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센터(서울시보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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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센터안내
1. 센터소개
2. 이용안내

Ⅱ 보육시설
1. 이용안내
2. 시설검색

Ⅲ 육아정보
1. 육아상식
2. 놀이감 정보
3. 나들이정보
4. 추천자료

Ⅳ 시설운영
1. 시설설치
2. 인사관리
3. 재무관리
4. 방과후관리
5. 교재교구
6. 재료실

Ⅴ 보육프로그램
1. 0세
2. 1세
3. 2세
4. 3세
5. 4세
6. 5세
7. 방과후
8. 도안자료
9. 활동자료

Ⅵ 교사교육
1. 양성교육
2. 종사자보수교육

Ⅶ 보육행정
1. 보육사업연혁
2. 관련법규

Ⅷ 상담실
1. 부모상담
2. 교사상담
3. 시설운영상담

Ⅸ 메인메뉴
1. 센터강좌
2. 자료전시실
3. 녹색장난감도서관

본문내용

인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법 제6조제2호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보육 시설로 본다.
제3조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채용된 종사자로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원장), 교사·보육사 1급, 보육사 2급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이 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으로 본다.
제4조 (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된 교육훈련시설로 본다.
제5조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전에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전에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또는 보육교사 보수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교육
과정 또는 보수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③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시설에서 1991년 1월 13일까지 영유아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 이상 받고,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마치는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부 칙 [92·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2·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전에 채용된 종사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제28조제1항에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민간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인가된 민간보육시설 중 영유아 11인이상 15인 이하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법 제6조 제4호 및 법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가정보육시설로 본다.
부 칙 [96·1·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교육훈련시설로 위탁된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된 교육훈련시설로 본다. 다만, 1998년 2월 28일까지 제12조제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 어야 한다.
③ (민간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인가된 민간보육시설중 영유아16인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민간보육시설로 본다.
부 칙 [98·9·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보육교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와 이 규칙 시행당시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중인 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교육을 이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제2호 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인정한다.
③ (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받은 시설은 이규칙에 의하여 보육시설 설치신고를 한 시설로 본다.
④ (보육시설 설치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 설치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보육시설설치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 칙[99·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Ⅷ상담실
상담실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답변해주고 있다.
1.부모상담
부모상담 에서는 아이들의 발달과 학습, 소아의학, 놀이감 등에 대해 상담해 준다.
2.교사상담
교사상담 에서는 학급운영, 보육프로그램, 교사의 복리후생 등에 대해 상담해 준다.
3.시설운영상담
시설운영상담 에서는 시설의 설치, 재무관리, 안전관리, 보조금, 사무관리 등에 대해 상담해 준다.
Ⅸ메인메뉴
1.센터강좌
보육시설종사자, 일반시민, 예비 보육교사를 위해서 보육정보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강좌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비용을 무료로 신청하여 들을 수 있다.
2.자료전시실
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의 홈페이지 내의 보육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교재교구,도서,비디오,CD가 전시되어 있으며 자료의 내용 열람 및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비디오와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다. 또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추천하고 있는 영아 및 유아용 놀이감에 대한 제작방법과 추천도서 및 신문스크랩을 클리어 파일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놀이감에 대한 안내 및 재료를 제공함으로써 방문객(성인과 아동)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 이용시간 : 평 일 09:00 ~ 17:00
토요일 09:00 ~ 15:00
공휴일 및 국경일은 휴무
3.녹색장난감도서관
① 개요
각 가정과 기관에서 재활용되는 장난감을 수집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나 교육기관에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써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② 이용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③ 이용방법
- 보육센터 홈페이지의 장난감 도서관 목록을 확인한다.
- 을지로 입구역에 위치한 녹색 장난감 도서관을 방문한다.
- 회원에 가입한 후 장난감을 대여한다.
- 1회에 장난감을 2점까지 대여할 수 있으며, 무료 대여 후 10일 이내에 반환한다.
④ 이용시간
-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30분(동절기에는 오후 5:30까지) 토,일,공휴일에는 휴관임.
⑤ 기증방법
- 각 가정이나 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놀이감 중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을 기증 받는다.
- 기증대상
가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것
가 어린이에게 교육적으로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것
가 이동이 용이하고 놀이감의 부품이 모두 있는 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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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04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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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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