여 양도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실현되기 때문에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종합과세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분류과세를 하고 있다. 임목을 벌채하여 양도하는 소득만이 산림소득이며,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목양도소득은 산림소득으로, 임지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4) 양도소득
양도소득이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주식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양도라 함은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III. 종합소득세의 계산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계산된다.
IV. 소득공제
종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소득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적공제
1)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직계존속): 60세(여자는 55세) 이상
자녀(직계비속): 20세 이하
본인과 매우자의 형제자매: 60세(여자는 55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기본공제는 공제대상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실제 부양하는 가족 중 연간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기본공제의 대상이 된다.
2) 추가공제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 1인당 150만원
장애인 :1인당 200만원
부녀자세대주 근로여성 :50만원
맞벌이부부 근로여성 :50만원
6세 이하 자녀(근로여성 또는 독신 남성근로자) : 100만원
3) 다자녀추가공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2) 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의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을 공제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함)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3) 특별공제
1) 보험료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납부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보장성보험료란 만기 환급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보험료, 암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의료비공제 :부양가취소득금액 불문, 나이 불문)에 속하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지출액을 다음과 같이 공제한다.
일반의료비 :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으로 연간 500만원 한도
본인사용 경로우대자 사용 장애인 사용 의료비 : 전액 공제. 단, 총급여액의 3% 중 일반의료비로도 사용되지 많은 금액을 차감한 후 잔액을 전액 공제한다.
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질병의 치료와 요양 및 예방을 위한 의료비와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안경, 콘택트렌즈, 치열교정, 보청기, 라식수술, 스케일링, 성형수술비, 건강증진목적 약품비 등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다만,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3) 교육비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나이불문, 부모제외)의 교육비를 지출한 금액은 일정 한도내에서 교육비로 공제된다. 다만 장학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본인교육비 :대학원 포함 전액공제
배우자, 자녀,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대학원 등록금 제외
대학생 : 1인당 연간 700만원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 1인당 연간 200만원
공제대상 교육비에는 사설학원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공적 교육기관에 공식적인 교육비로 납입한 금액만이 해당된다. 따라서 보충수업비, 기숙사비,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4) 기부금공제 : 다음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국군장병 위문품
이 재민구호금품
고아원, 양로원 등의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학교 시설비 또는 장학금 기부액
종교단체 기부금
5) 신용카드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부모 및 자녀(나이 불문)가 사용한 다음의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까지 공제한다. 부양가족이라도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가/ 신용카드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지로로 납부한 학원 수강료
매 건 5,000원 이상 사용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금액
나/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의 20%를 한도로 하고 연간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공제한다.
6) 장례비 혼인비용 이사비용 추가공제 : 연간 총급여액이 2천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및 혼인과 가속의 주거이전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유에 대해 100만원을 공제한다.
7) 표준공제 : 근로소득자의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항목에 대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을 공제하며 이를 표준공제라 한다. 다만 근로소득이 없는 소득자의 경우에는 특별공제항목을 신청에 의해 공제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간 60만원을 표준공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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