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 조선시대 마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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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역사 - 조선시대 마산에 대해

목차



Ⅰ. 조선의 건국과 행정구역의 변천
Ⅱ. 군 사 조 직
Ⅲ. 봉수와 역참 및 조운
Ⅳ.임진왜란과 마산권
1. 창원성 전투
2. 의병장 최강의 안민고개 전투
3. 합포해전
4. 안골포 해전
Ⅴ. 병자호란과 마산권
Ⅵ. 조선후기의 반봉건 농민항쟁과 마산권
1.창원 괘서사건
2. 임술년 창원 민란
3. 계사년 창원민란

본문내용

가 되어 각 面에 通文을 돌려 여론을 조성하고 邑과 監營에 폐단의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곧 체포되어 암행어사 이인명에 의해 혹독한 형벌을 받고 풀려났으며, 전임 부사 박대수는 전라도 진안현으로 현임 부사 서상악은 경상도 문경현으로 유배를 갔을 뿐이다.
이 사건 이후 농민들은 즉각적인 대응을 유보한 채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농민의 항쟁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에서 三政釐整節目 41개 조를 제정하여 시행하기로 한 것에 일정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업무가 備邊司로 넘어간 뒤 10월 말에는 罷還歸結을 골자로 하는 새 정책을 정지시키고 옛 제도로 되돌아감에 따라 농민봉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불식하지 못하였다. 이에 창원에서는 다시 농민의 항쟁이 시작되었다.
이해 11월 29일 東面 琴山의 金大宗이 중심이 되어 通文을 돌려 사람을 모아 집회를 열었으며, 이들 농민들이 몽둥이를 들고 무리를 지어 邑으로 쳐들어 갔다. 이 첫번째 시도는 관아에서 校卒들을 동원하여 신속히 막음으로써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보름 후인 12월 14일에 甘泉의 金東吉, 中里의 鄭義之 등이 다시 일어났는데, 이들은 1차 봉기 때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조직적으로 수백 명의 농민을 동원하여 邑을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농민들이 오히려 교졸들을 구타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으며 밤이 되자 각 里를 돌면서 평소 원한이 있었던 토호들의 집에 불을 질렀다.
이어 17일에는 수천 명으로 불어난 농민들이 이전에 面任을 지낸자와 당시 座首로 있던 자의 집에 불을 질렀다. 이튿날은 邑에 속한 4개 面의 농민들이 모여 남쪽에 있는 산에 불을 지르고, 이를 신호로 수많은 농민들이 성안으로 들어가서 吏胥輩의 집을 2곳이나 불태우고, 다시 성밖으로 나와 鄕任을 지낸자의 집을 불태웠다. 밤이 되자 농민들은 다시 남산에 올라 함성을 지르며 맹렬한 시위를 전개하였다고 한다.
이 이후의 전개과정과 농민들의 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료가 없으므로 잘 알 수 없으나, 이 민란도 이 시기 타지역의 민란과 그 발생원인이나 전개과정이 본질적으로 대동소이 했으므로 역시 실패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처럼 치열한 민란의 경험을 통하여 봉건지배체제의 모순을 점차 인식하여 갔을 것이다.
3. 계사년 창원민란
당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민란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地主와 전호(佃戶), 그리고 富農과 貧農間의 경제적 대립과 여기에 얽힌 신분관계의 문제 등 체제적인 모순에 있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놓은 수습책은 삼정자체의 문제보다도 그 운영의 개선에 초점이 두어졌던 것이었다. 양반지주의 입장에 토대를 두고 있는 이러한 해결방식은 역시 민심의 동요를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따라서 민란은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하에 창원에서는 壬戌民亂이 일어난지 30여년 후인 고종 30년(1893 ; 癸巳년) 10월 15일에 다시 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日省錄』이나『承政院日記』같은 관찬자료에는 기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알 길이 없다. 다만 당시 固城府使를 지냈던 吳宖默의 日錄인 『固城叢쇄錄』에 단편적인 언급이 보이는데 그 부분은 다음과 같다.
"27일에 아들 學의 편지를 받고 답장을 보냈다. (중략) 이 달 보름께 읍내 대소민 수만명이 일제히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그 우두머리는 소위 '소매와 옷깃을 마음대로 여미는 영수'로서 안팎으로 그에게 따르고 합세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한다. 그가 백성에게 끼친 해독과 범한 죄목은 모두 16조목에 달하였다고 한다. 가옥을 때려부수고 南山 아래에 모여 주둔하고 있었다고 한다. 漆原縣監은 창원의 소요사태를 접한 즉시 그 곳으로 달려가 농민들과 대치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한다. 그 이웃 고을에서 이를 듣고 심히 놀라고 염려하였다고 한다."
위의 내용은 아주 단편적인 기록이지만 이를 통하여 당시 창원에서 상당히 대규모의 항쟁이 일어났으며 , 항쟁의 지도자는 큰 영향력과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대규모의 농민들이 일시에 항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대개 民會라는 일종의 농민자치조직을 통해서 가능했다. 이 민회는 사족들이 참여하는 기존의 鄕會와는 달리 향촌사회의 대소민이 모두 참여하는 넓은 의미의 향회라고 할 수 있다. 민회는 관 주도의 향회와는 달리 항쟁을 모의한 주도자들에 의해 소집되었는데, 이들은 각 面·里의 鄕任이나 頭民들에게 通文을 돌려 소집 이유와 장소 등을 전달하고 이들을 통하여 농민들을 동원하였다. 일단 농민들이 결집하여 민회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邑弊가 폭로되고 투쟁방식이 결정되었다. 이처럼 민회는 이 시기의 항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창원과 바로 이웃한 칠원현의 현감이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대처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칠원에서는 癸巳年보다 25년 전인 고종 5년(1868년)에 대규모의 농민항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黃上基·李道汝 등의 주도하에 통문을 발하고 각 면의 동리별로 장정을 의무적으로 출정하게 하였고, 참여하지 않으면 집을 부수는 등 공동체적 강제력에 의하여 농민을 동원하였다. 이들은 관아로 가서 訴狀을 올리고 객사와 현감의 내실을 공격하여 농민들을 수탈하였던 현감 趙顯宅을 郡縣의 경계밖으로 내쫓았다. 그리고는 옥문을 부수어 죄인을 석방했으며 항쟁에 참여하지 않은 집들을 공격하였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舞沂洞(지금의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과 龜山面(지금의 마산시 구산면으로 당시는 칠원현 소속이었다)지역의 경우에는 동리의 대소민들이 미리 계엄하여 장정 동원에 한 사람도 응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현감을 쫓아낸 후 농민들은 이 마을을 공격하여 집을 부수고 불태웠으나, 항쟁이 끝난 뒤에 정부에서는 이들 지역에 상을 내렸다. 이 항쟁의 결과 주모자 4명은 효수되고 기타 참여자들도 엄벌에 처하여졌으며 현감은 파직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25년 전에 이같은 난리를 겪은 칠원현감으로서는 당연히 전전긍긍하며 곧바로 창원으로 와서 민란에 참여한 농민군과 대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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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26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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