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편법상속에 관하여(삼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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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안의 개요, 특징, 그리고 쟁점

Ⅲ. 기존의 법적 대응과 법적 판단: 개요와 평가

Ⅳ. 발행가액의 불공정성

Ⅴ. 회사법적 분석과 대응

Ⅵ. 공정거래법적 분석과 대응

Ⅶ. 세법적 분석과 대응

Ⅷ. 형법적 분석과 대응

Ⅸ. 결론을 대신하여: 몸통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이 핵심이다

본문내용

행위는 검찰의 형사소추까지 갈 것 없이 국세청의 징세 통고처분으로 끝내라는 것이 조세범처벌절차법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버랜드나 에스디에스 등 계열사들은 이재용씨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재용씨에 대한 계열사들의 초저가 사모 발행은 회사나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강구된 것이 아니다. 총수의 뜻을 전달받은 계열사 경영진들이 보신책 차원에서 증여성 신종사채 발행에 협조했을 뿐이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저버렸다. 이 사안의 형사적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1. 배임죄 추궁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한다. 특히 상법은 이사와 감사의 업무상배임죄를 특별배임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범죄는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배임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이사로서의 선관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배하고 그룹총수의 뜻에 따라 이재용에게 주식형 사채를 초저가 발행함으로써 이재용에게 재산상의 부당이득을 몰아주고 회사와 주주에 재산상의 손해를 안겨준 에버랜드 등 발행회사 경영진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나 특별배임죄의 전형적 경우라 할 수 있다. 나아가서 에버랜드나 에스디에스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들의 경영진 역시 업무상 배임죄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에버랜드나 에스디에스의 특혜성 사모 발행으로 말미암아 에버랜드와 에스디에스의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대폭 하락하리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따라서 기존 주주들인 계열사의 경영진은 에버랜드나 에스디에스를 상대로 이재용에 대한 사모 발행 유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발행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회사의 손해를 막았어야 한다. 상대방이 이재용이라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바로 배임의 고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건희 회장도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승계과정의 총지휘자로서 모든 거래의 배후에서 작용한 이건희 회장은 사실상의 이사로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설령 에버랜드나 에스디에스의 사채발행을 이건희 회장의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해도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보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관련판례의 입장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이건희 회장을 업무상 배임 교사범으로 보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형법적 대응의 특징과 한계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형사책임 추궁 외에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 현실적으로도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 경영진, 그리고 에스디에스 경영진을 배임죄로 다스리는 것만큼 강력한 대응책은 없다. 형법적 대응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를 치유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전환사채 등의 초저가 사모 발행행위가 형법상 범죄행위를 구성한다면 사법상으로도 불법무효로 판단되기 쉬울 것이다.
Ⅸ. 결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증여세만 거두면 그만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이 사안의 본질을 증여세 회피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하지만 증여세는 국가에 대해 내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회사와 주주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증여세 납부에 보태 통모인수인의 책임을 따로 지우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박이 가능할 법하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이재용을 불법행위의 주체 및 책임추궁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에 반한다.
실제로 이재용의 재산취득은 이건희 회장이 지배주주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여 계열사의 재산을 가로챈 결과일 뿐이다. 또한 계열사 경영진들이 총수개인에 대한 충성 차원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배신한 결과이기도 하다. 보기 나름으로는, 이재용에게 부당하게 이전된 재산은 계열사 사장이 자신의 지위 보전을 위해 총수개인에게 바친 뇌물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볼 때 정의가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이재용과 계열사간의 모든 거래를 없던 일로 돌리고 관련당사자를 배임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민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용과 에버랜드간의 거래를 무효로 돌리는 일이다. 이것이 전체 승계 과정의 토대이고 핵심이기 때문이다. 만약 에버랜드 건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할 경우 이재용은 여전히 오너 총수 자리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한편 형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의 배후 핵심 인물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이다. 이건희 회장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몸통은 빠지고 깃털만 문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현실적으로는 에버랜드 대표이사나 에스디에스 대표이사도 이건희 회장이 불면 날아가는 깃털 이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이재용에 대한 증여세 추징이나 통모인수인 책임추궁, 혹은 발행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방안은 이 사안의 정곡을 찌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사안의 본질은 외아들을 삼성그룹의 3대 오너 총수로 만들 목적으로 자신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는 남의 재산을 계열사 사장의 협력을 얻어 가로채기로 결심한 이건희 회장의 범죄적 의도와 그 집행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한 올바른 법적 대응은 이러한 범죄적 의도를 직접 겨냥하여 단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건희 회장의 배임죄를 추궁하는 국민적 캠페인을 조직하여 검찰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건희 회장이 은퇴를 선언하고 이재용이 포기선언을 하며, 그룹차원에서 사과성명을 낼 때 한국사회는 황제경영과 세금 없는 세습을 뒤로 하고 경제정의와 경제민주주의를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박명광·이정용·황신모·장동학, 경제학개론, 1998
안태식, 회사법 해설, 청림, 2000
여운승, 기업이론, 석정, 1998, pp. 56∼57
유동운, 경제진화론, 선학사, 2000, pp. 417∼418
유동운, 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 1999, pp. 222∼240
자유주의경제학연구회,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 -자유, 시장 그리고 정부, 민음사, 1994, pp.3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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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8.14
  • 저작시기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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