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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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기오염
2. 중국의 오염
- 대기오염의 심각성
- 산성비
- 대기오염의 원인
- 향후의 전망
3. 우리 나라에 대한 영향
4. 월경성 대기오염에 대한 우리 나라의 대응과 국제법상 규제가능성
5. 월경성 대기오염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본문내용

과 일본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삼자간 입장차이가 어떻게 좁혀져 합의에 이르게 되고 후속 작업을 벌이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동북아 지역의 국제적 環境問題의 주 原因자는 中國이다. 11억의 인구와 광활한 면적에서 쏟아져 나오는 汚染物質은 지구의 대기순환의 원칙과 기상학적 위치로 인해 타국에 심대한 影響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中國의 급속한 산업화 진행에 따른 越境性 環境汚染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 등으로 中國과의 環境협력問題는 주요 현안問題로 부상하였다. 특히 中國과 바다를 끼고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中國에서 배출된 汚染物質의 직접적인 影響을 받는 국가로서 양국간의 環境협력問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 環境問題의 경우 피해정도, 汚染원 소재파악, 상호影響 등의 규명이 곤란하여 피해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도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汚染원이 규명된 경우에도 汚染자부담원칙(ppp)을 강제할 국제적 규범이나 制度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와 中國간의 環境협력問題는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問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中國이 스스로 環境問題의 深刻性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그 해결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치.외교적 차원의 접근으로, 수교이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정부부처와 기관간에 협력사업 추진 시 環境問題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환기시켜나가야 한다. 특히 環境파괴로 인한 「심각한 반대급부의 발생
)현재 중국이 공해의 전국적 확산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그저 한해 약 1천억원(元:한화 약 95조원)의 손실을 입고 있지 않나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재처리되지 않은 채 강이나 호수로 흘러드는 산업폐수와 생활하수의 80%는 상수원의 1/3이상을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오염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중국의 5백여 대도시 중 약 3백여 개는 물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특히 상해를 비롯한 1백여개 도시는 식수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정도의 물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차이나데일리』가 중국은 앞으로 물부족으로 인하여 1년에 1천2백억원씩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은 상당한 신빙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홍순도,환경운동,96.6
.
외국회사의 사원들이나 외교관들이 중국부임을 꺼리는 것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국가의 위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지 모를 부정적인 반대급부이다. 실제 독일과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상사원들이나 외교관들이 중국의 살인적인 공해를 이유로 들어 북경부임을 드러내 놓고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인과 유아들의 사망률 급증도 환경파괴가 가져온 어두운 그림자다. 단적으로 북경의 예를 들어보면 현재 북경의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위험수준으로 책정한 최대수치의 2배에 이른다. 먼지입자의 경우는 그 보다 2배가 더 많은 4배다. 오존의 양은 아예 측정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심각한 대기오염은 생명에 대한 위협요소인 것이다.
」은 中國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계속 주지시킴으로써 中國의 環境問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민간연구기관 및 NGO들간의 학술교류나 인적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中國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에서 汚染物質을 함유한 黃沙의 影響 등 大氣汚染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연구활동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15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中國의 環境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에 대비한 장기적 투자진출 방안이나 環境技術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탈황.집진기 제조기술과 같은 저기술을 이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環境협력사업이나 북서태평양 해양보전사업(NOWPAP) 등 지역 環境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問題意識을 확산하고 일본과 공동으로 공동조사, 環境계측 기준의 통일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中國으로부터의 大氣汚染의 影響이적은 일본의 경우 자국의 우수한 環境관련기술을 바탕으로 環境경제관련회의나 협정 등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건강을 살피는 이중효과를 성공시키고 있는데 반해 직접관련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경우는 너무나 소극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 제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環境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環境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개개국민들이 이러한 環境 속에서 주어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環境汚染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소극적 적극적 의무가 주어져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헌법 35조 규정과 행복추구권, 생명권, 인격권 등에 의거하여 이 問題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야 한다. 다만 問題는 어떠한 制度的 장치를 통하여 위와 같은 국가간의 협력을 추구하느냐인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
)박규철,월경성 대기오염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93년.65쪽
이 하나의 해답으로 제시될 수 있다.
『ASEN에서의 ASEP(아세안 環境계획)과 같은 초보적이고 광역적인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국제적 環境汚染에 대처하는 것이다. ASEP은 정보의 교환과 감시등의 기능을 갖고 있는 기구로서 그 토의안건은 매우 광범위한 것이며 이러한 초보적인 체제에서 大氣汚染과 같은 어떠한 구체적인 問題에 대하여 구속적인 부속협정을 채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 나라와 中國뿐만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도 참여하는 동북아 環境협력회의 안에 가칭 「동북아 環境계획(Northeastern Asia Environmental Programme:NAEP)의 탄생을 모색하고 이러한 지역적 협력체제를 통하여 광역大氣汚染뿐 아니라 서해의 해양環境관리 등 각종 環境問題를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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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2.12.06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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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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