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WTO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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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 WTO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Ⅰ. WTO 설립 배경

Ⅱ. WTO 체제 출범의 의의

Ⅲ. WTO의 주요협정내용

Ⅳ. WTO 가입절차

Ⅴ. WTO와 신통상의제

⊙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일방적인 보복조치에 의한 무역 분쟁해결을 금지시키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이전에 비하여 사법적 성격이 뚜렷해졌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 근거로써 분쟁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엄격한 사항을 정하여 절차의 지연을 방지시키고 있고, 구속력 있는 중재절차를 분쟁해결의 대안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기구내에 상설상소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4) GATT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절차상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어 온 [판정결과에 대한 준수]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WTO에서는 권고나 판정을 이행하여야 할 사항 을설정하고 있고, 판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패서 당사국이 취한 조치가 적합성에 대한 상대국의 이의제기 및 새로운 분쟁해결개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복조치 및 보상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TO의 분쟁해결방법은 종래의 외교적인 협상과정으로부터 엄격한 사법적 절차로 발전되었다.
마. 무역정책검토제도
무역정책검토제도는 회원국들의 무역관련법규, 제도, 정책, 그리고 관행에 대한 명료성을 제공하고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회원국들이 다자간 무역협정의 규칙이나 약속 등을 준수토록하여 WTO체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UR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국의 무역정책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 : TPRB)"를 설립한다.
2)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의 무역정책검토를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즉 세계 4대 교역국은 매 2년마다, 5위에서 20위까지 16개 교역국은 매 4년마다, 그리고 여타 교역국은 매 6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3) 모든 회원국들은 모든 무역정책 및 관행들을 기술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무역정책검토기구에 제출한다.
Ⅳ. WTO 가입절차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 UR 最終協定文에 서명하고 및 1994년에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상품 및 서비스시장 진입협상』을 타결한 GATT 회원국들이다. 1994년 이후에 GATT에 가입한 몇몇 회원국들은 최종협정문 및 상품·서비스 陽虛표에 서명하여 WTO 회원국이 되었다. UR 협상에 참가했던 나머지 국가들은 1995년 동안 국내 비준절차를 마침 으로써 회원국이 되었다.
상기와 같은『원회원국』과 상관없이, 어떤 국가나 관세영역도 WTO 회원국과 합의된 조건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절차의 초기단계에 신청국은 WTO 협정과 관련된 무역·경제정책의 요약문서를 WTO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약문은 작업반에서 이루어질 가입 관련 작업의 기초가 된다. 작업반의 노력과 함께 신청국은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양허와 약속을 확정하기 위해, 이해관계국과 협의를 한다. 신청국의 무역제도에 대한 검토 및 시장진입 협상이 마무리되면 작업반은 기본적인 가입조건을 마련한다. 작업반의 검토결과 보고서, 잠정 가입의정서, 양자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양허안이 일반 이사회 또는 각료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해 제출되고, WTO 회원국의 2/3이 찬성할 경우 신청국은 자유롭게 가입의정서에 서명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다. 단, 필요할 경우 국내비준절차를 밟을 수 있다.
Ⅴ. WTO와 신통상의제
WTO에 의한 무역자유화의 상대적인 최대수혜자는 한국이 될 것이다. WTO 협정대로 관세인하가 추진될 경우 한국의 연간 후생증진은 등가변환으로 환산하면 33억-3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OECD회원국으로서 OECD와 WTO를 연계시켜 신통상의제를 논의하는 것이 한국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될 것이다. 무역자유화뿐 아니라 투자자유화 및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국제적인 노동기준의 확산 등에 대비해 국내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들이 이같은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통상의제의 하나인 투자자유화와 관련, 우리 정부는 외국인투자가들이 자발적으로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필요하다. 외국인투자 제한조치가 자유화되더라도 큰 이득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높은 임금을 비롯해 금리와 지대 및 물류비 등이 높은 열악한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국내기업도 무분별한 해외직접투자를 지양하고 다국적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해외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 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경쟁정책과 무역과의 연계가 WTO의 규범으로 자리잡을 경우 국내 대기업은 반독점금지법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여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과 EU의 다국적기업은 국제카르텔의 성격을 띠고 있어 자국 내에서는 반덤핑조치에 의한 간접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쟁정책이 무차별적인 적용은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 등 신흥공업국에 특히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
정부조달의 투명성을 다루는 의제에 대한 대응은 정부와 기업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정부는 협정체결국 23개국의 정부조달시장에 국내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은 부정부패에 연루되기보다 품질위주의 가격경쟁을 통해 정부조달시장을 확보하는데 힘써야 한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논쟁과 관계없이 우리나라로서는 산업평화정착이라는 지상과제 때문에도 입장정리를 서둘러야할 것이다.
⊙ 결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UR협상타결로 설립된 WTO는 기존의 GATT와는 달리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 등 새로운 교역분야를 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교역에 있어서도 GATT체제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다자간 규정을 제정하였다. 즉 WTO는 UR협정을 수행하기 위한 무역기구이므로 UR협정의 주요 결과인 공산품의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의 확대, 섬유류 및 농산물교역에 대한 다자간 협정체결, GATT기능 강화, 규범의 명료화, 그리고 무역거래의 공정성 제고, 서비스교역에 대한 다자간 협정체결, 지적재산권 보호를 무역체제로 편입시키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신세형, 신국제통상론, 2001
서근태외 4명, 국제통상론, 2000
이재기·정근오, 현대통상의 이해, 2001
최세형, 신국제통상론, 2001
신경화, 세계화와 국제통상론, 1999
  • 가격2,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2.11.24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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