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행정조직체계] 조선시대의 행정조직(行政組織)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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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행정조직체계] 조선시대의 행정조직(行政組織)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조선시대의 행정조직

I. 개요

II. 중앙행정조직
 1. 의정부
 2. 6조
  가) 이조
  나) 호조
  다) 예조
  라) 병조
  마) 형조
  바) 공조
 3. 6조 속아문
 4. 예조 속아문
 5. 승정원
 6. 보초기구

III. 지방행정조직
 1. 특수행정구역
  가) 한성부
  나) 개성부
 2. 일반지방행정조직

본문내용

종5
품) 1명, 참봉 2명을 두었다.
(5) 승정원
국왕 명령의 출납을 맡았다. 즉 비서기관의 역할을 하였는데
관원으로는 정3품 당상관인 도승지를 비롯하여 좌승지 우승지 좌
부승지 우부승지 등 6명이 각 육방을 맡아 분장하고, 그 밑에 실
무 관원인 주서 2명이 있었다. 모든 문서가 모두 이들을 거치게 되
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기관을 무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승지는 모두 경연의 참찬관과 춘추관의 수선관을 으
레 겸하고 있었으며, 도승지는 예문관의 직제학과 상서원의 정을 겸
했기 때문에 그 권력이 더욱 강대하였다.
(6) 보초기구
(가) 양사와 의금부
조선시대에는 특히 정책결정과 정책집행과정의 착오와 부정을 막 기 위하여 언관으로서 사간원을 독립시키고 감찰관으로서 사헌부를 두었다. 이들의 직무는 조선왕조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가장 우수하고 강직한 인물에게 맡겼다. 이들은 논의나 주청의 책임을 다하며, 국가의 언론을 좌우하였는데, 오랫동안 진언이 없으면 직무가 소홀하다고 하여 처벌되기도 하였다. 홍문관이 포함되어 삼사라고도 하는데, 이들의 직책은 상당히 명예로운 것이었다.
사간된 국왕의 언행에 대한 충고를 맡은 기관으로 국왕의 과실
과 여러 정령의 득실을 간언하였다.180) 즉 왕권의 전횡을 견제하여
당시 정치에 있어서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 특수한 정치조직으로,
관원에는 대사헌(정3품), 시긴종3품), 헌남(정5품) 각 1명과 정언(정
6품)2명이 있었다.
사헌부: 일종의 감찰기관으로 시정을 논하고 문무관의 비행을 규
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형벌을 밝히며 남위를 금지하는 일
을 맡았다. 즉 관료들의 횡포를 견제하여 정치의 정상적인 발전
을 시도하여 마련된 것이다. 관원에는 대사헌(종2품), 집의(종3품)
각 1명, 장령(정4품), 지평(정5품) 각 2명, 감찰(정6품) 26명으로 구
성되어 있었다. 사법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집행을 위해 형
리 군사 등이 30여 명이나 있었다. 오늘의 검찰 또는 감사원의 역
할과 유사하였다.
의금는 국왕에 직속되어 왕명을 받들어 반역행위 등 왕조의 안
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죄인을 다스렸다. 이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기관이었으니 여기에는 판사(종1품), 지사(정2품), 동지사
(종2품)의 당상관 4명과 경력(종4품), 도사(종5품) 10명의 실무 관원
을 두었다. 의금부는 동시에 사법기관인 만큼 나장 230여 명을 배
치하였다.
3. 지방행정조직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지방행정의 측
면에서도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고려시대에는 지방장관으로서 관찰
사가 각 도에 파견되었으나 그들은 전임관이 아닌 임시 파견원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행정상 기능은 그리 크지 않았으며, 실제
로 행정 실무를 담당한 것은 토착 향리였다. 따라서 국가는 지방에
대한 강력한 지배권을 갖지 못하였는데, 이에 태조는 각 도의 행정
장관으로 관찰사를 전임으로 두어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켰
다. 또 지방 수령의 질과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수령의 품질을 6품
관 이상으로 올리고, 무능한 서리 중에서 수령이 나오는 것을 막았
으며, 속현 향 소 부곡을 모두 수령의 주현에 통합시켰다. 특히
지방 군현제의 개편은 토착 향리의 노력기반을 붕괴시킴으로써 그
들을 단순한 지방행정의 사역인의 위치로 전락시키니, 중앙집권체제
는 한층 강화되어 갔다. 그리하여 15세기 중엽에는 모든 정치구조
가 왕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체제로 정비되었다.
(1) 특수행정 구역
(가) 한성부
한성부는 도성 내외의 호구, 시장, 점포, 가옥, 전답, 도로, 교량,
개천, 하수도, 탈세, 순찰 및 전국적인 호적의 관리, 토지 가옥 표
지의 소송 등을 맡아 처리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형조
사헌부와 더불어 삼법사라고 불리기도 했다. 관원으로는 판윤(종2
품) 1명, 서윤(종4품)1명, 판관(종5품)2명, 참군(정7품)3명을 두었
다. 한성부는 동 서 남 북 중부의 5부로 구분되어 그 밑에 방
을 두었는데, 초기에는 52방이었다가 뒤에 다음과 같이 49방으로
개편되었다.
(나) 개성부
개성부는 전왕조의 도읍지의 치안을 맡았다. 관원은 경기도 관찰
사가 겸하는 유수(종2품)를 비롯하여 경력(종4품), 도사(종6품), 교
수(종6품) 각 1명씩을 두었다.
(2) 일반지방행정조직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조직은 대체로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
였으나, 국가의 기초가 잡혀 가면서 8도체제가 갖추어졌다. 전국
을 경기 충청 경상 전라 강원 황해 함경 평안의 8도로 나
누어 각각 관찰사(종2품)를 두고, 그 밑에 부 대도호부 목 도호
부 군 현의 각 고율을 두어 부윤(종2품), 부사(정3품), 목사(정3
품), 부사(종3품), 군수(종4품), 현령(종5품), 현감(종6품) 등의 수령
을 파견하였다. 이와 같이 각 고율의 대소가 생긴 것은 취락의 대
소, 인구의 과다, 전결의 다소 및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때문이
었다.
8도의 책임자인 관찰사는 감사 또는 방백이라고도 불리었는데,
이들은 그 도의 행정 사법 군사의 전권을 행사하였다. 본래는 책
임지역을 순찰하는 것이 그 임무였으나, 감영이 생기면서 고정된 행
정관으로 변했다. 관찰사는 그의 행정보좌관으로 중앙에서 파견되는
도사(종5품), 판관(종5품)을 거느렸다. 이들은 관찰사를 보좌하여 예
하 지방관의 감찰과 규정을 담당하며 지방행정을 이끌어 갔다. 그리
고 각 고율의 수령은 목민의 관으로서, 대개 농업의 장려, 호구의
확보, 공부의 징수, 교육의 진흥, 군정의 수비, 부역의 균등 동원,
공사의 처리 그리고 향리의 부정 방지 등의 일을 맡고 있었다. 이
를 위해 지방 각 고율에는 이 호 예 병 형 공의 육방이 있어
사무를 나누어 맡았다.
이들 수령의 직무를 살피기 위하여 중앙에서는 특별히 암행어사
를 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지방 향교의 교생을 지도하기 위하여 부
과 목에는 교수(종6품), 군과 현에는 훈도(종8품)를 두는가 하면, 교
통행정을 전달한 찰방(종6품), 역승(종9품), 도승(종9품)들을 두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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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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