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성생활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조선시대 성교육
조선시대 간통죄
순결을 위해 아들을 죽인 배씨녀
조혼풍습
남녀칠세 부동석
임신의 조건
조선시대 성범죄

본문내용

시의 사회 분위기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치마를 당기고 밥상을 마주 대하는 것도 간음하느니 것과 다름없다"고까지
여겨졌던 시대였다.
그만큼 남녀의 성적 문란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고자 했다.
따라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다르니 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웠는데,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다르니 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웠는데,
성범죄의 처벌은 죄질에 따라 다르나 5형 중 대체로 장형이나 사형을 언도 받았다.
특히 일반 범죄에서 장형을 받을 때 여성들은 홑옷을 입고 맞았는데,
간음죄일 경우에는 옷을 벗고 형벌을 받게 할 정도로 모욕감을 주기도 했다.
<1781년 정조 5년에 「추관지」에 실려 있는 각종 법례와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면>
* 유부녀를 화간했을 경우
조선시대의 각종 간통사건 중에서도 유부녀의 간통이 가장 흔했다.
남녀가 합의하여 행한 간통을 화간이라고 하는데,
화간한 자는 장형80대에 처하고, 유부녀와 화간하면 장형 90대의 벌을 받았다.
* 양반의 아내나 딸을 겁탈했을 경우
정조 때 의성에서 발생한 일이다.
최광률이란 남자가 길에서 양반 출신의 과부를 만났는데,
갑자기 그년의 손을 잡았다.
이 과부 여인은 치욕에 팔을 잘라버렸다.
당시 법은'사족의 아내나 딸을 겁탈한 자는 강간했거나 미수에 그쳤거나를 묻지 않고
즉시 참형에 처한다'였다.
신분이 놓은 여인을 희롱하면 더욱 죄가 무거운 시대였으므로
최광률은 곧바로 참형에 처해졌다.
* 여자를 유혹하여 간통하거나 강간했을 경우
이러한 경우의 간통을 조선시대에는 조간이라고 불렀다.
화간과 조간은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어 실제 사례는 드문 편인데,
처벌은 장형1백 대였고, 강간했을 때는 교형에 처해졌다.
* 강간미수
강간 미수자는 장형 1백 대와 합께 3천 리 밖으로 유배되었다.
* 절개를 지키는 여자를 간음했을 경우
절개를 지키는 여자라고 하면 대체로 과부가 이에 해당하는 데,
이화 같은 여자를 간음했을 경우에는 장형 1백대와 도형 3년에 처해졌다.
* 어린소녀를 간음했을 경우
12세 이하의 어린 소녀를 간음한 자는 비록 화간이라 하더라도
강간으로 인정하여 사형이었다.
* 관리가 창녀의 집에서 잤을 경우
관리로서 창녀이 집에서 잔 자는 장형 60대에 처하고,
다리를 놓아준 중매인은 범인의 죄보다 1등을 감하도록 했는데,
얼마나 적발되어 법대로 처벌받았는지는 의문이다.....
<가람기획 '조선의 성풍속' 정성희 지음 177∼184쪽에서 발췌>

키워드

추천자료

  • 가격1,3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2.12.20
  • 저작시기20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592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