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의 원활화를 위한 상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개정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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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언

II. 개정상법의 중요 논점
1. 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
2. 사외리사제도
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4. 이사의 충실의무
5. 소수주주권의 강화
6. 주주제안권
7. 집중투표제

III. 개정상법에 관한 재론의
1. 신주발행을 통한 투자자금 조달 원활화
2. 주식분할 절차의 개선
3. 전환사채 등의 사채발행한도 적용배제
4. 주주제안의 제한조항 신설
5. 주주대표소송으로부터의 경영안정성 확보

Ⅳ. 결 언

본문내용

할 소송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제403조 3항) 또한 주주가 代表訴訟을 제기할 경우 當事者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訴의 取下, 請求의 抛棄, 和解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403조 5항). 이와 관련하여 주주대표소송으로부터 경영안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대표소송으로부터의 경영안정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위험도가 큰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가 기피되는 등 기업의 정상적 경영이 위축되고 유능한 인사의 이사직 취임기피현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건전한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株主代表訴訟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1944년 뉴욕주 상공회의소의 소송위원회가 발표한 Wood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오래전인 1932년부터 1972년까지 뉴욕주에 제기된 대표소송의 수가 무려 1226건에 달하였고 현재에도 미국 전역에서 매년 약 2000건 내지 3000건의 대표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경영판단존중의 원칙과 특별소송위원회제도가 판례로 정립되어 있어 故意·重過失이 아닌 한 경영자는 免責되도록 하여 소송남발로부터 경영판단의 자율적 책임을 보장하고 법원이 관여하기 힘든 경영자의 전문적 영역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사후적 經營 실패에 대한 損害賠償責任을 면제하고 경영진이 실익이 없는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社外理事로 구성된 特別訴訟委員會에 대표소송 기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① 유능한 인사의 이사직 취임기피 ② 이사들의 소극적 의사표현 및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③ 수종산업, 신규투자 위축 등 기업 경쟁력 저하 ④ 소송 브로커 양산 및 기업의 소송비용 부담 가중 ⑤ 주가 하락과 배당금 감소 등 주주리익에 배치될 가능성 등의 역기능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이사회에 株主代表訴訟 棄却 請求權을 附與(제403조 6항의 단서 신설)하는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사회에 株主代表訴訟 棄却請求權을 부여(제403조 6항의 단서 신설)할 경우 이사가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는 장기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고 代表訴訟의 기각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좌우되므로 주주의 이사책임 추궁권한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論議를 圖表化하여 정리하면 〈표10〉과 같다.
〈표10〉商法改正의 再論議 方向
현 행 상 법
개 정 방 안
-기존주주 우선배정원칙(실권시 이사회 결의로 제3자 배정 가능)
-제3자 배정은 주총 특별결의 필요(출석주주 2/3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찬성)
-정관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할 수 있도록 허용
-입법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3, 일본상법 280조의 2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회사는 제391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대표소송의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를 할 수 없다(제403조 6항).
(단서조항 신설)
대표소송의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송의 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를 할 수 없다. 다만 회사는 소송에 따른 회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과 직접 관계있는 이사를 제외한 이사회의 결의로 법원에 소송의 기각을 청구할 수 있다.
Ⅳ. 結 言
이상으로 98년에 개정된 상법의 중요항목을 먼저 살펴보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개정방향을 고찰하였다. 최근 정부는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강화 및 주주보호제도의 보완을 통한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1인제 감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기업지배구조의 전반적 개선을 통한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에서 제정중인 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의 국내법 반영을 통한 국내기업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시 상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주요 사항을 보면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방안(이사회 내에 위원회제도의 도입, 監査委員會[Audit Committee]제도의 도입), 주주보호강화방안, 기업경영의 편의제공방안,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투표방법개선(서면투표제, 화상회의의 도입 등), 주주총회 질서유지관련 개선책(주주총회질서유지권 부여 등), 주식매입선택권 제도의 도입, 자기주식취득 규제의 완화(적대적 M&A에 대항하는 수단), 유한회사제도 보완, OECD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 반영 등이다.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 이후 기업경영감독체제의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내외의 요구로 상법중 감사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監査委員會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에 다수(보통 過半數 이상)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업무집행이사들의 경영을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 감사위원회의 핵심기능은 理事의 受託責任(fiduciary responsibility)지원(회사의 재무활동 감시) 및 회사내외부의 의사전달통로 유지(이사회, 재무경영자, 회계감사인 및 내부감사인 간의 정보의 바람직한 교환 및 직접적인 의사전달 통로 연결선)로 되어 있고 궁극적인 목표는 외부감사인, 내부감사인의 경영자로부터의 독립성제고 및 이사의 正當한 注意(due care)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와 비교하여 중립적인 결정이 가능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전체 이사회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업무에 임할 수 있고 소수인원으로 인한 기동성이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감사와 비교하더라도 다수위원들의 업무분담과 의견교환 등을 통한 분업의 장점과 다수위원의 공동행동을 통한 심리적 부담감을 감소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 선임과 내부통제시스템 등에 대한 결정권 등 광범위한 권한보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규모의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경영진 교체까지도 가능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적인 자본시장에서의 資本調達의 용이성에도 이 제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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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8.09
  • 저작시기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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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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