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11강)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999년 3월 1일 시행)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인제도
2) 사례로 본 주택임대차보호법
- 이사가도 염려없다

본문내용

않고 눌러살면서 경매에 부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충고한다.
민사조정을 활용하자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중에 법원에 내는 민사조정이 있다. K씨도 지난 해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집주인과 법정에 나란히 서기도 했다. 집주인은 "5월까지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고 K씨는 "2월까지 달라"고 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판사는 K씨의 편을 들어 강제조정을 냈다. 법원의 강제조정이 있고 2주안에 주인이 이의신청을 내지 않으면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져 이것을 근거로 경매신청도 할 수 있다. K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간 후 옛 전셋집을 경매부칠 계획.
민사조정은 소송에 비해 간단한 절차이고 비용도 5만∼6만원대로 저렴하다. 결과적으로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K씨는 옛 전셋집에서 이사를 했으면서도 마치 살고있는 때와 마찬가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과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는 일거양득을 누린 셈이다.
등기부등본을 들여다 보자
서울로 유학온 Y(22.대학생)군은 동생과 같이 지낼 3,000만원 정도 전셋집을 구하는 중이다. Y는 주위 충고에 따라 다니는 집마다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으론 이사갈 때 그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전에는 무조건 일부변제가 인정되던 소액임차인(서울.광역시는 보증금 3,000만원까지, 기타 지역은 2,000만권까지)도 임차등기가 된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최우선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임차등기를 마치고 이사간 앞사람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다.
그저 소액임차인은 무조건 보호받는다는 것만 믿고 있다가 자칫 곤욕을 치를 수 있다.
  • 가격8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2.12.02
  • 저작시기20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400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