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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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전자재조합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이란?

2. 유전자 재조합 식품을 만드는 방법

3. 유전자변형식품 개발배경 및 목적

4. GMO 개발실태

5.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6. 전세계의 식량문제에 대한 통계

7.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잠재력과 문제점

8. 유전자조작식품의 위험 가능성

9. 외국의 유전자 변형식품 정책

10. 우리 나라의 정책

11. 우리 나라의 대응방향

12. GMO의 향후 전망

본문내용

재 동법 시행령에 의무표시와 자율표시를 병행하는 규정을 마련중에 있다 .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의 ‘위해식품의 판매 금지’ 조항으로 GMO를 규제하고 있는데, 동법의 시행규칙으로 ‘GMO식품, 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지침’을 올해 3월에 마련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GMO식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자는 사전에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음을 확인하는 영양성, 독성, 알레르기성 등 안전성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입각하여 안전성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1983년 생명공학 육성을 위해 과기부의 소관으로 제정된 생명공학육성법은 ‘97년 말부터 생명공학으로 인한 위험성과 사회윤리적인 문제가 커지면서 생명공학 기술사용의 안전성 확보가 이슈화되어 개정 필요성이 생겼다. 그러나 법 개정은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으며, 생명공학 육성 목적의 기본법에 규제조치를 담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 우리 나라의 대응방향
1) GMO 라벨링의 철저한 시행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30%도 못되는 수준으로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을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량의 GMO가 일반 농산물과 구분없이 수입되고 있으나, 정확한 수입현황조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만. 지난 ‘95년부터 GMO는 연간 100만톤 이상 수입되고, ‘97년에는 국내 소비 옥수수의 약 13%와 콩의 약 25%가 GMO인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 따라서 GMO에 대해서는 따로 ‘상품분류코드’와 ‘검역지침’을 마련하여 GMO의 수입 및 유통에 대한 실태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등 GMO라벨링 제도의 철저한 시행이 요구된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원료농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GMO 의무표기제를 가공식품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정부 관련 부처간의 협의체를 만들거나 기능을 일원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
2) GMO 개발단계의 안전성 보장
GMO의 이용이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본다면,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생명공학기술을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내 특허 종자의 개발을 통해 외국의 종자 특허로 인한 기술 종속을 막을 수 있고, 라벨링의 기초가 되는 안전성 평가 및 관리 기술의 제고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은 향후 7~8년 내에 GMO기술 수출국이 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안전성 평가관리 기술은 선진국의 2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며 유전자원이 제약된 상황에서 GMO의 잠재적 위험성이 현실화될 경우, 인체의 건강과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는 급속하게 파급될 것이며, 그 규모도 전국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전예방의 필요성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절실하기 때문에, GMO의 상업화 이전에 확실한 안전성평가 및 관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향후 우리나라의 GMO 수출을 위한 선결 과제이기도 하다. 최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이 유전자증폭기술을 통한 유전자조작 콩의 식별법을 개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
3) WTO차기협상에 적극 대비
미국 등 GMO 수출국들은 WTO차기협상을 통해 GMO에 대한 수입국의 규제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GMO 교역문제가 차기협상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GMO문제에 대한 대외협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 및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GMO 관련 국제규범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GMO수입국인 일본, EU 등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WTO차기협상에서 GMO 라벨링을 관철시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GMO의 검역과 표시비용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출국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하며, GMO종자의 특허를 통해 농민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지적재산권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GMO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GMO는 원자력 발전의 경우처럼 잠재력 못지 않게 위험성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제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근래에 스위스의 GMO개발 여부와 관련한 국민투표 실시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GMO의 연구, 개발, 생산,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관련정책 결정에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 비정부기구(NGO)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12. GMO의 향후 전망
GMO의 재배면적과 시장규모가 모두 빠르게 성장하여 2004년의 세계시장규모는 200억 달러, 2010년에는 75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개발방향은 생산성 위주의 1세대 GMO에서 영양성, 저장성 등을 강화하는 2세대 GMO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종자시장에서 GMO에 대한 특허 및 관련기업간 인수합병(M&A)에 따른 독과점화가 심화될 것이며, GMO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유기농산물 등 대체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GMO개발기술은 향후 7~8년내에 기술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아직 상업화된 작물은 없다. 농촌진흥청과 생명공학연구소 등이 학계와 공동으로 GMO농산물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이미 유전자조작 벼, 담배, 감자 등의 종자는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단계이다 . 농진청은 벼, 배추, 양배추, 담배, 고추, 토마토, 오이, 들깨 등 8개 GMO를 개발하였고, 이 중 벼, 고추, 양배추, 들깨는 상품화가 임박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유전자조작 벼와 고추는 ‘99년 현장재배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명되면, 2000~2001년중 농가에 보급될 전망이다 . 민간기업의 GMO개발도 진행중이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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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5.16
  • 저작시기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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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8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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