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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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합병의 의의

2. 합병의 분류

3. 합병의 동기

4. 합병의 동기이론

5. 합병의 진행절차

6. 합병의 관계법률

7. 간의합병과 소규모 합병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527조의2 제2항). 또한 주주는 이 공고 또는 통지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으며,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앞의 2주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22조의3 제2항).
③ 그 밖의 일정
합병승인주주총회의 생략 및 간이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 절차 이외의 합병절차는 합병의 일반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2) 소규모합병
① 요 건
대규모 존속회사가 소규모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 대규모 존속회사는 주주총회 승인 결의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요건은 존속회사에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다(상법 제527조의3 제1항).
② 소규모합병의 제한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소규모합병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정식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527조의3 제2항, 제4항).
첫째) 합병교부금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둘째)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
③ 주요 절차
소규모합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합병계약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527조의3 제2항). 또한 주주에 대한 공시절차로서 존속회사에서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소멸회사의 상호, 본점소재지, 합병을 할 날 및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없이 합병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527조의3 제3항).
④ 주식매수청구의 문제
소규모합병 절차에서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상법 제527조의3 제5항).
⑤ 그 밖의 일정
합병승인주주총회의 생략, 주식매수청구 불인정 이외의 합병 절차에 대하여는 합병의 일반적인 절차에 의한다.
⑴ 금융기관의 합병 인가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의 합병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합병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⑵ 기준일 및 명의개서정지 공고
금융기관은 합병승인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할 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 제4항의 규정(2주간전)에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7일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된다.
⑶ 합병승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ㆍ공고
금융기관은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 상법 제363조 제1항의 규정(2주간전)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회일 7일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서면통지 발송일 이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금융기관이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신설합병의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⑷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금융기관은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의 규정(2주전)에도 불구하고 합병승인주주총회 회일의 7일전부터 각 금융기관의 합병계약서 등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할 수 있다.
⑸ 증권예탁원명의 예탁주식의 의결권행사
금융기관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 결의하는 경우 증권예탁원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 제5항 제3호의 규정(증권예탁원의 의결권행사 제한)에 불구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증권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 수를 차감한 나머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⑹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식병합절차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은 후 금융기관은 지체없이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그 결의사항의 공고와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후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발행회사에서는 주주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회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전문가가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이때에도 회사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의 100분의 30 이상이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결정한 때부터 30일 내에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를 한 경우 상법 제232조 제1항의 단서규정(1월 이상)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주식병합절차
금융기관이 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후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해산하는 금융기관은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식병합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권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주식병합기준일에 실질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구주권의 제출 및 신주권의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구주권 제출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8. 참고문헌
○상법개론 제 7 판 ,삼영사, 2001
○"M&A와 노동조합", 곽태원, 사무총서 98-1 IMF대책위원회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
○지호준, M&A(기업인수ㆍ합병), 1997, 법문사
○이범찬 외 2인, 「한국회사법」, 삼영사, 2001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1
○한창희, 회사법, 청목출판사, 2001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1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200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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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02.11.17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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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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