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 시민미디어]시민미디어센터의 개념, 시민미디어센터의 의의, 시민미디어센터의 역할, 시민미디어센터의 위상, 시민미디어센터의 방송운영, 향후 시민미디어센터의 설립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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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 시민미디어]시민미디어센터의 개념, 시민미디어센터의 의의, 시민미디어센터의 역할, 시민미디어센터의 위상, 시민미디어센터의 방송운영, 향후 시민미디어센터의 설립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미디어센터의 개념

Ⅲ. 시민미디어센터의 의의

Ⅳ. 시민미디어센터의 역할
1. 지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구심
2. 퍼블릭 액세스 구조의 정착과 활성화
3. 독립 영화의 활성화
4. 지역 미디어 민주주의의 구현

Ⅴ. 시민미디어센터의 위상

Ⅵ. 시민미디어센터의 방송운영

Ⅶ. 향후 시민미디어센터의 설립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미디어센터와 부산의 미디어센터가 향후 미디어센터 논의의 기본 축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디어센터가 일정하게 액세스 프로그램이나 시민채널의 제작지원기지 혹은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작용할 수 있을 때, 국내의 시민미디어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Ⅷ. 결론
시민채널은 사실 1990년 사영방송 허가 저지 투쟁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기된 개념이었다. 국민이 소유하고, 편성과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방송을 시민사회는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태우정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희소한 서울 지상파채널은 태영이라는 건설업자의 손에 들어갔다. 다른 지역민방 역시 건설회사 등 사기업의 전유물이 되었다. 이후 방송 난개발은 더욱 심화 되었다. CATV, 위성채널에서 지상파 DMB까지 수 백 개의 채널이 허가되거나 그럴 예정이다. 방송의 난개발 정책은 상업적 방송채널의 급증에 따른 방송의 사유화, 자원 낭비, 국민 부담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방송은 돈을 가진 사람의 배타적 영역으로 축소되었다.
시민사회는 더욱더 국민주 방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2001년 위성방송 사업자가 선정된 후 시민채널이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고 설립되었다. 시민방송 RTV는 KTV를 비롯한 3개 공공채널과 견줄만한 위상이 아니어서 그런지 공공채널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더군다나 재정도 불안정하다. 2004년 현재 연간 예산이 23억 원에 그치고 있어, 이런 재정으로 방송을 한다는 것이 신기하다. 대의명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틈새 방송이 재정 기반이 없어 고전하는 모습은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는 서민 모습 그대로이다.
이런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 교수는 시민방송 RTV에 필요한 것은
- 공공채널로서의 지위 확보
- 재정의 다각화
- 시민참여의 활성화
- 편성의 차별화를 강조하였다.
각각의 과제는 실로 중요하고, 시급한 것들이다. 그렇지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있다. 시민방송 RTV가 사회적 기능이나 역할에서 공공채널로 인정받을 정도가 되었는지는 좀더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공적 지원을 통한 재정 안정 역시 시민방송 RTV의 국민적 인식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다.
시민방송 RTV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메시지는 분명하다. 시민사회가 알아서 운영하라는 것이다. 텔레비전 수신료, 방송발전기금과 같은 공적 자금은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 시민방송 RTV가 공공채널이 아닌 상태에서 공적 자금의 투입은 점차 저항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유일한 선택은 상업광고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는 현실적으로 이 점을 고민해야 한다. 연간 2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인터넷 방송 수준의 예산에 불과하다. 그럼으로 상업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업광고의 성격은 중소기업 중심의 광고, 대기업의 이미지 광고 등에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재정 상태로는 정상적인 방송의 기능을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텔레비전 수신료나 방송발전기금의 증대가 필요하다. 방송발전기금은 시민방송 RTV의 설립 이념과 맥이 닿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방송위원회나 기획예산처가 공익적 기능을 하는 틈새 방송에 대해 기금 지원을 꺼리고 있으나, 이것은 방송의 역사성, 사회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이런 시도는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무력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적, 공적인 기능이 현저한 방송에 방송발전기금을 쓰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다 기금을 쓸 것인지 의문이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정책, 인허가를 담당할 뿐 아니라 방송발전 기금의 액수를 결정, 징수, 배분까지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한다. 이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 많은 권한의 행사는 책임도 따라야 한다.
참고문헌
김은규, 지역공동체의 사회자본으로서 시민미디어에 대한 고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0
김선희, 시민미디어로서의 공동체 라디오, 충남대학교, 2009
박승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시민 미디어 시대가 요구하는 책임있는 시민상, 한국정보사회학회, 2008
윤영태, 시민미디어 개념의 다원성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언론학회, 2005
윤영태, 시민미디어와 공론장 : 독일 시민미디어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004
이은주, 인터넷 시민미디어와 시민기자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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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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