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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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정부의 세입

3. 세외수입

4. 이전재원

본문내용

(0.26)
45,592
(0.25)
담배소비세
1,646,865
(20.49)
1,745,427
(15.83)
2,151,851
(14.05)
2,236,489
(12.15)
2,088,244
(11.24)
종합토지세
518,179
(6.44)
842,397
(7.64)
1,254,267
(8.19)
1,279,425
(6.95)
1,242,088
(6.68)
도시계획세
307,319
(3.82)
473,297
(4.29)
652,729
(4.26)
731,471
(3.97)
785,013
(4.22)
사업소 세
170,786
(2.12)
226,706
(2.05)
296,096
(1.93)
377,306
(2.05)
346,725
(1.87)
과년도수입
57,434
(0.71)
148,181
(1.34)
198,037
(1.29)
339,699
(1.85)
504,383
(2.71)
총 계
8,035,143
(100.00)
11,026,067
(100.00)
15,315,965
(100.00)
18,405,681
(100.00)
18,586,101
(100.00)
1999년 결산기준으로 지방세수 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세수는 18조 5,861억 1백만원인데 이중 세수비중이 10%이상인 상위 5개 세목 등록세, 취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로부터의 지방세수가 13조 9,649억 5백만원으로 전체의 75.14%를 차지하며, 이에 세수비중이 3%이상인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의 3개 세목을 합친 8개 세목으로 부터의 지방세수는 16조 6,619억 14백만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89.65%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중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데 복잡하고 다양한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세와 달리 수익자 부담적 수입과 비권력적 수입이 많다.
4. 이전재원
Q) 이전재원이란 ?
지방정부는 그 경제적 입지, 위치, 면적, 인구 등의 차이로 경제력 격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력 격차는 재정력 격차를 야기한다. 지방정부의 재정력격차로 인해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자체수입만으로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방공공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지역간 재정력 격차로 인한 지방공공재 공급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교부하게 된다.
보조금이 교부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공재의 편익이 지역의 경계선을 넘는 공공재의 경우 지역의 주민이 그들의 편익에 상응하는 조세를 납부한다면 적정 수준의 지방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확산효과가 있는 지방공공재의 적정 공급을 위해서는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
둘째, 수평적 공평을 위해서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 동일한 소득을 가진 개인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방공공재를 공급받아야 한다. 재정능력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은 지출의 필요성으로 인해 더 높은 조세부담에 직면할 수도 있다.
셋째, 보조금이 지방세의 세율증가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출증가에 따라 지방세의 세율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지방공공재 공급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더 탄력적인 개인 소득세 수입을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통해 이를 지원함으로써지방세 세율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할 수 있다.
보조금은 교부시 조건을 부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비조건부 보조금과 조건부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비조건부 보조금은 용도의 지정없이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하며, 조건부 보조금은 특정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가. 지방교부세
이전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지방정부가 일정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나. 국고(시도비)보조금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방정부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해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말한다. 국고보조금의 보통교부세와 달리 법으로 사용 용도가 제약되어 있는 조건부 보조금(특정보조금)에 해당된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유사한 목적으로 특별·광역시나 도가 자신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시·군·구에 대해 지급하는 재원이다. 즉, 시도비보조금은 광역자치단체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되고 있다.
다. 지방양여금
1991년부터 시행된 지방양여금은 중앙정부가 징수한 특정한 국세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이 많은 특정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한 지방재정을 균형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국세 중 주세의 95%(2001년부터는 100%), 전화세의 100%, 농어촌특별세의 19/150에 의해 조달되고 있으며, 대상사업별로 상이한 규모로 재원이 배분된다.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5개 부문을 지원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다.
라.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은 특별·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재정조정제도로서 특별·광역시가 당해 취득세와 등록세수입 중 일정액(서울 50%, 부산 51%, 대구 52%, 인천 50%, 광주 70%, 대전 68%, 울산 58%)을 확보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해 줄 목적으로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부산을 제외한 5개 광역시와 서울은 교부금액의 10%를 특별교부금으로 나머지 90%는 일반교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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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21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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