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의 발달과 법과의 연계성: 유전자 변형 물질(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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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일반

Ⅱ. GMO를 둘러싼 쟁점

Ⅲ. GMO 규제 현황

Ⅳ.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및 법적 규제방안의 모색

본문내용

거생활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해예방청구권(환경보전청구권)은 국가·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개발·사업·공사 등을 시행함에 있어,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을 훼손·파괴함으로써 환경오염이나 공해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환경영향평가·환경훼손행위규제 등과 같은 충분한 예방적 조치를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해배제청구권(환경복구청구권)은 국가·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환경이 오염되거나 공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수인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환경오염이나 공해를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쾌적한 주거생활권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인 쾌적한 주거생활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에 대해 일정한 배려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헌법 제 35조 제 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직 명확히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권의 침해를 가정하고 이를 구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헌법의 가치질서로서의 성격과 인간의 존엄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상 가능하고 또한 필요한 일이라 하겠지만, 인정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GMO식품을 따로 규정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사후적 구제책
GMO식품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피해의 유형은 건강 및 생명에 대한 위해의 경우와 건강에의 위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없는 생태계의 파괴의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건강에의 위해, 생명의 위협의 경우
GMO식품이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가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사기업이 GMO식품의 판매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민법(제 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제 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관련환경법규(예를 들어 환경정책기본법 제 31조의 무과실책임)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GMO식품을 유통에 대해 책임이 있어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제 2조의 국가배상책임)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GMO식품으로 인하여 건강의 위해를 받은 경우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자에게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가 곤란하므로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최근에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GMO식품이 외국생산자에 의하여 만들어질 가능성도 큰 것이므로 섭외사법적 측면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나.생태계의 파괴의 경우
GMO식품이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고 단지 생태계만을 파괴시켰을 경우에는 위에서와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탄력적인 사전적 행정규제로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은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GMO의 효율성과 경제성은 인정하는 바이지만 그 안전성/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확신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는 GMO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책보다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추구권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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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26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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