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에 있어서 양자법- 判語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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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양자의 목적

제 2 장 同宗 양자

제1절 성립
1. 요건
1)양친의 요건
① 남자가 없을 것

② 양친의 연령

2) 양자의 요건

2. 당사자

3. 양자 문서와 除附

1) 양자문서

2) 제부

제2절 효과

1. 양가에 대한 효과

1)권리

2. 친가에 대한 효과

제3절 종료

제3장 異姓양자

제1절 후계자로서의 이성양자

제2절 義子(단순양자)로서의 異姓양자

제4장 양녀

본문내용

송을 수리하지 않고 양가에 머물게 한 것도 있는 것으로 의자를 후계자화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남송에 이르면 이성후계자가 상당 정도 용인되어 온 것을 살필 수 있다.
제4장 양녀
여자에 대한 양자결연에 대해서는 이성양녀의 금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소목상당자라는 요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자는 태어나서 자기 집이 있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남편의 집을 자기의 집이라 하는 것이다. 부모의 집은 단순한 통과지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양녀는 여자가 결혼 할 때까지 부양되어지는 장소의 변경을 의미 할 뿐 宗의 질서에 관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성이나 동종소목상당의 여자를 수양해도 제사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양녀의 목적은 우선 아들의 아내로서 어린 여자를 수양하는, 후세에 童養 이라 불리는 것이다. 한편, 동양식적이지 않다면 양녀는 친딸과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였고 호절에 따라 여자에게 가산분여가 행해질 때 양녀는 친딸과 동일한 지분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의붓자식인 양녀의 경우에는 성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에 대한 지분권을 가질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제사의 승계를 주된 목적으로 했던 구 중국의 양자와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고 있던 동종소목상당이라는 원칙은 철저히 준수되고 있던 것은 아니었으며 특히 송대에 있어서는 同宗, 즉 異姓不養에 대한 官司의 태도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었다. 이 경향은 명률에 이르러 크게 후퇴하고 후계자로서의 이성양자는 다시 3세 이하의 棄兒에게 한정되게 되지만 '소목상당'이라고 하는 원칙이 국가법상에는 당에서 명까지 일관해서 굳게 지켜지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왜 이성불양이라는 원칙이 이 정도까지 동요하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의문이다. 이것은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성양자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중국적인 종의 이념에 元정권이 이것을 극점으로 밀고 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송대에 사회정책적 救恤정책의 영향이다. 생사를 다투는 유아에 대해서는 무관계한 이성의 가족에로 수양시키는 것에 의해 생명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양자법이라는 본래는 가족과 종족내부만에 관한 영역에 사회 정책적인 특례가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송대가 되면 당령이 예정하고 있던 것과 같은 근친부락의 공동체는 특히 도시에 있어서 붕괴되고 養濟院, 安濟坊, 漏澤園 등의 여러 구휼시설이 필요하게 됨과 동시에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게 되어 이성양자에 의한 유아의 구제도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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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17
  • 저작시기20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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