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관한 자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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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연장된 삶이 환자 자신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줄 수도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행복한 죽음’으로서의 안락사가 개입한다.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오직 신(神)만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
그래서 자살이 죄악이듯, 그 자살을 돕는 의사의 행위도 죄악이다. 그러나 병의 당사자인 환자로서는 사람의 위엄에 걸맞는 죽음을 원할 수도 있다.
말기병 환자의 ‘투병’이 누추하고 수치스러운 일상으로 채워지기 십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환자들의 이런 바람은 정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락사의 문제는 환자가 고통을 무릅쓰고 신(神)이 지정한 시점까지 숭고한 생명을 유지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삶을 포기하고 죽을 권리를 지닐 수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다.
그것은 삶의 존엄이 먼저냐 죽음의 위엄이 먼저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안락사는 크게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나눌 수 있다.
소극적 안락사란 예컨대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장치로 목숨을 이어가는 식물인간이나 뇌사로 판정된 사람에게서 생명보조장치를 제거하는 것처럼 비활동적인 생명의 인위적 연장을 중단하는 것이다.
적극적 안락사는 회복할 가망이 없이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에게 독극물이나 가스를 투여해서 죽음을 빨리 맞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사회는 거의 없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 소극적 안락사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관행적으로 이뤄진다.
한국에서도 지난 2월부터 새 장기이식법이 시행돼 뇌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부분적으로는 소극적 안락사가 합법화되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소극적 안락사에도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가 개입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생명 연장 치료를 어느 시점까지 해야 하느냐, 그 결정을 누가 할 것이냐를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98년 5월 15일 서울지법 남부 지원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그 부인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서울 보라매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양희린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흔히 ‘보라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판결은 우리 법원이 소극적인 안락사에도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안락사의 합법화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합법화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회에서 안락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안락사의 금지가 ‘뒷골목 안락사’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에도 안락사를 옹호하는 사이트 Euthanasia가 문을 열었다(주소는 www.euthana.com).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사회가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데에는 단지 종교적 보수주의로만 몰아세울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
안락사 반대자들은 환자들에게 죽을 권리를 허용하는 것과 의사들에게 이것을 도울 권리를 허용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즉 의사들에게 타인의 생명을 좌우할 법적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이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독일군 점령지나 일본군 점령지에서 거리낌없이 생체실험을 자행했던 군의(軍醫)들에서부터 불법적인 장기 매매를 알선하는 현대의 의사들에 이르기까지, 20세기 의학사의 추악한 이면사(裏面史)에 등장하는 타락한 의사들의 존재는 이런 의구심을 부분적으로 정당화한다.
또 환자가 안락사를 바란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이 환자의 고통 그 자체보다 치료비 부담이라는 경제적 이유에서 내려질 수도 있다.
즉 회생 가능성이 남아 있어도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가 죽음을 선택할 우려도 있다.
우리 나라처럼 의료보험체계가 허술한 곳에서는 환자의 장기(長期) 치료가 가족들의 살림살이를 거덜낼 수도 있으므로, 이것은 현실적인 우려다.
이것보다 더 민감한 것은 장애인들의 경우다. 장애인들로 이뤄진 안락사 합법화 반대 운동 단체인 ‘아직 죽지 않았다’(Not dead yet)는 안락사가 합법화될 경우에 병원이나 보험회사에서 치료비가 많이 드는 영세민이나 난치병 환자 그리고 중증 장애인들을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무더기로 죽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것 역시 근거 없는 우려가 아니다. 안락사는 우생학과 결합해서 예컨대 우리가 20세기에 히틀러 치하의 유럽이나 다른 전체주의 체제에서 목격한 조직적인 장애인 제거의 악몽을 재연할 수도 있다.
약한 마약이나 분방한 성애(性愛)에 대해 너그러운 자유주의자들이 안락사에 대해서는 마냥 너그러울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안락사는 삶의 존엄과 죽음의 위엄 사이에서 파닥거린다. 그것은 생명 연장 기술이 크게 발달할 21세기를 맞아 더 깊고 섬세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입력시간 2000/07/30 18:32
한국인 대체로 안락사 찬성
우리나라 국민은 대체로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갤럽이 지난 10일 전국 성인 1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서 '회생이 불가능한 불치병 환자가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를 그만두고 빨리 죽을 수 잇도록 퇴원시켜달라고 요구할 경우 의사가퇴원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76.5%가 찬성을 표시해 반대 23.3%에 비해 훨씬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4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와 비교할때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찬성 71.6%보다 약간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또 '회생이 불가능한 불치병 환자가 고통을 덜고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의사에게 안락사를 요구할 경우에 의산느 안락사를 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도 찬성이 68.9%로 반대 30.8%보다 두배 많아 적극적인 안락사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했다. 한편 '뇌의 기능이 정지되었더라도 심장이 완전히 멎지 않으면 죽었다고 판정하기 곤란하다'는 견해가 50%로 '뇌의 기능이 정지됐다면 죽었다고 판정해도 좋다'의 38.6%에 비해 높아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의사신문 200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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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9페이지
  • 등록일2002.11.19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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