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시각장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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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각장애의 정의와 분류

2. 시각장애의 원인

3. 시각장애인 현황

4. 사정 (assessment)

5. 시각장애의 특성

6. 시각장애아의 교육조치

7. 시각장애아의 교육과정

8.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재활교육

9. 시각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본 재활교육

10. 시각장애인이 겪고 있는 문제점

11. 대안

본문내용

부자유를 위한 건축물의 설계>가 그 효시라 볼 수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러한 시각장애분야의 제한된 선행연구 하에서 재정 된 만큼 내용이 충실하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한국 시각 장애인복지회에서는 시각장애분야의 편의 시설만은 별도로 연구 하여 1995년 <시각장애인 편의 시설의 설치기준>이라는 단행본을 출판하여 전군의 관청과 관련기관 및 학교에 배포하여 많은 관심과 지지를 얻었고 1997년에 증보판을 발행하여 그 결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의 종류
1) 점자블록
(1) 점형블록-위치 표시용
(2) 선형블록-방향 표시용
2) 음향 유도장치
(1) 음성안내장치-주요시설 안내
(2) 유도 신호 장치-음향 교통신호기,목적지 발견 및 위치 확인용
3)점자안내판
(1) 촉지도-건물 평면도,공원 및 기타 공중이용시설안내도
(2) 점자표시판-계단 및 복도 등의 손잡이,엘리베이터,공중화장실,사무실출입문 등에 부착
2.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1) 점자블록
(1) 용도
① 점형블록:각종 단차의 위치,출입구의 위치를 표시 해 주고 위험물을 둘러막아 위험을 사전 경고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② 선형블록:보행로의 진행방향,출입문의 진입방향 등을 유도 해준다.
(2) 재질
점자블록의 재료로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고 보행성,내구성,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잘 미끄러지지않으며 주변 바닥재와 촉감이나 마찰력에 차별성이 있는 재료가 좋다. 보행성이란 시각장애인에는 충분한 촉각적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노약자들의 보행에는 불쾌감이나 위험성이 적은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어느 곳이나 동일한 재료의 점자블록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 내외,주변바닥재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재질을 선택해야 한다.
(3) 색
주로 황색 계통을 사용한다. 황색은 대부분의 저시력인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색깔이며 정안인들에게는 주의 ,경고의 뜻으로 주로 사용되어온 색이기 때문이다.
(4) 크기
현행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는 30㎝X30㎝크기의 블록을 표준형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설치폭을 증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 음향 유도장치
(1) 음향 교통신호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를 포착하는데 크게 도움된다. 기존의 자동식 또는 수동식의 음향 교통신호기는 소음공해와 장난에 의한 파손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2) 유도 음향기
일정한 간격으로 종소리 등을 울려 특정 지점의 위치나 건물의 출입구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장치이며 소음공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맹학교,또는 맹인시설 등 특정시설과 사적인 목적으로 주로 이용된다.
(3) 음성안내기
시외버스 및 열차의 시간과 요금 안내,시내버스 요금안내,각종 공공 서비스의 수속절차안내,안전 수칙이나 행동요령 안내 등을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안내 해주는 장치이다.
3.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문제점
점자블록의 문제점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유는
첫째, 현행법에 제작 시 고려되어야 할 자세한 규격이 없고 공인된 설계지침도 없으며,
둘째, 편의시설 제품의 합격여부를 검사하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소형 보도블록의 점형 및 선형블록은 거의 모든 점과 선의 디자인이 잘못된 불량품이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촉각적 보행정보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시각 장애인들의 한결 같은 평가이다.
시공 시 흔히 볼 수 있는 잘못은 횡단보도 입구와 장애물 앞에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시공하여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밖에 계속 유도시 선형블록의 폭이 30㎝ 미만으로 너무 좁다든가 횡단보도나 간물입구로 유도하는 선형블록의 폭이 60㎝미만으로 보폭사이에 갈리면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생긴다. 또 그 길이도 너무 짧아서 보행방향을 결정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
4. 개선방향
(1) 편의증진법을 보완하여 점자블록,음향교통신호기 등의 세부 규격을 법제화 하여야 한다.
(2) 제품의 규격과 성능에 대한 검사합격제도가 실시 되어야 한다.
(3) 점자블록의 시공이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공되었는지 준공검사시 보행전문기관의 감수의견서가 첨부 되어야 한다.
(4)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관리,보수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도시환경은 건강한 젊은 사람 위주로 설계되어왔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듯 했다.그러나 지난 수년간에 걸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한 결과 많은 결실이 있어 마침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초기에 있는 지금,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점자블록과 음향교통신호기는 제품의 제작에서 시공까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제조 업체들이 지나친 경쟁을 벌여 검증되지 않은 여러 제품들이 이미 많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지방자치 행정의 붐을 타고 성능 미달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있어 ‘편의 증진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사업자들 뿐이다’라는 이야기가 장애인계에 공공연히 떠들고 있다.
정부가 더 이상 예산낭비,전시행정의 오명을 감수 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법을 개정,보완하여 제품을 규격화 하고 재활관련자의 협조를 얻어 시공과 준공을 미치는 모든 절차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 참 고 자 료 >
# 임안수(2002), '21세기 시각장애인 사회의 전망과 과제' 한국시각장애인아카데미 세미나
# 특수교육·재활공학센터 http://setc.taegu.ac.kr
#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http://blindnet.or.kr/about/program.htm
#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인터넷홈페이지 seoul eye http://friend.metro.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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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3.08.30
  • 저작시기2003.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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