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유전자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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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유전자조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전자 변형식품(GMO)이란?
① 유전자 변형식품의 정의
2. 유전자 변형식품의 탄생 배경 및 역사
① 유전자 변형 식품 개발 동기
② 유전자 변형식품 개발 역사
③ 유전자 변형식품 어떻게 만드나?
3. 유전자 변형식품의 종류 및 유통실태
① 유전자 변형식품의 종류
② 미국 내 시판중인 GMO 품목
4. 유전자 변형식품의 재배 현황
① 기존의 육종방식과의 차이점
② GMO작물 재배면적 추이
5.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논쟁
① GMO 어떤 장점이 있나? - GMO옹호론자들의 주장
② GMO 무엇이 문제인가? - 유전자 변형식품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
6. GMO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
① 유럽
② 미국
③ 일본
④ 제3세계 국가들
7. 한국의 GMO실태
① 우리나라의 GMO 유통현황
② 우리나라의 현실
③ 우리나라 GMO식품에 대한 현행 법안
8. 유전자 변형식품의 문제점 해결방안 및 대책
①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규정 마련 필요

Ⅲ. 결론

본문내용

고서 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이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명공학 다국적기업들과 유착되어 있는 것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미국 FDA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GMO는 안전성에 전혀 문제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제대로 된 평가 한 번 행하지 않고 있다. 2000년 6월에는 아무런 자체 평가 없이 기업이 제출한 실험결과만 가지고서 몬산토사의 라운드업레디 GM콩이 인체에 전혀 문제없이 안전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미국 기업을 위한 기관인지가 진정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③ 우리나라 GMO식품에 대한 현행 법안
ⅰ) GMO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는 "유전자재조합 식품, 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자 료 심사지침"이 마련되어 입안 예고(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9- 46호, 99년 8월)되어 유전자재조합식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자는 사전에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음을 확인하는 영양성, 독성, 알레르기성 등 안전성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평가 받아야 되며, 입안예고가 끝나는 2001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ⅱ)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생명공학 육성법"(개정공표, 2000. 7.10) 및 "생명공학 안전법"(제정안 공표, 2000. 8.30)이 준비중이며다.
ⅲ)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생물산업 발전 기반조성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법률"(제정 안, 2000. 6.19)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정 안, 2000. 8.19)이 검토되고 있음.
8. 유전자 변형식품의 문제점 해결방안 및 대책
①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규정 마련 필요
유전자 재조합 식품과 관련한 연구와 개발이 가장 앞서 있는 미국에서는 현재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 기본적으로는 통상의 기존의 식품과 같이 취급되고 있으며, 특별한 입법화 등은 취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식품에 대한 법적 규제 내에서 안전성 심사를 행하고 있으며, 별도로 표시를 하고 있지도 않다. (칼젠사가 1994년에 개발한 FLAVR SAVR라는 숙성개선 토마토에 대해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음.)
일본에서도 "안전성을 확인한 것에 대해서 표시를 의무화할 수 없다"고 하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EU만이 표시에 적극적이어서 식용 농작물의 종자는 물론 이를 이용한 유전자가 변이된 농작물과 식품 등 신개발 식품에 대해서는 EU지역내에서 표시를 전제로 시장에 출하하도록 라벨링 의무규정 (Commission Directive)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Consumer International, 미국의 Pure Food Campaign, 일본소비자연맹, EU의 유럽공동체소비자동맹(BEUC) 등 국제 및 국가단위의 소비자단체들은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 안전관련 데이터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지 않아 안전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종교, 윤리 등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위해서 국가적 또는 국제적 차원의 표시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에 관해서는 일부 국가만이 엄격한 기준을 만들게 되면 비관세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FAO/WHO의 합동 식품규격을 심의하는 CODEX위원회 식품표시 분과위원회에서 나라마다 다른 안전성 및 표시기준으로 야기되는 무역장벽의 최소화를 위해서 유전자가 변이된 식품에 대한 국제적인 표시기준을 제정하고자 논의 중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안전 관련 데이터를 구비해야 함은 물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서 유전자변이 식품의 개발실태와 CODEX의 동향 및 제 외국의 대응사례 등을 조사하고, 관련단체 및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대해 표시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것인가, 표시를 할 경우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등에 대해 검토하여 표시 (labelling)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결론 ▣
비디오 시청을 하고 이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은 유전자 조작 식품이 있는 것을 알고 놀랐다. 유전자 변형이라는 새로운 신기술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고 여유롭게 해주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아주 많다는 것도 느꼈다. 유전자 조작 식품들이 끼치는 악영향들을 보니 그러한 생각이 더 절실해 진다. 앞으로 점점 더 유전자 조작 식품들이 많아진다고 볼 때, 우리 소비자들의 태도도 중요하겠지만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에 분명한 표기를 하는 등의 규제를 하여 소비자들이 어떠한 상태의 식품일지라도 모른 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과학 기술이 우리의 식생활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소비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자료
<11월 25일 비디오 감상>
KBS 일요스페셜 『식탁의 위기는 오는가 - 유전자 변형 식품』
http://www.agri-korea.or.kr/gmo/archive/GMO%28%B1%CD%B3%F3%C5%EB%B9%AE%29.htm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07130000183600015&s=1353&e=1597
http://www.agri-korea.or.kr/gmo/gmo.htm
http://www.kfda.go.kr/cgi-bin/t4.cgi/food/food7.taf
http://www.cjfoodsafety.co.kr/contents/library/gmo/gmoskill.htm
http://www.ksdn.or.kr/resource/eco/eco08/e080032.htm
http://haeundae.pen.go.kr/happylunch/ccp/issue7.htm
http://bric.postech.ac.kr/bbs/daily/krnews/200111_1/20011102_18.html
http://www.foodinfo.pe.kr/databank/sub/gene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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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10
  • 저작시기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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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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