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일반개념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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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제기구의 일반개념
1. 국제기구의 정의
1) 비정부기구(NGO)
2)국제공동기업

2. 국제기구의 법인격
1) 국제기구 법인격의 의의와 근거
2) 국내적 법인격
3) 국제적 법인격

Ⅱ. 국제기구의 역사
1)국제조직에 대한 구상·계획

Ⅲ. 국제기구의 성립
1. 설립헌장
2. 회 원

Ⅳ. 국제기구의 기관
1. 의의
2. 종류
3. 의결방법
1) 표결방법
2) consensus

Ⅰ. 관할권 결정의 일반원칙
1. 국제기구 관할권의 의의
2. 전문성의 원칙
3. 묵시적 권한이론
1) 의의
2) 근거
3) 한계

Ⅱ. 관할권 행사의 통제
1. 제도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설립헌장 해석권한에 의한 통제권

Ⅲ. 관할권(권한)의 내용
Ⅰ. 국제공무원의 개념

Ⅱ. 국제공무원의 법적 지위
1. 국제공무원의 독립
2. 제한적 국제법 주체
3. 특권과 면제

본문내용

립헌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목적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권한 내지 관할권을 인정
·설립헌장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모두 규정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이 설립헌장 제정시와 다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2) 근거
·유래 : 미국의 대법원판례 「연방국과 주정부간의 관할권 배분문제」
→ Marshall 대법원장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그 목적이 정당하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며 또한
그 수단이 적합하고 헌법상 금지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字意와 정신에 합치하면
헌법상 타당"
·PCIJ +- ILO권한에 관한 권고적 의견 (1926. 7. 23.)
+- Danube강 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권고적 의견 (1927. 12. 2)
·ICJ +- UN의 봉사 중 입은 손해배상에 관한 권고적 의견 (1949. 4. 11)
| "국제법에 의하여 UN은 이 권한(직무보호권)을 가진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 권한이
| 헌장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UN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기 때문에
| 필연적 결과로서 UN에 부여된 것이다."
+- UN의 일정한 비용지출사건 (1962. 7. 20.), 나미비아 사건 (1971. 6. 21.)
3) 한계
·묵시적 권한이론은 국제기구의 권한을 확대하기는 하였지만 무한정의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닌 설립헌장의 테두리 안에서 확대하는 것
) 이에 대한 ICJ판사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유병화 교수, 「주관식 국제법」 p. 381참조
·명시적 규정의 흠결이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분명히 하는 것이지, 명시적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
Ⅱ. 관할권 행사의 통제
1. 제도적 통제
·국제공동체 조직의 불완전성 때문에 제도적 통제의 발달은 미약
·제도적 통제의 요건 = 중앙집중조직 형성 + 권력분립에 의한 상호 견제
·예 : UN안보이사회와 지역안보기구간의 관계
→ 지역안보기구는 강제조치를 취함에 있어 안보이사회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모두 안보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2. 행정적 통제
·국제기구 내에서 설립헌장상의 기관은 보조기관의 권한행사를 통제
ex UN총회 +- 안보리를 제외한 다른 주요기관의 보고서를 접수·검토
+- 전문기구의 재정관계 및 행정예산에 관하여 상당한 감독권 행사 (헌장 제17, 57조)
3. 설립헌장 해석권한에 의한 통제권
·국제기구의 최고기관은 해석권의 활용을 통하여 그 예하기관의 권한행사 통제
ex. UN총회 : 안보리를 제외한 다른 주요기관 및 보조기관의 권한근거규정을 해석 가능
Ⅲ. 관할권(권한)의 내용
+- 입법적 권한 : 국제조약의 제정을 주관 또는 후원. 규범적 일방행위
+- 사법적 권한 : 중재재판 및 사법재판
+- 통치적 권한 (준국가적 행위)
→ 본래 국제기구는 별도의 영토와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은
국가의 고유한 권한에 속함
→ 단, 국제기구는 그 기능수행을 위해 또는 특별한 임무의 달성을 위해 국가관할권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있음
* 예 +- 소재지협정에 근거 : 국제기구의 규율권과 행정관할권 구역내에서 강제조치권 보유
+- UN Namibia이사회 : Namibia 독립달성 이전에 Namibia 망명자들에게 여행증명서 발급
+- 국제기구의 직무보호권
* 국제기구 법인격의 내용 (이중범·이병조 「국제법신강」 p. 347∼348)
→ 조약체결권(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묵시적 권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일반협약 채택 「국가와 국제기구간 및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86)
→ 특권·면제, 청구권(직무보호권), 국내법원에의 제소권, 자율적 재정권,
→ 국제책임(법인격이 인정되는 한도내),
→ 외교권(목적·기능의 범위내에서 외교능력 보유 ex. 1956년 ECSC의 영국대표부설치)
* 해산 및 승계
·기존의 국제조직이 소멸하고 동일한 목적과 기능의 새로운 국제조직이 성립하는 경우 국제조직의 승계문제가 제기
·구체적인 재산 및 권한의 이전 문제에 관하여는 대체로 조약규정에 의하여 명문으로 해결
→ 국가승계와 달리 일반원칙이 부재
→ 유형 +- 회원국간의 개별조약으로 해결
| ex. 유럽공동체의 몇 가지 공동제도에 관한 로마협약(1957),
| 유럽공동체 단일이사회 및 단일위원회 설정에 관한 브뤼셀협약(1965)
+- 새로운 국제조직의 설립조약에서의 규정
| ex. ICJ규정 36조 5항, 37조(PCIJ에 관한 규정), OECD설립조약(OEEC에 관한 규정)
+- 소멸하는 국제조직의 결의에 의해 해결
ex. LN(UN으로 승계 결의), 국제항공위원회(ICAO로 승계 결의)
☞ 국제공무원의 개념과 법적 지위
Ⅰ. 국제공무원의 개념
+- 넓은 의미의 국제공무원 (international agent)
| → 국제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
| → 보수를 받건 안 받건, 상시이건 임시이건 관계없음 (UN 봉사 중 입은 손해배상사건)
+- 좁은 의미의 국제공무원 (international civil servant)
→ 배타적으로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상시적 종사원
·그 개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름
ex. 넓은 의미 : 국제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의 경우, 직무보호를 적용하는 경우
Ⅱ. 국제공무원의 법적 지위
1. 국제공무원의 독립
·국제공무원의 독립성 보장
→ 대부분 설립헌장에 국제공무원이 회원국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
→ 국제공무원의 임명은 국제기구의 배타적 권한
cf. 임명을 위한 관계기관의 중개, 출신국의 추천, 관계국의 선임 등의 과정은 후보자 선임에
개입만을 의미할 뿐 임명에 대한 권한이 아님
2. 제한적 국제법 주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제법상 권리·의무의 당사자가 됨
ex. 국제기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소송 → 국제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3. 특권과 면제
·국제공무원은 국제기구 회원국의 영토상에서 그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특권과 면제 향유
·설립헌장에 일반적 원칙 규정. 구체적 내용은 소재지협정이나 특별조약으로 규정
ex.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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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8.03
  • 저작시기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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