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기술의 정의, 필요성과 유전자재조합기술의 이용 고찰 및 유전자변형식품(GMO)의 개발목적,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유해성, 영향과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유럽연합, 우리나라의 대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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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전자재조합기술의 정의, 필요성과 유전자재조합기술의 이용 고찰 및 유전자변형식품(GMO)의 개발목적,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유해성, 영향과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유럽연합, 우리나라의 대응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유전자의 정의

Ⅲ. 유전자재조합기술의 정의

Ⅳ. 유전자재조합기술의 필요성

Ⅴ. 유전자재조합기술의 이용

Ⅵ. 유전자변형식품(GMO)의 개발목적

Ⅶ.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유해성

Ⅷ. 유전자변형식품(GMO)이 미치는 영향

Ⅸ.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

Ⅹ.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1. 우리나라의 GMO 수입 및 유통 현황 조사 필요
2. GMO에 대한 안전성 평가․관리 기술의 제고
3. 국내 GMO 관련 법제의 완비 및 시행
4. 국내 GMO 기술 개발 및 개발 단계의 투명성 제고
5. 시민 단체의 참여 보장
6. 차기 협상에 적극 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조합 기술(recombinant DNA technology)\'이라고 부르며, 선택된 개별 유전자를 하나의 생물체에서 다른 생물체로 또는 관련이 없는 종(species)간에 이전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의 GMO 유통과 실험용 방출에 관한 승인은 Directive 90/220/EEC에 따라 이루어진다. 2002년 10월 17일 이 Directive 90/220/EEC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유럽연합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도적 방출에 관해 새롭게 개정한 Directive 2001/18/EC로 대체되었다. 일반적으로 Directive 2001/18/EC는 옥수수, 토마토, 곤충, 미생물 등과 같은 GMO로 이루어지거나 이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 혹은 GMO가 환경에 방출되거나 유통되기 이전에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사례별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에 대한 단계별 승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GMO 토마토케첩 등과 같이 GMO에서 유래한 제품들은 규정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적용을 받지 않지만, 제정된 분야별 법령인 새로운 식품 및 새로운 식품 성분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Novel Foods and Novel Food Ingredient)인 Regulation (EC) 258/97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GMMs의 봉쇄사용(contained use)과 관련하여 이사회 Directive 98/81/EC를 개정한 Directive 90/219/EEC는 연구 및 산업용도에 관한 GMMs의 봉쇄사용을 규제한다.
Ⅹ.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1. 우리나라의 GMO 수입 및 유통 현황 조사 필요
GMO 식품의 유통을 제한하는 법적근거가 없어 실태파악이 불가능하다. GMO 농작물이 연간 100만t 이상 수입되고 있고, 국내소비 옥수수의 약 13%와 콩의 약 25%가 유전자조작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GMO에 대해서는 따로 상품분류코드와 검역지침을 마련, GMO 수입 및 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향후 협상에서 근거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GMO에 대한 안전성 평가관리 기술의 제고
안전성 평가 관리 기술이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 되어야 GMO의 수입 현황에 따른 위해성 검증이 가능하며, 향후 GMO 수출에 있어서도 국제기준 충족을 위한 선결과제이다.(현재 국내의 생명공학 안전성 평가관리기술은 선진국의 20% 수준)
3. 국내 GMO 관련 법제의 완비 및 시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생명공학 육성법 등 GMO 관련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제재 규정, 시행령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GMO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은 통상마찰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국내 GMO 기술 개발 및 개발 단계의 투명성 제고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생명공학 기술도 발전시켜 종자특허에 의한 기술종속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은 GMO 기술 수출국이 될 수 있을 수준이지만, 기술개발의 투명성을 통한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우려할 점이 있다. 농가 보급과 상업화 이전에 안전성 평가 및 관리의 확실한 실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5. 시민 단체의 참여 보장
식품의 생산 및 가공과정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고, GMO 관련 정책 결정에 생산자 및 소비자 등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합의 도출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6. 차기 협상에 적극 대응
미국 등 GMO 수출국들은 차기 WTO 협상을 통해 GMO에 대한 수입국의 규제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GMO의 교역 문제는 차기협상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GMO 관련 국제 규범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GMO 수입국인 일본, EU 등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동시에 차기 협상에 대응한 공동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산(2001), 유전자변형작물(GMO)의 안전성 이슈, 2001년도 제14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pp. 62-71
박은정(2000),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박용하(1996), 유전자 변형된 생물(LMOs)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방법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안전절자(1999), 먹어서는 안 되는 유전자 조작 식품, 교보문고
종자관리소(1998), 생명공학 선도국의 GMO 관리제도
카지이에이지(2001), 신분자 유전학, 도서출판 신일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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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9.01.04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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