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 교육자율화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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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대학의 자율과 국가관여
1. 대학자율의 의의와 근거
2. 국가의 관여와 그 한계

Ⅲ. 국립대학의 조직형식
1. 현행 제도
2. 책임운영기관화
3. 대학자율보장을 위한 조직형식

Ⅳ. 의사결정기구

Ⅴ. 대학의 재정

Ⅵ. 결어 - 자율화의 과제

본문내용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理事會 제도는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대학전통에 친근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되 일부 학외 인사등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을 제시하는 발전계획안에 찬성한다.
Ⅴ. 대학의 재정
1. 건전한 대학 재정은 조직의 주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수단이며, 대외적으로 대학의 자주성 확립의 기초가 된다.
1980년대 이후 대학교육의 대중화에 따른 입학정원의 대폭적 증원,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高價의 실험시설 등 구입,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 국립대학 설치 운영을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게 되었다. 국립대학의 경우 이러한 예산을 이른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학생의 등록금에 모두 전가한다는 것은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게 할 국가의 책무를 망각한 발상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 국립대학의 예산 편성, 집행, 감독에 대하여 일반 행정기관과 똑 같은 예산회계법령의 규제를 하고 있어 대학재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립대학 특별회계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 왔다.
교육부는 1989년부터 국립대학 예산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의 두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는 '국립대학특별회계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수차례의 법안 또는 시안은 여러 이유로 관련부서와 대다수 국립대학들의 반대 때문에 입법되지 못하였다.
발전안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2000년 9월의 국립대학특별회계법안은 이제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기타특별회계제도'로 법제화하면서 많은 예외조항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단식부기의 현금주의회계기준이 적용되고, 각 대학별 세입세출예산은 특별회계 내에 각 대학별 계정으로 구분되어 계리된다. 나아가 특별회계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 대학의 자체 수입금의 관리 운용은 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안에 따르면 국립대학특별회계에 통합되는 것은 일반회계와 국유재산특별회계 및 기성회계로 한정된다. 왜냐하면 발전기금회계, 간접연구경비회계, 수익사업회계, 국립대학병원회계 등은 회계원칙이 달라 별도의 회계단위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안에 따르면 원래 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와는 달리 개별 대학 입장에서 볼 때,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는 한 재정운영의 자율성 증대효과 보다는 오히려 교육부 통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많게 된다.
2. 이러한 특별회계제도는 회계의 통합범위, 회계관계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 인정 범위 등에 여러 선택가능성이 있지만, 전술한 대학의 조직형식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형이 검토될 수 있다.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가 현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리고 특수법인으로 법인격이 부여되는 각 경우에 따라 특별회계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 2자의 경우에는 국립대학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되지만, 법인격을 부여하게 되면 개별 국립대학들이 각기 독립한 회계단위가 될 것이다.
이들 문제의 해결에 있어 논의의 중심은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국고보조의 원칙과 독립채산제 원칙간의 조화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라 할 것이다.
3. 대학의 조직형식이 바꾸어지는 경우에도 국가예산의 배분이 보다 합리적으로 헌법원칙에 맞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자의가 개재할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재정지원의 목적, 범위, 기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어 - 자율화의 과제
1.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한 대학이기 때문에 시대변화에 맞추어 국립대학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거나 운영의 효율을 높이도록 요구하거나 그에 합당한 제도로 개편할 수 있는 권능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학자율의 기본적 내용은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 제31조 4항의 취지라 할 것인데, 헌법이 의미하는 자율은 학문의 자유에서 연유하는 연구와 교수의 자유에 바탕을 둔 것이다. 국립대학 발전계획은 대학의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방안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내세우는 목표인 자율보다는 행정적 관여의지가 드러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문제 전반을 검토할 여유가 없지만, 적어도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제되어야 할 과제로 다음 몇 가지만 지적하기로 한다.
2. 대학의 자율 보장은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며, 충분조건은 결코 아니다. 국립대학에 투자하는 재정규모, 교수 1인당 학생수 등 현재와 같은 교육환경 속에서 국립대학에 세계적 경쟁력을 요구하는 것은 緣木求魚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의 국립대학 운영체제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여러 개선가능성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겠지만, 국가가 국립대학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결코 수익을 올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면,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하거나 투자에 대비한 계량적 성과를 성급하게 찾으려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3. 대부분의 국립대학은 지방소재대학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의 발전은 동시에 지방의 균형발전으로 연결된다. 현재의 지방대학 위기는 자체의 경쟁력 저하에 연유한다기 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불균형구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를 혁파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방대학 특히 그 질적 표준의 역할을 하는 지방국립대학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국립대학 경쟁력의 향상을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문헌
김석우, 김대현(1996),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학지사
김진규(2002),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동문사
김종서 외(1999),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이선숙(2001), 대안학교와 학생들의 생활이야기, 교육과학사
강대중(2002),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박영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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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08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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