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유전자변형식품]GMO(유전자변형식품)의 개념, 목표, 개발과 GMO(유전자변형식품)의 현황 및 GMO(유전자변형식품)의 양면성, 해악, 찬반논의 그리고 향후 GMO(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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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GMO][유전자변형식품]GMO(유전자변형식품)의 개념, 목표, 개발과 GMO(유전자변형식품)의 현황 및 GMO(유전자변형식품)의 양면성, 해악, 찬반논의 그리고 향후 GMO(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GMO(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개념

Ⅲ. GMO(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목표

Ⅳ. GMO(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개발

Ⅴ. GMO(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현황

Ⅵ. GMO(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양면성 - 식량문제 해결과 생태계 교란의 두 얼굴
1. 알레르기성
2. 항생제 내성
3. 독성

Ⅶ. GMO(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해악

Ⅷ. GMO(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찬반 논의

Ⅸ. 향후 GMO(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대책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도 재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것의 수확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을 통하여 영양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작물을 생산함으로써 인류의 영양문제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GMO 옹호론자들은 GM작물은 제초제와 살충제의 사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GMO에 대한 반대세력과 옹호세력간의 주장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중앙정부의 GMO관련기관, 규제기관, 정치인, 정당, 규제활동을 주관하는 위원회 등은 GM식품과 관련된 정책을 자신의 나라가 처한 정책 환경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다. GMO와 관련하여 각 국이 처한 정책 환경은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어떤 나라는 소비자단체나 환경단체의 주장이 정부의 정책에 크게 반영되는 반면 다른 나라는 생명과학기업이나 GMO재배농업인의 주장이 정부의 GMO정책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반영된다. 따라서 GM식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들은 각 국의 GMO관련 정책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각 국의 GMO관련 정책환경은 주로 생명과학기업, GM식품생산자 및 판매자, GM작물재배농업인과 같은 GMO옹호세력과 소비자단체나 환경단체와 같은 GMO반대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 국가에서 GMO반대세력의 주장이 GMO옹호세력의 주장을 능가할 때 형성되는 GMO관련 정책환경은 규제의 성격을 띠는 반면 GMO옹호세력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강할 때에는 약한 규제의 성격을 띠거나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두 세력이 서로 비슷할 때에는 중간정도의 규제 성격을 띤 정책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 3가지의 서로 다른 GMO의 정책환경으로부터 우리는 강한규제, 중간정도의 규제, 약한규제, 비규제와 같은 4가지 GM식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유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런데 GM식품의 안전에 대한 규제정책에서는 수입정책에서와는 달리 그 유형에서 완전규제라는 유형을 사용하지 않고 규제강을 최고의 강도를 가지는 규제정책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식품의 안전에 대한 규제의 강도 중 GM식품의 완전규제는 GM식품의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이러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규제의 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수입정책에서의 규제유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GM식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유형을 GM작물에 대한 수입정책에서와는 약간 달리 그 정책유형을 규제강 규제중 규제약 비규제로 분류한다. 세계 각 국의 GM식품의 안전에 대한 규제정책은 GM식품에 대한 표시제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GM식품의 표시제의 강도와 실시 유무에 따라 앞에서 분류한 GM식품의 안전에 대한 규제정책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정책의 유형 중에서 가장 강한 정도의 유형을 규제강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GM식품을 완전히 금지하는 정책이나 GM식품의 표시제중에서 가장 강한 표시제인 경우 규제강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GM식품의 표시제 중 가장 강한 표시제는 GM식품에 대한 의무 표시제와 GM사료로 길러진 동물이나 동물이 원료가 된 식품에도 이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GM식품에 대한 중간 정도의 규제정책인 규제중이라는 유형에 속할 수 있는 규제정책은 일반적으로 GM작물에 대한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제약의 유형에 속하는 규제정책은 표시제 실시를 현재 고려하고 있거나 GM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될 수 있으며, 비규제라는 규제유형은 GM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정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GM식품 표시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Ⅹ. 결론
유전자변형식물(GMO)의 안전성과 그 평가방법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안전성평가개념과 안전성평가지침의 최종안이 34개국 162명의 대표와 FAO, WHO 등 정부관련 5개 국제기구 및 Consumer International, 그린피스 등의 비정부관련 국제조직 15개가 모여 합의됨으로써 방향성이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의 연구개발은 지금까지 상품화해온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외 대학, 국공립연구소, 종자회사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품종들이 보다 다양한 국가에서 상품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향후 개발동향을 감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유전자변형식물(GMO) 안전성평가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농산물은 수입 금지 조치하고, 안전성이 승인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서만 시중 유통 및 판매를 허용한다. 안전성평가가 확인된 농산물이 적절히 유통되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법을 확립하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대상 품목인 콩과 옥수수에 대하여 정성 및 정량분석법, 이들 가공식품에 대하여는 정성분석법을 확립하였고,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지침」을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검사의 일관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지속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검사법을 제외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체 시험법 개발 등을 통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유통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만전을 기하여야겠다.
참고문헌
강원대학교 농촌개발연구소 : 유전자변형작물 : 안전성 환경 생태, 진솔, 200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GMO 표시제도의 올바른 이해, 2001
김태산 : 유전자 변형 식품의 이해득실, 농촌생활과학,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0
김태산·박용환 : 미국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Vol.13,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01
송재일 :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현황과 정책방향, 농협조사월보 9월호, 1999
조완형, 권영근 편 : 유전자조작식품과 농업의 미래, 위험한미래, 304-328, 서울: 도서출판 당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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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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